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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98]광주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326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첨부파일0
조회수
70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98]광주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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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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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326 판결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건

2018326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미화, 양동우(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한기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7. 19. 선고 2018고합13, 1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2개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것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6년 전 피해자 B(62)이 여수시 석창에서 다방을 운영할 때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된 사이로 연락이 끊겼다가 2017. 4.경 피해자가 여수시 C공원 근처에서 'D' 식당을 운영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다시 만나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12. 29. 15:30경 여수시 덕양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놀다가 같은 날 21:14경 피해자 및 F과 함께 여수시 G 근처에 있는 'H'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겸해 소주 1병과 맥주 10병을 시켜 나눠 마시던 중 같은 날 23:30경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에 다녀온 뒤 F은 집으로 가고 피해자와 둘이서 맥주 7병을 더 시켜 나눠 마신 후 다음 날 02:16경 위 'H'에서 나왔다.1)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1시간 가량 G 주변을 걸어다니다가 같은 날 03:24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G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전면주차를 한 뒤 시동을 켜 둔 상태에서 피해자는 차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놀자고 하고 피고인은 노래방으로 가자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03:34경 승용차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승용차 밖 노상에서 노래방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기분이 상하여 다투게 되었고 오른쪽 눈 부위를 얻어맞아 안경까지 깨지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뒤편 노상에 피해자를 때려눕힌 다음2) 같은 날 03:41경 위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하여 그대로 11m 가량을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및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례로 역과하고, 같은 날 03:43경 재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진하면서 앞쪽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한 다음 같은 날 04:51경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 날 10:10경 순천 K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혈기흉 및 늑골골절 등 다발성손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이 사건 차량의 뒤쪽을 지나 운전석에 승차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뒤쪽 노상에 누워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을 그대로 후진할 경우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17. 12. 30. 03:41경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03:43경 전진하여 다시 피해자를 역과하였는데, 이와 같이 차량으로 사람을 두 차례나 역과할 경우 그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한 이후 30분 정도가 경과한 04:19경 쓰러진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04:45경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역과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15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두 차례 역과한 후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살해 동기 및 범행 전 피고인의 행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래방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기분이상하여 다투게 되었고 오른쪽 눈 부위를 얻어맞아 안경까지 깨지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차량 뒤편 노상에 피해자를 때려눕혔다는 것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 피고인의 행동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어떠한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후 피해자를 때려 눕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진술 및 F,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W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막역한 사이였고, 서로 간에 싸움이나 언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피해자, F은 언성 한 번 높인 일 없이 술을 먹다가 F이 먼저 집에 간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G 공영주차장으로 함께 이동할 때까지 둘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던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수 분 전인 2017. 12. 30. 03:34(이하 날짜가 동일한 경우 날짜 기재는 생략한다) G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을 가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견이 서로 다르긴 하였으나 위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음성에 의하면 서로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거나 피고인의 감정이 상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자신을 발견한 신고자에게 '당하였다. 파출소에 신고하지 말고 119에 신고를 해 달라'고 말하였고[원심 2018고합13(이하 같다) 수사기록 554],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X의 진술을 청취하여 기재한 수사보고서에는 X가 피고인을 처음 봤을 때 피고인이 술을 먹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들락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고 누군가에게 '잘못 걸리면 차로 갈아버리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W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적도 없고, 성격이 포악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와 싸운 적이 있는 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1980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로 2016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폭행범행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 전까지 별다른 폭력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역과한 시점인 03:41경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 후면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눈 부위를 얻어맞아 안경까지 깨지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눕힌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 갈지에 관한 대화를 나눈 03:34경 이후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찍힌 03:40경까지의 블랙박스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앞서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이 상할만한 대화를 한 적이 없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갑자기 몸싸움을 벌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의 우측 눈 부위에 상처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안경다리가 사건 현장에 부러진 채로 있긴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에는 사건 발생 후로부터 약 30여분이 지난 04:19경에도 피고인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며(수사기록 260),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수사기록 483)에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다른 사람과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가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입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키 약 176cm의 건장한 체격으로 피고인보다 나이도 어리며,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W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어디서 맞고 다니거나 남을 함부로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된 피해자의 목소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술에 덜 취해 있는 것으로 보여 불과 약 6(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 갈지에 관한 대화를 나눈 03:34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찍힌 03:40경까지의 시간) 만에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체격이 건장하고 피고인보다 술에 덜 취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눕혀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블랙박스 영상 및 G 공영주차장 CCTV 영상 등에 드러난 당시 상황

 

피고인은 03:41경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한 후 03:43경 다시 이 사건 차량을 전진하여 피해자를 한 차례 더 역과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할 경우 차량의 뒤쪽 노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밤이고이 사건 차량 주변에 가로등 불빛도 비치지 않아 매우 어두웠고, 위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 사건 차량 후면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평소 '눈을 감고 있으면 헛것이 보인다'고 할 정도의 중증도 우울장애를 겪어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던 피고인이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 뒤편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최초 주차된 위치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G 공영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차량을 뒤로 빼서 다시 좌측에 있는 주차장 입구 쪽으로 전진하여야 했다.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G 공영주차장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03:41경 이 사건 차량을 느린 속도로 서서히 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피해자를 최초 역과한 이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서서히 후진하여 정차한 이후 03:43경이 사건 차량을 약간 좌측방향으로 천천히 전진하면서 피해자를 두 번째로 역과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다면 좀 더 빠른 속도로 멈춤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내고자 하였을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느린 속도로 이 사건 차량을 뒤로 빼고 다시 전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살해하고자 하였다면 차량을 일직선으로 전진시켜 역과를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었을 것이나, 피고인은 핸들을 비스듬하게 좌측으로 돌렸는데 차량의 앞면 좌측에 주차장 입구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단지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한 의 도로 이 사건 차량을 후진 및 전진하다가 과실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역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한 다음 주차장 입구로 나가기 위해서는 좌측으로 꺾은 후 전진해서 나가야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하였을 경우 이 사건 차량 전면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이 최종적으로 주차장 입구에서 가까운 쪽 주차 공간 두 곳에 주차선을 가로로 침범하여 비스듬히 정차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주차장 입구만을 보고 차량을 비스듬하게 전진시키다가 결국 주차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차량을 아무렇게나 정차시켰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청력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차량 안에는 큰 소리의 음악이 틀어져 있었다. 이와 더불어 위와 같이 우울증 약물을 복용하던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3)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역과 당하면서 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과 당시 차량의 덜컹거림도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역과 당시 이 사건 차량이 덜컹거리는 것을 느꼈다 하더라도 이러한 덜컹거림이 피해자를 역과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 역과 후의 정황

 

피고인은 04:19경 이 사건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04:45경부터 04:50경까지 피해자 주위를 서성였다. 위 시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 역과한 때로부터 약 30여분이 지난 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면역과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재차 범행을 감행하거나, 사건 현장에서 급히 이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의 주위에서 서성이다가 2차 역과한 때로부터 약 1시간 후에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일부러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 현장을 배회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게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G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여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범행 발각 등의 두려움으로 마음이 조급해져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면서 그 주위에서 머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을 최종적으로 이탈하면서 사건 현장을 수습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옮기거나 숨기지 않았고, 범행 현장에 있던 자신의 부러진 안경다리나 피해자의 담배, 라이터 등을 치우지도 않았으며, 범행에 사용된 이 사건 차량도 시동과 비상등을 켠 채로 주차장에 방치하고서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와 잠을 잤다.

 

3) 소결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및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2018고합13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5. 30. 벌금 200만 원을, 2013. 10. 7.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0. 03:41경 여수시 L, M 부근 G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1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7. 06:40경 여수시 N아파트 O동 앞 통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P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무쏘-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8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사용대장 기록 첨부),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해)

 

○ 『2018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제1, 44조 제1(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2.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2017. 12. 30.자 음주운전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처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017. 12.경 중등도 우울장애 진단을 받는 등 심리상태가 온전치 못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판결이유 2.의 가.항에 기재된 바와 같고, 이에 대한 판단은 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환

 

 

 

판사

 

양영희

 

 

 

판사

 

박정훈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음 날인 2017. 12. 30. 02:16경 위 'H'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I'로 가 맥주 3병을더 마시고 같은 날 03:05경 위 가게에서 나왔다."로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에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2) 한편,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범행동기와 행위를 인정하기부족하다는 이유로 "03:41경 운전석에 승차한 다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대로 11m 가량을 후진하여 승용차 뒤편 노상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및 앞바퀴 부분으로 차례로 역과하고"로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동기와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판단은 아래다.항의 '이 법원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하다

 

3) 원심에서 실시한 V정신건강의학과 원장 Y에 대한사실조회촉탁 회신에 의하면 약물과 음주의 결합은 판단력 저하와 건망증, 기억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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