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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1007]수원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가합21149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첨부파일0
조회수
86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1007]수원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가합21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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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가합21149 판결 [구상금] 확정

 

 

 

원고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000

피고

1. ** (55 -1)

 

2. ** (63 -2)

 

3. 00 (66 -2)

 

4. ** (58 -1)

 

5. ** (60 -2)

변론종결

2008. 7. 3.

판결선고

2008. 7. 24.

 

주 문

 

1. 원고에게,

 

. 피고 조**, **는 연대하여 금 58,615,504원 및 위 금원 중 금 56,480,137원에 대하여는 2007. 5. 28.부터, 2,130,810원에 대하여는 2007. 7. 11.부터, 4,557원에 대하여는 2007. 8. 31.부터 각 2008. 6.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피고 조00은 금 58,615,504원 및 위 금원 중 금 56,480,137원에 대하여는 2007. 5. 28.부터, 2,130,810원에 대하여는 2007. 7. 11.부터, 4,557원에 대하여는 2007. 8. 31.부터 각 2008. 6.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피고 민**, **은 연대하여 금 169,303원 및 위 금원 중 금 166,569원에 대하여는 2007. 7. 11.부터, 2,734원에 대하여는 2007. 8. 31.부터 각 2008. 7.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민**,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 **, 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조**, **, 00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민**, **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민**, **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나.항 및 피고 민**,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1,480,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8.부터, 2,13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1.부터, 4,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 관계

 

망 선**(1989. **. *.,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과천시 **동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반에 재학하던 중, 같은 학교 학생인 조11, 22, 33(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2001. 11. 15. 망인의 집인 과천시 **4 소재 **아파트 ******호에서 창문을 통하여 12m 아래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하여 같은 달 30. 사망하였는데, 피고 조**은 조11의 부, 피고 권**는 조11의 모, 피고 조00은 김22의 모, 피고 민**는 민33의 부, 피고 김**은 민33의 모이다.

 

. 망인에 대한 집단 괴롭힘

 

(1) 가해학생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망인을 폭행하였고, 그밖에도 2001. 3.경부터 2001. 10.경까지 사이에 망인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망인에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먹도록 시키면서 먹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였으며, 플라스틱 막대기로 망인을 때리는 등 망인을 괴롭혔다.

 

() 11, 222001. 8. 하순 일자 불상 10:30**초등학교 화장실 안에서 망인이 평소 자습시간에 떠드는 등 학교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망인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 11, 222001. 9. 초순 일자 불상 12:30경 과천시 별양동 소재 **아파트 3단지 놀이터에서 같은 반 친구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리지 않고 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 11, 222001. 9. 초순 일자 불상 10:40경 이유 없이 교실 안에 있던 망인을 불러내어 학교 화장실 안에 가두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 11, 222001. 9. 초순 일자 불상 12:50경 교실 안에서 이유 없이 망인에게 너는 축구도 할 줄 모르느냐며 손바닥으로 망인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 11, 222001. 10. 초순 일자 불상 10:50경 이유 없이 교실 안에 있던 망인을 불러내어 학교 화장실 안에 가두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 11, 222001. 10. 초순 일자 불상 10:40경 이유 없이 교실 안에 있던 망인을 불러내어 학교 화장실 안에 가두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 112001. 10. 17. 2교시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인 10:30경 친구들에게 카드마술을 보여 주는데 김22‘‘그게 무슨 마술이냐’‘며 놀린다는 이유로 김22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아무 관련도 없는 망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때렸고, 22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망인을 때렸으며, 33도 망인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놓고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때렸다.

 

(2) 망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폭행 등을 당하면서도 폭행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리면 죽여버리겠다는 가해학생들의 협박 때문에 부모나 담임교사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망인이 2001. 5.경부터 밤에 식은땀을 흘리고 헛소리를 하며 자주 짜증을 부리는 등 정서불안 증세가 있자 망인의 모인 장**2001. 9. 25. 망인의 담임교사인 이**와 상담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2001. 9. 27. 망인을 면담하면서 건강, 급우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망인은 이미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폭행 등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2001. 10. 17.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망인과 가해학생들이 싸운다는 말을 전해듣고 망인과 가해학생들을 추궁한 후에야 비로소 망인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망인의 부모인 선00, ** 역시 이**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한편 망인은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집중력 장애, 불안, 우울증상에 시달렸고, 2001. 10. 17.자 폭행 직후 정신과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집단 괴롭힘 발각 후 학교측의 조치와 망인의 사망 경위 등

 

(1) 담임교사인 이**는 위와 같이 망인에 대한 폭행사실이 드러나자 가해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하고 망인과 가해학생들의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린 다음 2001. 10. 18. 00, **과 가해학생들의 어머니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망인에 대한 폭행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2) 위 협의과정에서 선00, **, 망인과 가해학생들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견해에 따라 이**와 교장인 이11에게 가해학생들을 전학시키거나 다른 반으로 보내는 등 망인과 가해학생들을 격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 11, 문제 있는 아이라고 해서 임의로 전학을 가도록 할 수는 없고 또한 전학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하면서 전학과 분반 문제는 더 지켜보도록 하되, 망인과 가깝게 지내던 같은 반 친구인 민44로 하여금 망인을 보살피도록 할 것이며, 가해학생들을 철저히 지도할테니 학교를 믿고 맡기라고 하였다. 그리고, 가해학생들의 어머니들도 선00, **에게 사죄를 하면서 망인에 대한 정신과 진료비 부담과 차후에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들의 전학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3) 한편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2001. 10. 29.부터 2001. 10. 31.까지 23일간 수학여행을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은 망인이 수학여행을 갈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망인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수학여행 중 망인을 가해학생들과 격리해 놓고 특별히 감독하겠다는 이**의 권유에 따라 망인을 수학여행에 보냈다.

 

(4) 그런데 망인은 수학여행 기간 중 가해학생들 중의 한 명인 민33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고, 친하게 지내던 민44로부터도 저리 꺼져 재수 없어라는 말을 들었으며, 망인과 같은 방에 배정된 학생들이 망인을 밖에 둔 채 방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하는 등 따돌림을 당하였다.

 

(5) 망인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우울증세가 더욱 심해져 선00, **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으면 화를 내고,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리를 떨면서 불안해하기도 하였으며, 어린애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고 우는 등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도 거부하였다.

 

(6) 그러던 중 망인은 2001. 11. 15.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기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고 의자 위에 올라서서 창문 밖을 쳐다보다 갑자기 창문 밖으로 투신하였고, 이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 혈종, 중증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1. 11. 30. 사망하였다.

 

. 손해배상소송의 진행

 

(1) 00, **과 망인의 동생 선11은 위와 같은 집단괴롭힘에 의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2가합1935(서울고등법원 200452844, 대법원 200524318)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위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 위 소송에서 피고 권**는 소송당사자가 아니었음)은 각자 선00에게 금 64,152,975, **에게 금 62,752,975, 11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11. 30.부터 2004. 6.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1).

 

(2)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망인의 치료비와 장제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소149989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치료비와 장제비에 대한 구상금으로 금 6,653,964원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 손해배상금의 지급

 

원고는 위 각 판결에 따라, 2007. 5. 28.경 선00, **, 11에게 합계 금 225,920,556원을 지급하고, 2007. 7. 11.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금 8,523,240, 2007. 8. 31.경 금 18,230원 합계 금 8,541,470원을 지급하였다.

 

2. 구상금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금 채무의 발생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28426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으로서, 2007. 5. 28.경 피해자인 선00, **, 11에게 손해배상 합계 금 225,920,556원을 지급하고, 2007. 7. 11.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금 8,523,240, 2007. 8. 31.경 금 18,230원 구상금 합계 금 8,541,470원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을 공동 면책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지급 손해배상금 및 구상금 중 각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각 면책된 날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구상금의 범위

 

(1) 원고와 피고들의 과실비율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자녀들인 가해학생들의 집단 괴롭힘과 원고의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학생들을 보호ㆍ감독을 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원고는 학생들의 동향 등을 더 면밀히 파악하였더라면 망인에 대한 폭행 등을 적발하여 망인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 대한 폭행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담임교사인 이**, 교장인 이11은 망인의 정신적 피해상태를 과소 평가한 나머지 선00, **으로부터 가해학생들과 망인을 격리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절하면서 가해학생들로부터 반성문을 제출받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데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그 이후의 수학여행 중에도 망인에 대하여 보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우관계에 있는 학생을 붙여주는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는 점, 또한 가해학생들의 부모인 피고들은 가해학생들이 집단괴롭힘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하였어야 하고, 그러한 망인에 대한 집단괴롭힘의 사실을 안 이후 가해학생들이 망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는 등 지도·감독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지도·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및 과정과 그 결과,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와 망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와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원고 35%, 피고들 65%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원고, 11의 부모인 피고 조**, **, 22의 모인 피고 조00, 33의 부모인 피고 민**, **이 각 4분의 1씩 균등하게 그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책임분담방식은 집단괴롭힘에 가담한 학생의 수에 따라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하여야 할 의무자로서의 원고의 책임비율이 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 내부적 부담비율에 관해 살피건대, 11과 김22가 주도적으로 망인을 괴롭혔고, 33은 이에 가담한 정도가 약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가해정도 및 빈도,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측 65%의 부담비율 중, 11의 부모인 피고 조**, **와 김22의 모인 피고 조00은 각 25%의 비율로, 33의 부모인 피고 민**, **15%의 비율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피고들이 부담할 구상금의 액수

 

피고 조**, ** 및 피고 조00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각 원고가 선00 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25%의 분담금인 56,480,137(225,920,556×0.25 = 56,480,139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지급한 2007. 7. 11.자 구상금 중 25%의 분담금인 2,130,810(= 8,523,240×0.25), 2007. 8. 31.자 구상금 중 25%의 분담금인 4,557(= 18,230×0.25)의 합계 58,615,504(= 56,480,1372,130,8104,557)이 되고, 피고 민**, **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선00 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15%의 분담금인 33,888,083(= 225,920,556×0.15),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지급한 2007. 7. 11.자 구상금 중 15%의 분담금인 1,278,486(= 8,523,240×0.15), 2007. 8. 31.자 구상금 중 15%의 분담금인 2,734(= 18,230×0.15)의 합계 35,169,303(= 33,888,0831,278,4862,734)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피고 민**, **에 대한 공제

 

한편, 원고는 피고 민**, **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들로부터 2007. 5. 28. 이 사건 손해배상금 부담 명목으로 금 35,000,000원을 지급받았기에 이를 위 피고들 부담금액(56,480,139)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21,480,136(56,480,139-35,000,000 = 21,480,139원이나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민**, **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담금액은 56,480,139원이 아니라 위 (2)항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35,169,303원이고, 한편, 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35,000,000원을 위 구상금 중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부분부터 순차 공제하면(원고가 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원고가 선00 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분담금 33,888,083원에 우선 충당되고, 그 나머지 1,111,917(= 35,000,000-33,888,083)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지급한 2007. 7. 11.자 구상금의 분담금 1,278,486원 중 일부에 충당되어, 결국 피고 민**, **이 지급하여야 할 최종금액은 2007. 7. 11.자 구상금의 분담금 중 166,569(= 1,278,486-1,111,917)2007. 8. 31.자 구상금의 분담금 2,734원의 합계 169,303(= 166,5692,734)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조**, **는 연대하여 구상금으로 금 58,615,504원 및 위 금원 중 금 56,480,13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각 위 피고들을 면책시킨 날인 2007. 5. 28.부터, 2,130,810원에 대하여는 2007. 7. 11.부터, 4,557원에 대하여는 2007. 8. 3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6.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조00은 구상금으로 금 58,615,504원 및 위 금원 중 금 56,480,137원에 대하여는 위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각 위 피고들을 면책한 날인 2007. 5. 28.부터, 2,130,810원에 대하여는 2007. 7. 11.부터, 4,557원에 대하여는 2007. 8. 3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6.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민**, **은 연대하여 구상금으로 금 169,303원 및 위 금원 중 금 166,569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피고들을 면책시킨 날인 2007. 7. 11.부터, 2,734원에 대하여는 2007. 8. 31.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7.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 조**, **, 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 민**,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1) 1심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2심 판결과 대법원도 이를대체로 인용하였다.() 피고 조**, 00, **, **의 책임 근거 : 자녀들에 대한 교육 및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한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망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가해학생들은 위 사고 당시 만 12세 전후의 초등학교 6학생 학생들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책임무능력자 할 것이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로서 그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위 피고들은 보호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책임 근거 :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책임(가해학생들의 망인에 대한 폭행 등은 거의 대부분 학교 내에서 휴식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또한 수개월에 걸쳐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당시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의 담임교사인 이**로서는 학생들의 동향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였더라면 망인에 대한 폭행등을 적발하여 망인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망인에 대한폭행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이**, 11은 망인의 정신적 피해상태를 과소 평가한 나머지 선00, **으로부터 가해학생들과 망인을 격리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절하면서 가해학생들로부터 반성문을 제출받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데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그 이후의 수학여행 중에도 망인에 대하여 보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불구하고, 특별교우관계에 있는 학생을 붙여주는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인 이**, 11의 위와 같은 공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선00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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