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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74]대구지방법원 2006. 4. 25. 선고 2003가합6358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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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74]대구지방법원 2006. 4. 25. 선고 2003가합6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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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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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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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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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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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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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4. 25. 선고 2003가합6358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1. 구ㅇㅇ 

2. 구□□ 

3. 구△△ 

위 원고들 주소 ㅇㅇㅇ 

4. 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피고

1. 이ㅇㅇ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2. 재단법인 ㅇㅇ 

대구 ㅇ 

이사장 ㅇ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변론종결

2006. 3. 21.

판결선고

2006. 4. 25.

주 문

1. 피고 이ㅇㅇ는 원고 구ㅇㅇ에게 34,514,714원, 원고 구□□, 구△△, 구◇◇에게 각 18,343,143원, 피고 재단법인 ㅇㅇ재단은 피고 이ㅇㅇ와 연대하여(부진정) 위 돈 중 원고 구ㅇㅇ에게 25,426,966원, 원고 구□□, 구△△, 구◇◇에게 각 14,217,9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3.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이ㅇㅇ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ㅇㅇ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재단법인 ㅇㅇ재단 사이에 생긴 부분중 3/10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재단법인 ㅇㅇ재단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부진정) 원고 구ㅇㅇ에게 41,933,388원, 원고 구□□, 구△△, 구◇◇에게 각 21,622,25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7호증(각 가지번 포함), 갑 10호증의 1 내지 7, 을 2호증의 1 내지 6, 을 4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ㅇㅇ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구ㅇㅇ은 피고 이ㅇㅇ에게 진료를 받다가 피고 재단법인 ㅇㅇ재단 운영의 ㅇㅇ병원에서 범발성 복막염으로 수술을 받은 후, 다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사망한 최ㅇㅇ의 남편이고, 원고 구□□, 구△△, 구◇◇은 위 망 최ㅇㅇ의 자녀들이다.

피고 이ㅇㅇ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최ㅇㅇ를 최초로 진찰한 의사이고, 피고 재단법인 ㅇㅇ재단은 최ㅇㅇ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 이ㅇㅇ의 사용자이다.

나. 최ㅇㅇ에 대한 치료경과

(1) 최ㅇㅇ는 2003. 1. 9. 경 피고 이ㅇㅇ 운영의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달 10. 11. 15.등 4회에 걸쳐 피고 이ㅇㅇ에게 진료를 받았다. 피고 이ㅇㅇ는 최ㅇㅇ의 증세를 단순 감기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처방만을 하였다.

(2) 최ㅇㅇ는 계속 복부에 통증이 있어 같은 달 21. 피고 재단법인 ㅇㅇ재단 운영의 ㅇㅇ병원을 찾아가 이ㅇㅇ에게 진료를 받았다. 이ㅇㅇ는 최ㅇㅇ에 대하여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복부 단층촬영 등을 거친 후 그 증세를 복막염으로 진단하였다. 개복결과 전반적 복부 농양 및 대변이 산재하였고 직장부위에 약2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되어 천공부위를 봉합하고 복강을 세척하였으며, 배액관을 삽입하고 대장루 수술(직장파열부위 1차봉합수술, 대장루수술 및 충수절제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3) 최ㅇㅇ는 이 사건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다가 예후가 나쁘지 않아 일반병실로 전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흘째인 2003. 1. 25.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일반병실 전원이 취소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심한 헛구역질과 복통을 호소하였다. 배액관으로는 복수와 농양이 계속해서 배출되었고 수술상처부위에도 고름이 계속 배액되었으며, 같은 해 2. 3.경부터는 수술상처부위에서 피섞인 고름이 많이 배액되고 같은 달 6.에는 아래 수술상처부위에서 고름이 줄줄 새어나올 정도가 되었다. 이ㅇㅇ는 최ㅇㅇ의 상태에 대해 같은 달 5. 고름 나오는 것은 겉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장기 문제이므로 그대로 두고 보자고 설명하였고, 같은 달 7. 최ㅇㅇ의 딸에게 최ㅇㅇ가 패혈증에 빠지는 것 같으며 며칠 못 넘길 것 같다며 사망가능성을 설명하였다.

ㅇㅇ병원에서는 이 사건 수술 이후부터 배액관 내용물의 양과 색깔, 냄새 등을 관찰하였고 말초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혈액전해질검사, 단순흉부촬영, 배변관찰 등의 검사를 시행하여 최ㅇㅇ의 회복 경과를 확인하였는데, 그때까지 위와 같은 검사들만으로는 문합부위가 누출되었다거나 패혈증이 생겼다고 볼 만한 뚜렷한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 (진료기록상 패혈증에 대한 언급은 2003. 2. 7.자 간호기록지에 최초로 나타남) 한편 ㅇㅇ병원에서는 패혈증의 명확한 진단법인 혈액배양검사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ㅇㅇ는 수술 후 세파제돈, 마로신 등의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처방하였고 음식물 섭취와 보행 운동을 권하였다.

(4) 이ㅇㅇ로부터 최ㅇㅇ의 사망가능성을 설명들은 원고들은 최ㅇㅇ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으로 전원시켰으며, 2003. 2. 7. 위 병원 의사 권ㅇㅇ 등이 최ㅇㅇ에게 혈액균배양검사, 흉부 X선 촬영, 복부 CT 촬영 등을 하여 진찰한 결과 복강내 농양 소견을 보여 항생제 투여하였으나 백혈구가 점차 증가되어 원인규명을 위한 재개복수술 및 유착부위 분리, 결장절개술 등을 시행하였다. 위 재개복수술 결과, 최ㅇㅇ에게 복합적인 복강내 농양이 있고 기왕에 봉합한 직장부위 파열이 있으며 소장천공과 상처감염, 패혈증 쇼크 등이 있음이 밝혀졌다. 위 수술 후 패혈증 상태가 지속되면서 간질상태로

되어 같은 달 18. 17:00경 최ㅇㅇ는 사망하였다.

2. 피고 이ㅇㅇ의 손해배상 책임 근거

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들의 주장

최ㅇㅇ는 2003. 1. 9.경 배가 아픈 증세로 인해 피고 이ㅇㅇ 운영의 내과의원을 최초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이후 같은 달 10. 11. 15. 등 4회에 걸쳐 피고 이ㅇㅇ에게 진료를 받았다. 최ㅇㅇ는 이와 같이 진료를 받는 동안 계속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 이ㅇㅇ는 이를 간과한 채 단순 감기로 오진하여 감기에 대한 처방만을 함으로써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최ㅇㅇ는 직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패혈증에 이르게 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2) 피고 이ㅇㅇ의 주장

최ㅇㅇ는 위와 같이 피고 이ㅇㅇ에게 진료를 받을 당시 복부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직장파열은 복부통증 후 1-2일만에 바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피고 이ㅇㅇ에게 진료를 받은지 6일만에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 이상, 이는 피고 이ㅇㅇ의 진료행위와 최ㅇㅇ의 직장파열간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2003. 1. 21. ㅇㅇ병원의 수술 전 최ㅇㅇ는 변을 보기 힘들어 관장을 하고 ㅇㅇ병원으로 왔다고 하는 바, 관장을 하는 과정에서 직장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과 갑 6호증의 1, 갑 7호증의 3, 4의 각 기재, 증인 이ㅇㅇ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중부지사장, 영남의원장,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장염에 의한 직장 파열은 대개 수 일 내지 수 주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점, ②최ㅇㅇ의 직장파열 내지 천공이 관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 자체 파열이라는 점, ③같은 달 21. ㅇㅇ병원에서 최ㅇㅇ가 수술을 받을 때는 이미 범발성 복막염이 발생한 지 적어도 5일 이상 지났으며 따라서 직장천공이 생긴지 적어도 5일이상 경과된 점 들을 종합하면, 최ㅇㅇ가 2003. 1. 9.부터 같은 달 15. 까지 사이에 피고 이ㅇㅇ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복부통증 내지는 불편 등을 호소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통상 요구되는 수준의 전문지식과 의료기술을 갖추고 환자의 증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병명을 정확히 진단한 후 이에 따른 치료를 하여야 하고, 치료 도중에도 환자의 증세변화를 잘 관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치료하여도 증세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자신의 진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검토하여 그에 따른 진료를 하거나 종전과 다른 치료방법을 사용하는 등으로 환자로 하여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자신이 치료할 수 없거나 치료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케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이ㅇㅇ는 최ㅇㅇ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세, 특히 복통이 7일 가량이나 지속되고 자신이 치료하여도 증세의 호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단순 감기로 잘못 진단하여 대증적 치료만을 계속하여 직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에 대한 치료시기를 놓쳐 최ㅇㅇ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비록 최ㅇㅇ가 다른 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받은 후 그 치료과정에서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진료를 담당하였던 피고 이ㅇㅇ로서는 위 인정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최ㅇㅇ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사정은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와 같이 복막염 수술을 받은 최ㅇㅇ의 행위가 환자로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특이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 이ㅇㅇ의 과실과 최ㅇㅇ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피고 재단법인 ㅇㅇ재단의 손해배상 책임 근거

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들의 주장

2003. 1. 21. 최ㅇㅇ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당시는 직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만이 있었을 뿐, 패혈증 증세는 없었다.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최ㅇㅇ에게 패혈증이 발병하였고, 이에 대해 이ㅇㅇ가 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최ㅇㅇ를 만연히 방치한 결과 최

ㅇㅇ가 사망하게 되었다.

(2) 피고 재단법인 ㅇㅇ재단의 주장

이 사건 수술전 최ㅇㅇ에게 이미 패혈증이 나타나 있었고 이에 대해서 원고들에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ㅇㅇ는 수술 직후 세파제돈, 마로신 등 항생제처방을 하는 한편, 보행운동 및 음식물섭취 권장 등 농양의 재발방지 및 패혈증 억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술시 이ㅇㅇ의 과실 유무

이 법원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이미 패혈증이 발생했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비로소 발생했는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더군다나 원고들의 주장대로 설령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비로소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최ㅇㅇ의 상태가 위독할 정도로 복막염이 심한 응급상황이었고, 이러한 직장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에 대해 원칙적인 처지를 한 점, 직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은 다른 원인에 의한 복막염보다 패혈증 발생위험 굉장히 높은 경우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수술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수술후 회복과정에서 이ㅇㅇ의 과실 유무

패혈증(敗血症)은 혈액 속에 세균이 침투하여 그 독소에 의하여 중독증세를 일으키거나 세균이 혈액의 순환에 의하여 전신에 퍼져 여러 장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병으로, 그 원인균은 연쇄상구균․대장균․녹농균․폐렴균 등이 있으며, 증세로는 심한 오한과 고열이 나는 것이 그 특징이고, 오심․구토․설사․복통 등의 외부 징후로 시작하여, 중증인 경우에는 빈맥․혈압강하․감뇨․각종 장기의 부전증․패혈증성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는데, 그 치사율이 전체적으로는 20% 내지 50%, 특히 그람음성 장관성 패혈증의 경우는 40% 내지 60%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이며 빠른 시일 내에 패혈증을 진단하여 치료를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진단이 늦어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그 치료도 어렵고 치료 후의 예후도 좋지 않다.

이러한 패혈증의 진단은 환자에게 오한․발열 등의 증세가 있고 특히 화상이나 상처 등의 감염소가 있거나 면역기능이 떨어진 수술환자 등에게서 설사․오심․구토․고열 등의 증세가 있으면 일단은 이를 의심하여야 하고, 그 치료방법으로는 우선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여 원인균을 밝혀내고 그 원인균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투여하고 그 원인균 배양과 항생제 감수성 결과에 따라 처음에 사용하던 항생제의 교환 여부를 결정하며, 환자의 호흡을 유지시키고 수액 요법으로 중심정맥압 또는 폐동맥확장말기압을 유지시키며, 환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 외과적 배농이나 절개하여 패혈병소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최ㅇㅇ는 수술후 계속해서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심한 구역질, 복통, 무기력 및 배액관․수술상처부위의 농양 등이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경우 최ㅇㅇ의 치료를 전담하고 있던 의사인 이ㅇㅇ로서는, 병원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발병을 의심하고 위와 같은 증세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혈액배양검사․상처부위 배액배양검사․소변배양검사 등을 실시하여 평소 사용하던 항생제감수성 측정 결과에 따른 항생제 교체 내지 투여량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최ㅇㅇ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최ㅇㅇ로 하여금 패혈증․간부전․간질충첩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ㅇㅇ의 사용자로서 그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에서 인정한 각 사실들에 의하면, 최ㅇㅇ는 직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인해 이ㅇㅇ로부터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비로소 패혈증이 발병하였는지 아니면 수술전부터 이미 패혈증이 있었는지 확증할 수는 없는 점, 패혈증은 치사율이 20% 내지 50%의 치명적인 병인 점 등에 비추어 최ㅇㅇ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의사 측에게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다.

그러므로, 최ㅇㅇ의 이 사건 패혈증 발병 경위와 그 치료 경위, 패혈증의 치사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최ㅇㅇ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로 셈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 38,544,144원이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각 버린

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48. 1. 14.세, 연령 : 사고 당시 55세 1개월 남짓

기대여명 : 26.67년 정도

(나) 일실수입의 기초 : 도시일용 보통 인부의 1일 임금, 가동일수 22일

(다)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될 때까지

(라) 생계비 : 최ㅇㅇ의 수입 중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갑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2) 계산

2003. 2. 18.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08. 1. 13.까지 58개월간의 일실수입의 현가를 계산하면,

50,683원×22일×100%×51.8519×2/3=38,544,144원

나. 장례비

원고 구ㅇㅇ : 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 피고 재단법인 ㅇㅇ재단의 책임 제한

(1) 피고 재단법인 ㅇㅇ재단의 책임범위 : 70%

(2) 계산

(가) 일실수익 : 38,544,144원 x 70% = 26,980,900원(원 미만 버림)

(나) 장례비 : 3,000,000원 x 70% = 2,100,000원

라. 위자료

(1) 피고 이ㅇㅇ에 대하여

(가) 최ㅇㅇ : 35,000,000원

(나) 원고 구ㅇㅇ : 7,000,000원

(다) 원고 구□□, 구△△, 구◇◇: 각 2,000,000원

(2) 피고 재단법인 ㅇㅇ재단에 대하여

(가) 최ㅇㅇ : 28,000,000원

(나) 원고 구ㅇㅇ : 5,000,000원

(다) 원고 구□□, 구△△, 구◇◇: 각 2,000,000원

(3)참작한 사유: 피고들의 과실내용, 피고들의 진료경위 및 결과, 최ㅇㅇ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마. 상속관계

(1) 피고 이ㅇㅇ에 대하여

최ㅇㅇ의 위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상속인들인 원고 구ㅇㅇ에게 24,514,714원{(38,544,144원 + 35,000,000원) x 3/9}이, 원고 구□□, 구△△, 구◇◇에게 각 16,343,143원{(38,544,144원 + 35,000,000원) x 2/9}씩이 각 상속되었다.

(2) 피고 재단법인 ㅇㅇ재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상속

최ㅇㅇ의 위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상속인들인 원고 구ㅇㅇ에게 18,326,966원{(26,980,900원 + 28,000,000원) x 3/9}이, 원고 구□□, 구△△, 구◇◇에게 각 12,217,977원{(26,980,900원 + 28,000,000원) x 2/9}씩이 각 상속되었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이ㅇㅇ는 원고 구ㅇㅇ에게 34,514,714원(= 최ㅇㅇ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상속분 24,514,714 + 장례비 3,000,000원 + 위 원고의 위자료 7,000,000원), 원원고 구□□, 구△△, 구◇◇에게 각 18,343,143원(= 최ㅇㅇ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상속분 16,343,143원 + 위 원고들의 위자료 각 2,000,000원), 피고 재단법인 ㅇㅇ재단은 피고 이ㅇㅇ와 연대하여(부진정) 위 돈 중 원고 구ㅇㅇ에게 25,426,966원(= 최ㅇㅇ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상속분 18,326,966원 + 장례비 2,100,000원 + 위 원고의 위자료 5,000,000원), 원고 구□□, 구△△, 구◇◇에게 각 14,217,977원(= 최ㅇㅇ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상속분 12,217,977원 + 위 원고들의 위자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 
이은정 
 
판사 
민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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