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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51]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합103760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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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51]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합103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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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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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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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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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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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합103760 판결 [손해배상()]

 

 

 

원고

○○ (000000-0000000)

 

서울 양천구 신정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김광진

피고

○○

 

서울 양천구 신정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조철호

변론종결

2013. 10. 8.

판결선고

2013.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2013.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아교정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 ○○상가 403호에 있는 이○○치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 원고는 2007. 3. 27.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성 1, 골격성 3급으로 진단받고, 피고와 치아교정치료에 관한 상담을 한 후 하악 전치의 치열개선과 상악 전치의 돌출된 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치아교정술(이하 이 사건 치아교정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7. 4. 9. 피고 병원에서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시작하였으나 5년이 지나도록 교정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2012. 4.경부터 타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치아는 이 사건 치아교정술 시작 후 5년이 경과한 2012. 4.경까지도 높낮이가 맞지 않고, 정렬되지 않았으며 치아 사이의 공간이 많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원고의 치아에 부착된 교정와이어의 높이 및 브라켓(치아에 붙이는 기구)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하악에 세라믹 브라켓이 아닌 메탈 브라켓을 사용하였으며, 결찰와이어(브라켓과 메인와이어를 고정하는 장치)를 뚜렷한 이유 없이 제거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치아교정술의 시행에 있어 과실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교정치료가 지연되는 경우 일반사진이나 방사선사진을 촬영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계획 등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교정치료를 계속한 과실이 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치아교정술을 시행함에 있어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치료기간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 1,070만 원(= 피고 병원에게 지급한 치료비 370만 원 + 타 병원에게 지급한 치료비 700만 원), 위자료 930만 원 합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치아교정술을 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교정치료기간이 길어진 것만으로 원고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더라도 이는 원고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의 치료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치아교정술 시행 전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고, 설령 피고가 설명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정치료기간이 예상보다 지연된 원인은 원고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치아교정술 시행 전에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치료, 경과관찰상의 과실 여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13045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2. 10. 선고 935240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20127 판결, 2007. 5. 31. 선고 200541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치아를 5년이 넘도록 교정하였으나 교정치료가 끝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치아교정술은 치아의 심미성을 향상시키고 치열을 재배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환자마다 연령, 치열 상태, 골질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다른 점, 교정강도를 높일 경우 교정치료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나 강도를 높임에 따라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 무작정 교정강도를 높이는 것이 불가능한 점, 원고 주장의 과실 내용은 원고 치아에 대하여 행하여진 의료행위만을 열거하거나 원고 치아의 현재 상태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치아교정술 시행시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존재하였고, 피고의 어떠한 행위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치아교정상태는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하여 피고에게 교정치료기간 중 반드시 일반사진이나 방사선사진을 촬영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도 원고의 진료에 문제점이 있는지, 치료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감정을 의뢰할 당시 제출된 사진과 진료기록만으로 알 수가 없다고 회신한 점,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치아교정술과 원고가 타 병원에서 시술받은 치아교정술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치아교정술을 행함에 있어 그 당시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치아교정술을 시행함에 있어 치료, 경과관찰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설명의무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4844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치아교정술과 같은 미용시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258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4. 2.경 피고 병원에서 교정치료비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서 교정치료 시작 후 2년부터 매월 관리비가 5만 원씩 추가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교정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상태, 치료기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69540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환자마다 교정치료기간이 다를 수 있고, 환자에 따라 통상적인 교정치료기간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음은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과 같이 교정치료기간이 장기간 되는 것이 특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환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다를 수 있고, 통상적인 교정치료기간인 2~3년 이상의 교정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단순히 교정치료기간이 장기화된 것은 나쁜 결과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통상적인 환자의 교정치료기간은 2~3년인 점, 교정치료기간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소 길어질 수는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5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는 매우 드문 점, 심미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시술에 있어 시술기간은 환자에게 중요한 부분으로서 통상적인 경우를 넘는 기간 동안 시술목적을 완성하지 못한 채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나쁜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있어서 이 사건 치아교정술 시작 후 5년이 경과하도록 교정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나쁜 결과로 볼 수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52402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치아교정술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치료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 점, 환자에 따라 교정치료기간이 달라질 것이나 시술자에 따라서도 그 기간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정치료와 같이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안면부에 대한 시술의 경우 시술로 인해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발생한다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기간에 관하여도 상세히 설명을 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교정치료 시작 당시 35세의 여성으로서 교정치료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는 점, 피고의 의료행위 내용과 의료행위 중 원고에 대한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로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9.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원

 

 

 

판사

 

나원식

 

 

 

판사

 

강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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