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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57]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합7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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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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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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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57]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합7367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합7367 판결 [손해배상()] 확정

 

 

 

원고

1. 00 (50-1)

 

광주

 

2. ** (75-2)

 

미합중국 위스콘신주

 

3. ▲▲ (76-1)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강명진

피고

학교법인 A

 

서울

 

대표자 이사장 장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앰

 

담당변호사 김은정, 김연희

변론종결

2013. 4. 30.

판결선고

2013. 5.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64,980,005, 원고 김**, ▲▲에게 각 33,320,0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 관계

 

망 안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B여자대학교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 도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김00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김**, ▲▲는 망인의 자녀이다.

 

. 백혈병의 진단

 

(1) 망인은 2011. 10.초경 미열, 두통, 근육통, 쉽게 멍드는 등의 증상이 있어 같은 달 9. 19:08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 구강점막 출혈이 있었고, 백혈구 수 4,200/(정상범위는 4,000 ~ 10,000/), 혈색소 6.5g/(정상범위는 여성의 경우 12 ~ 16g/), 혈소판 수 6,000/(정상범위는 140,000 ~ 45,000/)로 혈액암이 의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출혈 예방 등을 위하여 농축 적혈구 2단위와 농축 혈소판 12단위를 투여하였다. 또한, 망인에 대하여 같은 날 시행한 X-ray 촬영 및 흉부 CT 촬영 결과 양측 폐에 폐부종 및 우측 폐의 흉수가 확인되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0. 10. 망인의 혈액에서 채취한 말초혈액의 도말검사에서 말초혈액의 모양을 관찰한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일종인 M3(급성전골수성백혈병이라고도 한다. 이하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이라 한다)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관찰하였고, 망인의 혈액검사결과 피브리노겐(fibrinogen, 섬유소원) 수치1)160mg/(정상범위는 180 ~ 350mg/), D-dimer 수치2)1,575ug/(정상범위는 0 ~ 263ug/)로 각 측정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출혈성 경향을 다소 줄일 수 있는 ATRA(all-transretinoic-acid) 계열 약제인 베사노이드(Vesanoid)를 투여하였다.

 

. 이 사건 시술의 시행

 

(1) 망인의 2011. 10. 11. 혈액검사결과 혈소판 수 32,000/, 혈색소 7.9g/, 피브리노겐 수치 142mg/로 각 측정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골수조직검사결과 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확진하고, 위 치료를 위하여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하기로 치료계획을 세우고 원고 김▲▲에게 망인의 상태와 향후 치료, 상병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 및 치료의 부작용, 치료 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2)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2011. 10. 11. 16:00경 망인의 우측 쇄골하방 부위에 부분마취 후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투여를 한 후 피고 병원 소속 다른 의사가 시술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시술 직후 시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2011. 10. 11. 17:43경 흉부 X-ray 촬영 결과 2011. 10. 9.자 위 촬영 결과에 비하여 양폐야의 폐부종이 심해졌으며 우측 늑막 삼출이 심해진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중심정맥관 삽입에 따른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항암제 투여를 시작하였다.

 

. 이 사건 시술 후의 상황

 

(1) 망인은 2011. 10. 12. 전날 56.7kg에서 58.8kg으로 몸무게가 증가하였고, 같은 날 망인에 대한 흉부 X-ray 검사결과 양폐야의 폐부종 및 우측 흉수의 양이 증가하였고, 혈액검사 결과 피브리노겐 수치는 121mg/, D-dimer 수치는 2,215ug/, 혈소판 수 51,000/, PT 13.7, PTT 25.63), 산소포화도는 94%로 각 측정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뇨제를 투여하고, 산소흡입 치료를 시행하였다. 위 치료를 시행 후 같은 날 15:00경 촬영한 망인에 대한 흉부 X-ray 검사 결과 흉수의 호전이 관찰되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2011. 10. 13. 5:00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기관제 확장제 및 이뇨제 투여와 산소흡입 치료를 시행하였고, 같은 날 7:35경 흉수의 내용을 확인하고 호흡곤란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흉곽천자를 시행하였다. 위 흉곽천자 시행결과 혈액이 다량 함유된 흉수(혈흉) 소견이 관찰되었고, 같은 날 9:00경 망인에 대한 흉부 CT 촬영 결과 폐부종 및 늘어난 혈흉 소견이 관찰되었다.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관 삽입 및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여 흉관을 통해 2,500cc의 혈흉을 빼냈고, 농축 적혈구, 혈장 및 동결침전제를 투여하였다.

 

(3) 망인의 출혈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0. 13. 19:30경 개흉수술을 하여 출혈부위의 지혈을 하고, 혈종을 제거하였다.

 

. 망인의 사망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신부전, 폐렴 발생하고, 폐부종이 회복되지 않자 2011. 11. 15.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흉곽천자를 시행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다.

 

(2) 망인은 2011. 12. 12. 10:40경 사망하였는데, 선행사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중간선행사인은 중증 폐렴,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었다.

 

. 관련 의학지식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S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 이 사건 시술상 과실의 유무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시술 직후부터 시술 부위 쪽에 흉수(혈흉) 소견이 보이고,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으며 폐부종이 악화된 점, 위와 같은 합병증은 올바른 시술을 하였다면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합병증이며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시 의사의 미숙한 기술로 일어나는 합병증인 점, 중심정맥관 카테터 삽입으로 인해 발생한 편측 대량 흉수는 카테터가 비정상적인 작은 혈관 내로 이상 위치한 후에 항암제 투여를 위한 전처치로 대량의 수액을 투여하면서 발생한 혈관의 파열로 인하여 흉수가 생성될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시술 이후 시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 부위 주변 혈관 등을 손상시키지 않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혈관을 직접 손상시켰거나 카테터의 삽입이 이상 혈관내로 삽입되어 혈관을 파열시킨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로서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이외에는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어떤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따라서 환자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후유증을 입은 경우에 환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또한 일련의 의료행위와 환자의 후유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만 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환자의 후유증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는 이상 환자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후유증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함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56181 판결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45185 판결 참조),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20127 판결 참조).

 

또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한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76290 판결 참조).

 

망인이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직후 시술 부위에 근접한 우측 폐에 흉수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시술로 흉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술로 망인에게 혈흉이 생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망인은 이 사건 시술 전 급성전골수성백혈병에 동반된 DIC가 나타난 상태였고{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시술 전 망인에 대하여 DIC를 진단하고 치료한 의무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전인 2011. 10. 10. 망인에게 DIC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베사노이드(Vesanoid)를 투여한 점, 2011. 10. 11. 및 같은 달 12. 시행한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브리노겐 수치 감소, D-dimer 수치 상승 소견으로 DIC가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이 사건 시술 전부터 DIC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쇄골하정맥 카테터 삽입부위에서 나타나는 삼출양상은 피부 상처부위에서 DIC에 의한 응고장애로 혈액의 삼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흉강내 출혈이 정맥천자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반면 당시의 망인의 임상상태(급성전골수성백혈병, DIC)를 감안하면 환자의 출혈성 경향에 의한 혈흉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2011. 10. 13. 시행한 개흉수술 기록지에는 우측 쇄골하 정맥, 상대정맥은 이상이 없었고 DIC에 의하여 흉벽에서 혈액이 배어 나오는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만약 쇄골하 중심정맥관 삽입 시 정맥 천공이 있었다면 당시 망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출혈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이뇨제에 대한 반응도 혈관 손상에 의한 출혈의 경우에는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나 망인은 이뇨제를 투여한 후 상태가 호전된 점, 망인은 이 사건 시술 전에 시행한 X-ray 촬영 및 흉부 CT 촬영 결과 양측 폐에 폐부종 및 우측 폐의 흉수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시술 부위 쪽인 우측 폐에 흉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시 시술 부위 주변 혈관 등을 손상시키지 않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처치 지연의 과실 유무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이후인 2011. 10. 11. 17:43경 흉부 X-ray 검사결과 우측 흉수와 함께 양측 폐부종이 악화되는 소견이 발생하면 즉시 적극적으로 흉곽천자, 흉부 CT 등을 시행하여 흉수의 양상을 확인하여 진단을 내린 후 흉곽천자가 비효과적인 때에는 밀봉배액관을 통해 배액시키고 효과가 없는 경우 개흉하여 출혈을 멈추고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 및 수혈을 실시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소견이 발생한 지 약 38시간이 경과한 2011. 10. 13. 7:35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흉곽천자를 시행하고, 같은 날 11:10경에야 CT 촬영 결과 혈흉 발생을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의사는 진료를 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을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58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흉수나 혈흉으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산소흡입, 이뇨제, 기관지 확장제 등의 투여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고, 만약 개선이 되지 않으면 흉수나 혈종의 제거가 필요한 점, 2011. 10. 12. 7:18 X-ray 촬영 결과에 비하여 망인에 대한 이뇨제 투여 후인 2011. 10. 12. 14:22X-ray 촬영 결과는 흉수의 호전이 보인 점, 진료기록을 감정한 S대학교 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역시 망인에 대한 치료의 시기와 약제 투여는 적합하였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는 당시 망인의 상황과 의료 수준 그리고 의사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한 상당한 범위 내로 판단되고, 단순히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적 치료를 미리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시술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시술을 하면서 사전에 이 사건 시술의 위험성이나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S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0. 11. 망인에게 백혈병의 원인과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망인은 그 설명을 직접 듣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시술 당일인 2011. 10. 11.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김▲▲에게 이 사건 시술의 합병증으로 삽입부위출혈, 혈흉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위 원고는 그 설명을 직접 듣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항암치료의 위험성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항암치료를 하면 망인이 높은 확률로 회복할 것이라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망인에게 힘든 항암치료를 견딜 수 있게 투병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격려한 내용을 탓할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항암치료 과정에서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원

 

 

 

판사

 

나원식

 

 

 

판사

 

강나래

 

관련 의학지식

 

1. 급성전골수성백혈병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은 혈액이나 골수, 그 외 조직에서 골수모세포의 클론성 증식으로 생기는 혈액종양이고 그 중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은 비정상적인 전골수세포가 증식하는 경우이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증상으로 빈혈, 백혈구 증가 또는 감소와 혈소판 감소, 피로 및 쇠약감과 식욕부진, 체중감소, 발열 등 감염소견과 점상출혈, 반상출혈 등 출혈증상이 관찰될 수 있다.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은 특히 초기 증상의 발현과 진단 및 치료의 과정 중에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를 잘 동반하고 이로 인하여 출혈성 경향이 다른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비하여 심한 것이 특징이다. 급성전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하면 대개의 경우 의식의 소실이 동반되고 보통의 환자와 달리 환자의 백혈병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내과적 혹은 외과적 치료에 불응하고 사망하게 된다.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의 치료방법으로는 ATRA, 안트라싸이클린을 이용한 관해유도 항암 화학요법과 이를 통해 관해가 이루어진 경우 공고요법 및 약 2년간의 관해유지 항암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위 ATRA라는 약제는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의 병인으로 알려진 전골수세포의 분화를 유도함으로써 전골수성백혈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종성혈관내응고로 인한 출혈성 경향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의 예후는 환자의 나이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백혈병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적 변형에 따라 예후가 결정되기도 하는데 생존율은 80% 정도로 예후가 좋은 편이다.

 

2. 파종성 혈관내응고증후군(DIC,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감염, 악성 종양, 심한 외상 및 출혈 등의 질환이 있을 때, 손상된 조직이 혈액에 노출되어 조직 내의 물질에 대한 반응으로 혈액 내에서 응고가 일어난다. 또는 전신에 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 혈액 내의 단구와 혈관 내피세포에서 혈전 형성을 촉진하는 물질이 분비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혈액 내에 저절로 혈전이 생성되고, 이 과정에서 응고인자들이 소진되어 지혈 작용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지혈되지 않는 출혈이 발생하는 증후군이다.

 

수많은 질환이 파종성 혈관 내 응고를 유발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 질환은 감염병과 악성 질환이다. 감염병의 경우 세균이 혈액 내에서 직접 분비하는 독소가 응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흔하고, 몇몇 종양 질환에서는 종양 세포 자체의 작용으로 일어난다. 화상, 압궤 손상 및 허혈 손상은 혈관벽이 파괴되면서 조직 내의 물질이 혈액에 노출되어 광범위한 혈전 형성을 촉진하여 파종성 혈관내응고증후군이 발생한다.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자체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법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이 된 기저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증상 없이 검사 소견에서만 경미한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다. 출혈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혈소판이나 응고인자제제(신선냉동혈장, 동결침전제제)를 수혈하는 것이 좋다. 응고인자의 소모를 막기 위해서 헤파린 등의 약물을 투여할 수 있으나 출혈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 중심정맥관

 

중심정맥관이란 정맥을 통하여 중심정맥에 삽입되는 관의 일종으로 악성종양 환자, 감염이나 외상 등에 의한 중증 환자등의 치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삽입술을 시행하게 된다.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합병증으로는 1) 삽입술과 관련된 합병증, 2) 중심정맥관 유치 중 발생할 있는 합병증, 3) 제거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그 중 삽입술과 관련하여 가장 흔한 합병증은 기흉이며 그 외에 동맥천자를 포함한 혈관 손상, 신경손상, 혈흉, 공기흡인, 카테터 이상 위치 등이 있을 수 있다.

 

중심정맥관은 내경정맥, 쇄골하정맥, 대퇴정맥의 천자를 통해 시술될 수 있으며 쇄골하정맥 천자 시 발생한 동맥천자의 경우 내경정맥에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보이는 합병증은 없을 수 있지만 해부학적 구조상 압박을 통한 지혈이 어렵기 때문에 흉강 내로 혈액 누출이 발생하여 혈흉을 유발할 수 있다. .

 

1) 혈전의 생성이 일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2) 폐혈전색전증, 심근경색증, 패혈증 혹은 전신질환의 경우 증가하는 지표이다. D-dimer는 교차연결(crosslink)로 형성된 섬유소,즉 파이브린(fibrin)이 플라즈민(plasmin)에 의해 분해될 때 생성되는 산물로서 두 개의 D domain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파이브린 분해산물(FDP)이다. D-dimer에 특이적인 단클론성 항체를 사용하여 혈중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섬유소용해(fibrinolysis)의 지표로서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DIC), 심근경색, 폐경색,정맥혈전증, 혈전성 혈소판성 자반증과 같은 각종혈전질환의 진단 및 추적 관찰에 이용되고 있다.

 

3) PT/PTT는 지혈 정도를 나타내는 검사로, 정상범위는 10.2 ~ 13.1/20.6 ~ 31.1초이며, 정상보다 2 ~ 3초 이상 지연된 경우신체의 지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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