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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69]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고합129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첨부파일0
조회수
76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69]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고합129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고합129 판결 [살인, 살인미수]

 

 

 

사 건

2016고합129 살인, 살인미수

피고인

A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동원(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장갑(면장갑) 1켤레(증 제1), 전선(160cm) 1(증 제2), 졸민 수면제 18(증 제4), 스테인레스 그릇 1(증 제6), 양은 냄비 1(증 제7), 붉은색 절구통 1(증 제8), 장터 숯 2(증 제10), 약통 1(증 제11)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남편과 이혼한 이후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피해자인 두 딸 B(, 28), C(, 22)을 키우게 되면서 지인들이나 은행권에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지인들로부터 채무 변제의 독촉을 수시로 받게 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자 자살 충동을 느껴오던 중, 2016. 3. 초순경 피고인이 혼자 자살하게 되면 미혼의 20대 여성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 것을 염려하여 차라리 피해자들이 자신과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먼저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결심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3. 3. 21:00◯◯◯◯아파트 ◯◯◯◯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수면제 5알을 가루 형태로 잘게 갈아 오렌지 주스에 넣은 뒤 피해자 B에게 위 주스를 건네어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피해자의 방에서 깊이 잠들자 다음날 04:00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우울증 및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양손에 면장갑을 낀 채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목을 두 손으로 약 5분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3. 5. 22:00경 피해자 C이 귀가하자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수면제 2알을 가루 형태로 잘게 갈아 콜라에 넣은 뒤 피해자에게 건네어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거실 바닥에서 잠들자 피해자를 깨워 B의 방으로 들어가 자게 한 뒤 우울증 및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날 02:00경 미리 구입해 놓은 번개탄 2개를 냄비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B의 방 침대 아래에 두고 방문을 닫아 피해자를 번개탄의 연기에 질식시켜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 날 18:00경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경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거래명세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 물품 사진, 영수증,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감정의뢰회보 3

 

1. 수사보고(피해자1) 사체부검 1차 소견),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전자감정서), 수사보고(압수한 청색가루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 250조 제1(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 55조 제1항 제3(범행 당시 우울증 및 경계성 성격장애 등

 

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2))

 

1. 몰수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큰 딸인 피해자 B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인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후 작은 딸인 피해자 C에게도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피해자가 잠든 방에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먹일 수면제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을 살해한 후 그 시신을 피해자 C이 보지 못하도록 위 B의 방 베란다로 옮긴 후에 다시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점 등 범행수법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에 피해자 C을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4)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유정훈

 

 

 

판사

 

전선주

 

1) 피해자 B을 의미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12면 등

 

3) 압수된 푸른색 약(가루)는 감정에 소모되었거나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4) 1범죄(살인) : 살인범죄군 > 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감경영역(3~5)[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범행[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자수제2범죄(살인미수) : 살인범죄군 > 1유형(참작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3~ 34)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하되, 하한의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범행[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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