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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91]부산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가합18163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첨부파일0
조회수
91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91]부산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가합18163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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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부산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가합18163 판결 [보험금]

 

 

 

사 건

2005가합18163 보험금

원고

□□□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0000보험 주식회사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6. 6. 16.

판결선고

2006.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ΔΔΔ2003. 8.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피고가 보험금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나 ΔΔΔ에게 보험금 12,000만 원을 지급하고, 특히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별도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ΔΔΔ20039월 중순경부터 ****동에 있는 ☀☀사 요사채 2호실에서 어머니인 원고와 함께 기거하던 중, 2003. 11. 21. 03:37경 위 방에 켜져 있던 촛불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ΔΔΔ의 사망에 따라 그 어머니인 원고와 아버지인 ♤♤♤ΔΔΔ의 법정상속인이 되었는데, 원고와 ♤♤♤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원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ΔΔΔ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수 년간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ΔΔΔ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7 내지 9, 12, 16, 17, 22, 을 제4호증의 2, 을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국립⌾⌾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ΔΔΔ1996. 3. 12.경부터 2003. 7. 28.경까지 국립⌾⌾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2003. 7. 28.경에는 이유 없이 수도꼭지를 틀어놓거나 폭식을 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정상인으로서의 생활 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던 사실, ΔΔΔ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직후인 20039월경 ΔΔΔ의 악화된 정신분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동에 있는 ☀☀사 요사채에서 기거하였는데 그 곳에서도 ΔΔΔ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다가 위 요사채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사실이 있는지, 계약 체결 당시 신체상 또는 정신 및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ΔΔΔ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오자 2004. 7. 2. ΔΔΔ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ΔΔΔ이 위와 같이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피고에게 있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ΔΔΔ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ΔΔΔ의 누나인 가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에게 ΔΔΔ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고지하여 피고의 ❈❈영업소 소장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보험모집인인 ★★★에게 ΔΔΔ의 치료 약물 복용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모집인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으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ΔΔΔ이 정신분열증과는 무관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ΔΔΔ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평소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화재 당시 어떠한 탈출 흔적도 없이 반듯이 누운 상태로 소사한 점 등에 비추어 ΔΔΔ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과 화재로 인한 그의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국립⌾⌾병원에서 ΔΔΔ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 와 ΔΔΔ에 대한 의료자문을 받은 한국의료분석원 소속 의사 000ΔΔΔ의 진료기록 및 치료에 투입된 약물 성분 등에 비추어 ΔΔΔ19963월경에는 이미 자력으로 생활이 힘든 상태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인 20037월경에는 심신박약 또는 심신상실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도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ΔΔΔ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가 위 ★★★에게 ΔΔΔ 명의의 보험청약을 의뢰함에 따라 ★★★이 에게 보험계약 청약서를 교부하고 가 그 청약서에 ΔΔΔ의 자필서명을 받은 다음 이를 ★★★에게 다시 교부하여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살펴 본 ΔΔΔ의 생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ΔΔΔ은 적어도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여 상법 제7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호

 

 

 

판사

 

류재훈

 

 

 

판사

 

황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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