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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37]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0가합123054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2
첨부파일0
조회수
59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37]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0가합123054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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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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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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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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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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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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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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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0가합123054 판결 [구상금]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류경재 외 1)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정범성 외 1)

변론종결

2011.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181,803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2005. 10.경 충남 서천군 (주소 생략)에 있는 의료법인 복천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망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치료한 자이다.

 

. 망인은 2005. 10. 24.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병원에서 원고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전원되어 2005. 12. 2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유족들인 소외 2, 3, 4(이하 망인의 유족들이라 한다)2006. 1.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가합1361, 1576(병합)호로 원고 및 의료법인 복천의료재단을 상대로 일반불법행위자 및 그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망인의 일실수입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 23. ‘망인은 2005. 11. 6.부터 고열이 발생하고 속쓰림 및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2005. 11. 7. 06:00경 실시한 혈액검사결과에는 적혈구침강속도, C반응성단백 등 염증 수치가 높게 상승하였으며, 2005. 11. 9. 10:00경 실시한 혈액검사결과에서는 위 염증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백혈구 수치 및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저하되어 패혈성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적어도 2005. 11. 9. 10:00경에는 패혈성 증후군을 진단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균을 밝혀내야 하고, 그 원인균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 모두에 효과적인 3세대 항생제로 교체하여 처방했어야 함에도, 망인에게 전원을 서두르라고 말하면서 혈액배양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해열진통제인 잭스타를 처방하고 항생제는 같은 1세대 항생제인 한미테졸로 교체하여 투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의료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의 위 과실로 인해 망인으로 하여금 치사율이 매우 높은 패혈성쇼크 상태에 이르게 하여 결국 △△△△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의료법인 복천의료재단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각자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와 의료법인 복천의료재단은 각자 소외 2에게 90,636,987, 소외 3, 4에게 각 58,557,9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2. 24.부터 2009.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전고등법원 20091588호로 항소하였고, 망인의 유족들도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위 고등법원은 2010. 7. 23. ‘원고는 추가로 소외 2에게 4,098,005, 소외 3, 4에게 각 3,098,6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2. 24.부터 2010.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2010. 8. 30. 대법원 20106975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1. 11.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0. 11. 22.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 2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327,181,803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려워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고만이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게 될 지위에 있어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위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인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판단

 

1) 원고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지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007. 4. 6. 법률 제8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로서, 위 특별조치법 제3,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은 국가공무원(계약직공무원)이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같은 법 제5, 5조의 2, 11,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방적인 종사명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보건(), 공공병원 뿐만 아니라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 민간의료기관도 이에 포함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그 밖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행위도 공무원의 직무상 행한 행위로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에게 민법 제481조에 기한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386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만일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가해공무원이므로 가해공무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일 원고에게 경과실이 인정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관련 판결에 따라 확정된 자신의 채무(일반 불법행위책임)를 변제한 것이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할 손해를 대신 변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한편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대신하여 변상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부당이득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음은 별도로 하더라도 민법 제481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종근

 

 

 

판사

 

황병호

 

 

 

판사

 

조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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