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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34]대구지방법원 2000. 2. 10. 선고 98가합17668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2
첨부파일0
조회수
120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34]대구지방법원 2000. 2. 10. 선고 98가합17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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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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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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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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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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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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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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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0. 2. 10. 선고 98가합17668 판결 [손해배상()]

 

 

 

원 고

강경순외 3(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완)

피 고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

변론종결

2000. 1.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강경순에게 돈 126,124,408, 원고 민현기에게 돈 77,992,339, 원고 민병훈에게 돈 2,000,000, 원고 최분방에게 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2호증, 3호증의 1, 2, 4호증(갑 제14호증의 29와 같다), 5호증, 6호증, 14호증의 8(을 제9호증의 4와 같다), 10, 11(을 제9호증의 5와 같다), 12(을 제9호증의 6과 같다), 13, 21(을 제9호증의 7과 같다), 22, 23, 24(을 제9호증의 8과 같다), 25, 27(을 제9호증의 10과 같다), 28, 30, 31(을 제9호증의 12와 같다), 을 제2호증의 1, 2, 3호증의 1, 2, 4호증의 1, 2, 5호증의 1, 2, 6호증의 1, 2, 7호증의 1, 2,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장상섭의 증언, 원고 강경순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당사자

 

소외 망 민병규(이하 망인이라 한다)1998. 1. 21. 09:30경 동산의료원에서 뇌혈관 조영술 검사를 받던 중 뇌간 및 소뇌 경색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 자이고, 원고 강경순은 망인의 처, 원고 민현기는 망인의 아들, 원고 민병훈은 망인의 동생, 원고 최분방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위 동산의료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이며, 소외 장상섭은 1997. 3.경부터 위 동산의료원에서 신경과 레지던트(전공의)로 근무하면서 망인의 주치의사로 망인을 치료하였으며, 소외 박영춘은 1985.경부터 위 동산의료원 신경과 전문의로 위 장상섭이 망인을 치료하는 것을 지도하였으며, 소외 이창수는 1993. 3.경부터 동산의료원 진단방사선과 전공의로 근무하다가 1997. 3경부터 위 동산의료원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로 근무하였는데 장상섭의 의뢰로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뇌혈관 조영술 시술을 하였다.

 

.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

 

(1) 망인은 1998. 1. 14. 09:10경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는 증세가 있어 피고 경영의 동산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을 진료한 의사인 장상섭은 망인의 병력 등에 대한 문진 및 시진을 한 결과 망인의 머리 쪽에 경색이나 출혈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여 뇌 전산화단층(CT)촬영을 해보았으나 출혈이 보이지 않아 뇌경색이라 생각하고 입원하도록 하여 수액요법(링겔투여) 및 뇌경색 치료약제인 항혈소판제를 투약하여 망인은 조금씩 호전되었다.

 

(2) 1998. 1. 15. 19:00경 망인을 더욱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뇌자기공명영상(MRI)촬영을 하였는바, 망인의 우측 소뇌에 다발성 소강성 뇌경색(여러 곳에 작은 중풍증세가 있는 것)이 나타났다. 그 다음날인 1998. 1. 16.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혈전이 보이지 않았고, 현훈검사에서는 중추신경성 현훈이 의심되었다.

 

(3) 장상섭은 1998. 1. 17.경 박영춘과 상의하여 망인이 젊은 나이로 중풍이 올만한 뚜렷한 위험인자는 담배, 술 밖에 없으므로 혈관의 이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진단방사선과에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

 

(4) 장상섭은 1998. 1. 20. 15:30경 병실 복도에서 운동하고 있던 망인을 만나 다음날 예정된 뇌혈관 조영술 검사의 목적과 방법 및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한 후 승낙을 받았다.

 

(5) 그 다음날 진단방사선과 의사인 이창수가 망인에 대하여 뇌혈관 조영술 시술을 하던 도중 09:30경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여 촬영을 중단하였는데, 이때부터 망인은 의식을 잃어 수액요법과 혈전용해제를 주사하고 관찰하던 도중 같은 날 15:00경 호흡곤란이 동반되어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였으나 잠시 후 스스로 호흡할 수가 없어 인공호흡을 시행하고 추적 뇌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뇌간과 소뇌의 경색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혼수 상태에 빠져 회복하지 못하고 1998. 2. 5. 01:45경 사망하였다.

 

(6) 한편, 뇌혈관 조영술 검사는 환자를 기기에 눕힌 상태에서 우측 서혜부(사타구니)에 국소 마취를 하고, 대퇴동맥에 바늘로 구멍을 내어 그 구멍을 통해 혈관 속에 카테타(導管)를 삽입하여 대동맥을 지나 목 부분의 혈관까지 넣고, 카테타 속으로 조영제를 투입하면서 X선 투시기로 혈관의 상태를 촬영하여 혈관의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방법인데, 망인의 경우 별지 뇌혈관도의 3번 좌측추골동맥을 먼저 촬영하고 별지 뇌혈관도 2번 우측 뇌경동맥, 별지 뇌혈관도 1번 우측 추골동맥을 촬영해 본 결과 1, 2번 혈관에는 이상이 없었고, 3번 좌측추골동맥을 촬영하였을 때에 통상적으로 보여야 하는 별지 뇌혈관도 4번 우측 추골동맥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우측 추골동맥이 기저동맥과 만나는 지점보다 약간 아래쪽 지점에 병변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어 4번 추골동맥의 b지점까지 카테타를 삽입하고 조영제를 투여하며 약 5초 가량 사진을 촬영하던 중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여 카테타를 빼내고 검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은 뇌경색에 대한 치료방법은 약물치료로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쓰는 방법 뿐인바, 이미 망인에 대한 뇌자기공명영상 촬영결과 소뇌 경색이 있음이 판명되었고, 소뇌는 후뇌에 속하여 뇌의 후반 1/3을 관장하는 추골동맥부위에 병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이 약물치료를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장상섭은 굳이 이미 증세가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 망인에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뇌혈관 조영술 검사를 시술토록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시술의 필요가 없는 검사를 무리하게 한 장상섭 또는 지도교수인 박영춘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9 내지 11의 각 기재와 증인 장상섭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뇌경색의 치료방법은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수술을 해야 할 경우(혈관의 기형, 협착 등의 경우)도 있으며, 뇌경색의 경우 그 원인과 정확한 발생 부위 및 그 정도를 알아야 그에 따라 투여할 약의 종류 및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이를 위하여 뇌 혈관조영술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뇌경색임이 밝혀진 망인의 경우 뇌혈관 조영술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검사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들은 장상섭이 뇌혈관 조영술 시술 도중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아 사망할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인 이창수로 하여금 뇌혈관 조영술을 시술케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장상섭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장상섭은 진단방사선과에 뇌혈관 조영술을 의뢰할 당시에 위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였으나, 에서 본 바와 같이 필요한 검사라고 판단하여 뇌혈관 조영술을 의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원고들은 위 장상섭이 혈관조영술 검사과정에서 혈전이 떨어져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환자나 가족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60953 판결 참조), 을 제8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장상섭이 망인에게 뇌혈관 조영술 검사의 목적, 방법, 합병증,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원고들은 이창수가 뇌혈관 조영술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카테타의 압을 과도하게 많이 올리는 바람에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아 이로 인하여 망인이 뇌경색이 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3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창수가 위 시술 당시 혈전이 떨어져 뇌혈관을 막아 사망할 위험성을 인식하고 과다한 압력이 작용할 우려가 있는 조영제 투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사기를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조심스럽게 조영제를 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의 피용자인 장상섭, 박영춘, 이창수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에게도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명

 

 

 

판사

 

곽병수

 

 

 

판사

 

서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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