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95]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9. 4. 8. 선고 2008고합32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첨부파일0
조회수
60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95]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9. 4. 8. 선고 2008고합32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9. 4. 8. 선고 2008고합32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살인]

 

 

 

피고인

OO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OOO

변호인

변호사 OOO(국선)

판결선고

2009. 4. 8.

 

주 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압수된 피묻은 식칼(칼날길이 17cm) 1(증 제1), 수면제(할시온) 1(증 제3), 초록색 일회용 라이타 1(증 제4)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존속살해

 

피고인은 2004. 초순경 다방종업원이던 백OO를 만나 같은 해 12. 25.경 백OO와결혼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부 김OO(85), 피해자 모 이OO(, 75)이 거주하는충북 옥천군 옥천읍○○리에 있는 단층주택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의 처 백OO는 결혼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다방을 차려달라고 종용하였고, OO2005. 6.경부터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방을 운영하던 중 2005. 8.경 피해자들이 며느리인 백OO의 다방운영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들과 피고인 부부 간 불화가 심해져 그 무렵부터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들로부터 분가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서 월세 아파트를 얻어 생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백OO가 다방 운영에 실패하고, 이어서운영한 소주방도 적자만 남긴 채 문을 닫게 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백OO가 아기까지 임신하게 되자 2006. 6. 초순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주택과 대지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피고인과 백OO가 각 1/2지분씩 공유)을 기화로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동안 위 주택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위 주택과 대지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충북 보은군 수한면 ○○리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1.5리터 2병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였고, 2006. 6. 9. 15:00경 위 주택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만나고 피해자들 모르게 위 주택의 주방 뒷문을 열어 놓아 침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06. 6. 10. 01:00경 위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휘발유 2병을 소지하고 위 주택 뒷담을 넘어 위와 같이 미리 열어 놓은 주방 뒷문을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안방 문 안쪽으로 휘발유를 흘려 뿌리고, 거실 쇼파, 부엌 가스 호스 등 내부에 휘발유를 골고루 뿌린 다음, 다시 주방 뒷문으로 나가 앞마당에서 현관 옆에 있는 창문 안으로 손을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창문에닿아 있는 쇼파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안방 등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 44.46를 소훼하여 피해자 김OO2006. 6. 13. 09:45경 서울 소재 베스티안병원에서 화염화상, 흡입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피해자 이OO2006. 6. 12. 23:23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옥천성모병원에서 흡입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였다.

 

2. 살인

 

.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부모를 살해한 이후 위 주택과 대지가 팔리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 피해자 백OO(, 35)가 식사를 거의 외식으로 해결하고 고급 옷을 구입하는 등 낭비벽이 심하여 대출금, 카드빚 등 채무가 약 15,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시작한 포장마차 운영마저 어렵게 되어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는데도 피해자가 씀씀이를 줄이지 않은 채 포장마차 장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술을 자주 마시고 아기도 잘 돌보지 않는 등 집안일을소홀히 하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게 되고, 또한 2008. 11. 초순경 피해자 명의로 삼성화재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가 잠이 든 동안 목을 졸라서 살해하기로계획하고, 2008. 11. 초순경 운전기사용 장갑을 사서 충북 옥천군 옥천읍 ○○리에 있는 ○○ ○○아파트 ○○○○호 피고인의 집 신발장 서랍에 보관하여 두고, 대전을지병원에서 치료를 가장하여 소견서를 받아 수면제를 구입해 두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 수면제 2알을 커피에 타서 먹이는 등으로 수면제의 효과를 실험해 보았으나 피해자가 쉽게 잠에서 깨는 등 수면제의 효과가생각보다 강하지 않자 같은 달 중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7cm)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위 집 보일러실에 보관하여 두고재차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26. 17: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 2알을 커피에 타서 먹이고,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의 딸인 김OO를 데리고 피해자와 함께 지인과 외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김OO를 데리고 21:10경 먼저 귀가하였고, 이후 동생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더 마셔 같은 날 22:00경 술에취하여 귀가한 피해자가 수면제와 음주의 영향으로 안방에서 깊은 잠에 빠지자, 같은달 27. 00:40경 위와 같이 미리 사서 보관해 두었던 위 운전기사용 장갑을 꺼내 끼고,미리 준비한 위 식칼을 보일러실에서 꺼내 피해자의 머리맡에 둔 다음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분 동안 조르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발버둥치면서 이불이 벗겨진 상태에서 눈을 뜨고 ○○ 아빠라고 외치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 옆구리, 목 등을 15회 이상 마구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백OO를 살해한 직후 그 옆에서자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김OO(, 1)가 잠에서 깨 울면서 피고인에게 달려오자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모든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데도 피해자가 죽지 않자, 빨래 건조대에 있는 흰색 수건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고 양손으로 엇갈리게 잡아당겨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O, 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도(증거순번 24), 내사보고, 실황조사,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각 검시조서, 감정결과회보

 

1. 등기부등본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O, 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

 

1. 변사사건 발생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각 변사사건조사보고, 각 사체사진,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사진,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순번 44)

 

1. 유전자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단, 1(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각 형법 제250

 

2(존속살해의 점), 각 형법 제250조 제1(살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50(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각 존속살해죄 상호간, 죄질과 범

 

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김OO에 대한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사형, 각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1, 50(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대

 

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었고, 특히 피해자 백OO와 김OO를 살해할 무렵에는 그 우울증의 정도가 심해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은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적응장애 상태로 진단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신병적인 상태보다는신경증적인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조금은 저하되어 있으나 그 정도가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은 상태에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감정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동,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감정인의 의견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생활환경,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사형선고의 양형기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354 판결).

 

2. 판단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는 불에 태워 살해하고, 자신의 처는 식칼로 15회이상 찔러 죽였으며, 자신의 딸은 수건으로 목을 졸라서 죽여, 자신의 부모 및 처자식을 모두 살해하는 등 스스로 사회공동체의 일원이기를 포기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자행했다.

 

먼저, 피고인이 부모인 피해자 김OO, OO을 살해한 범행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부모를 살해한 동기는, 처의 다방운영사실을 둘러싸고 부모와 갈등을 빚던 중, 부모가거주하는 주택과 대지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음을 이용하여 부모를 살해하고 위 주택과 대지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인 행동으로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부모가 위 주택과 대지를 나중에 피고인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여 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부모는 자신들의 선의가 아들에의하여 살해라는 방법으로 되갚아 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범행의 준비 면에서 보아도, 피고인은 부모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주택을 방문하여, 미리 주방 쪽 뒷문을 열어두었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위 주택에서 멀리 떨어진 주유소를 택하여 방화에 사용할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범행 후에는 휘발유를 담았던비닐봉지를 태우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피해자들이 이틀 내지 삼일 후 모두 사망에 이르렀고, 특히 피해자 김OO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백OO, 딸인 피해자 김OO를 살해한 범행에 관하여본다.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백OO를 살해한 동기는 결국,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는데도 피해자 백OO의 씀씀이가 여전히 헤퍼서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는 것 등인데, 그것이 자신의 처를 살해할 동기가 된다고는 전혀 볼 수 없어 동기에 납득할 만한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약 25개월 전에 부모를 살해하였음에도 죄책감을 느끼기는 커녕 이번에는 처인 피해자 백OO, 딸인 피해자 김OO를 살해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매우 의문시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부모를 살해한 위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수사가 부모의 자살로 결론이 나서 종결되자, 이번에도 완전범죄를 꿈꾸며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해나갔다. , 사전에 장갑, 식칼, 수면제 등의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등 미리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범행의 실행에 앞서 수면제의 효과 등을살피기 위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 백OO에게 수면제를 먹여 그 효과를 관찰했으며, 피해자 백OO가 수면제를 먹은 이후 술을 먹고 집에 귀가하여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하고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백OO가 저항하자 미리 피해자 머리 맡에 준비해 두었던 식칼로 배, 옆구리, 목 부위를 15회 이상 찌르는 등 인간으로서는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 백OO를 살해하였고, 피해자 백OO는 발견 당시 식칼에 찔린 부위 사이로 내장이 흘러나와 있는 매우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 김OO가 자신의범행을 보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 김OO의 목을 조르는 것에서 모자라빨래 건조대에 있는 수건까지 갖고 와서 피해자 김OO의 목을 졸라 죽였다. 피고인은범행 이후에도 완전범죄를 노리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안에 씨씨티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에 사용한 식칼, 수건 및 범행시 입었던 옷을 비닐에 넣고, 귀가 당시의 옷과 최대한 비슷한 옷을 골라서 갈아입고 집에서 나와, 위 비닐을 아파트8층 복도 끝에서 아래 1층 화단으로 떨어뜨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서는 1층 화단 쪽으로 가서 위 비닐을 들고 약 1km 떨어진 곳에 가서 위 비닐을 태우고, 다시 돌아와서 식칼을 인근 아파트 뒤편 베란다 밑에 묻는 등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의 완벽한 은폐를 기도했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위 범행 이후 자신의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하여 태연하게 피해자 백OO의 동생 등을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까지 부르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나아가 피고인의 부모를 살해한 범행도 자백하여 이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바 있다. 피해회복의 면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백OO의 부모 등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 결국,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데 있어서,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결과,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피고인에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감안하더라도, 현행법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한

 

 

 

판사

 

최승원

 

 

 

판사

 

나상훈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