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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89]울산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합179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첨부파일0
조회수
72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89]울산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합179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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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합179 판결 [살인미수]

 

 

 

피고인

A , 무직

검사

공태구(기소), 박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상무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길이 21) 1자루(증 제1)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경 피해자 B(, 57)과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영위하던 중, 피해자의 의처증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2012. 6.경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한 불안증상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고, 2012. 11.경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재산분할로 피해자로부터 15,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는 자녀들인 서○○, △△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취지의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 조정 성립 직후 양산시 주남동 상동마을길 소재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보이는 윤○○을 거주하게 한 사실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평소 피고인의 아들인 서○○으로부터 윤○○이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이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7.경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피해자와 서○○의 공동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에게 전화하여 그 부동산 명의를 변경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라고 시킨 후, 양산시 연호11618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소주 약 1병을 마시다 서○○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 등이 극심해져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8. 00:00경 양산시 주남동 용주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약 21, 칼날 길이 약 11)를 꺼내어 들고 다가가던 중 문소리에 놀라 잠을 깬 피해자에게 너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힘껏 찌르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붙잡고 이를 빼앗으려 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우측 전흉벽 길이 약 4, 깊이 약 3의 자상, 좌측 전흉벽 길이 약 2및 길이 약 1, 각 깊이 약 3의 자상 등) 등을 입게 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에 대한 진료증명서(부산대학교 병원 의사 C), B 상해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6)

 

1.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내용 첨부), 내사보고(B 상처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에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과도에 대한 사진첨부), 수사보고(B의 진료증명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등)

 

1. 피해 현장사진, A 체포시 사진, B의 집 앞마당에 버려진 과도 사진, B 상처부위 사진, 범행시 사용한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 250조 제1(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 55조 제1항 제3(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면제 및 우울증 치료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상태에서 소주 1병을 마셔 그 복합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약물을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운동 기능 및 인지 기능의 저하가 있을 수 있고 심하게는 혼수상태 및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나, 그 증상은 용량과 개인의 체질 및 건강상태 등에 따라 광범위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미리 과도를 준비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114를 통해 콜택시를 불러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터 찌르고 뒤이어 오른쪽 가슴도 찔렀는데 그 후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범행을 신고하고 큰아들인 서○○에게도 연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콜택시를 불러서 피해자의 집까지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그 집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것 등 일부는 기억하고 있는 점 및 범행의 경위, 수단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615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4108(기본영역,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에 해당하는 경우의 형량범위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탄하지 못하였던 두 차례의 결혼 생활 및 피해자로부터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당한 경험으로 인해 만성화된 정서적 불안정과 알코올 의존증 등을 얻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혼 전부터 간통을 저질렀다는 의심과 함께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보다 피해자가 교제하고 있는 여자를 편애하여 그 여자 앞으로 피해자 명의의 재산이 처분될 것이라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배신감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리 범행 도구까지 준비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터 찔렀던바 피고인에게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근육에 국한되어 있고 흉벽을 관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큰아들에게 연락하여 범행 사실을 알린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판사

 

진정화

 

 

 

판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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