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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77]수원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고합121 판결
- 작성일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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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77]수원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고합121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수원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고합121 판결 [자살방조]
피고인
김○○ (******-*******), 회사원
주거 오산시
등록기준지 오산시
검사
김지연(기소), 원지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익현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송□□와 법률상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물을 주겠다,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죽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9. 13:47경 오산시에 있는 ○○빈대떡집에서 피해자가 목을 맬 수 있도록 천정에 끈을 매어주고 그 아래 의자를 가져다주었으며, 같은 날 13:54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다 준 의자에 올라가 피고인이 매어준 끈에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2014. 9. 10. 02:40경 오산시 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장기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한▫▫, 박▫▫,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송□□)
1. CCTV 영상 CD,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1. 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자를 가져다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목을 매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다리가 땅에 닿아 있어 실제로 죽을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자살을 방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가 목을 맨 끈을 천장에 묶어준 점, ② 피고인은 천장에 끈을 묶은 후 식탁 의자에 앉은 채로 피해자가 끈에 목을 매고 딛고 있던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잠시 후 피해자가 끈을 잡고 있던 손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모습 등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던 점, ③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달려 있는 바로 아래에서 노끈을 집어들어 그 옆의 천장에 묶고 자신의 목을 매달았는데, 이 때 피해자가 허공에 뜬 채로 목이 매달려 의식을 잃은 상태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목을 매달기 전에 미리 유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가져다 놓고 천장에 끈을 매어 주는 등으로 도와주고, 피해자가 자살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데에 협력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울증을 앓던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유서를 작성하고 자신도 목을 매달았다가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자살에 실패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용
판사
황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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