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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1012]대구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4가단115276 판결
- 작성일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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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1012]대구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4가단115276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대구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4가단115276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
1. 이00 (53****-1******)
2. 김00 (55****-2******)
3. 이00 (77****-2******)
원고 1 내지 3 주소 안동시 000 000
4. 이00 (25****-1******)
5. 윤00 (31****-2******)
원고 4, 5 주소 서울 000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창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천정배
소송수행자 정택화, 문기주, 김상만, 장홍록, 손유열, 박상훈, 정형교
피고
1. 주식회사 00관광
대구 000 000
대표이사 000
2. 박00 (55****-1******)
대구 000 000
3.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 서초구 방배동 813-5
대표자 회장 박상원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용수
변론종결
2006. 5. 18.
판결선고
2006. 6. 1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000에게 27,188,524원, 원고 000에게 26,588,524원, 원고 000, 000, 000에게 각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3. 10. 10.부터 2006.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의, 1/3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000에게 76,961,211원, 원고 000에게 73,961,211원, 원고 000, 000, 000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10.부터 소장부본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000는 2003. 10. 10. 7:20경 피고 주식회사 00관광 소유인 대구70바****호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경북대학교 내 테니스장 앞 도로를 경대공대 쪽에서 경대북문 방향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도로의 맞은 편에서 000이 대구북사****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고 있었고, 위 피고는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 교통질서를 위하여 도로 중앙에 그어놓은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상대방 차선을 일부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더욱 줄이고, 차량을 자기 차선 쪽으로 붙여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000으로 하여금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 우측으로 피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와 화물차를 차례로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여 좌안 공막열상, 망막박리, 슬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000은 당시 경북대학교 법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사고 이후 서울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 좌측 눈을 적출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이 사건 치료로 인한 고통,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한 열등감,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4. 1. 13. 3:30 안동시 000 소재 집에서 전선으로 화장실 문 손잡이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3) 원고 000. 000은 망인의 부모, 원고 000는 망인의 누나, 원고 000, 000은 망인의 조부모이고,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직 학생의 신분인 000에게 있어 위 사고로 인한 신체장해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기가 어려웠다고 보이고, 이러한 신체장해 등을 비관하다 자살에 이른 것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000와 피고 주식회사 00관광은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위 버스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연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2, 제 2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9, 제10호증의 1 내지 12,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면제 및 제한 여부
(1) 피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학교 내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함에 있어 도로의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고 있는 경우 오토바이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더욱 줄이고, 차량을 자기 차선 쪽으로 붙여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피고 000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망인 또한 도로의 맞은 편에서 진행 우선 순위가 있는 버스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진행해 오고 있는 경우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어 버스의 진행사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한 후 진행하여야 함에도 충돌 직전까지 그대로 진행하다 충돌 직전에 이르러서야 황급히 피하려다 주차된 차량에 충돌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로 인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삶을 포기한 커다란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그 손해의 확대에 있어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80%로 정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현가계산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의하고, 원 미만의 금원 및 월 미만의 기간은 모두 버린다.
가. 소득 : 60세에 이를 때까지 월 22일씩 원고들이 주장하는 2003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52,483원 적용
나. 생계비 : 사망 이후부터 일실수입의 1/3 적용.
다. 원고 000의 장례비 손해 : 3,000,000원.
라. 피고들의 책임비율 : 20%
마. 위자료
(1) 망인 10,000,000원
(2) 원고 000, 000 : 각 3,000,000원
(3) 원고 000, 000, 000 : 각 1,000,000원
바. 상속관계 : 망인의 손해 47,177,048원을 원고 000, 000이 각 1/2씩 상속
[증거] 갑 제9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주문과 같이 각 일부 인용한다.
판사
서경희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사건번호 건명 손해배상(자)
2004가단115276
성명 유형 사망
망 000
사고시 연령
성별(남1,여2) 1 24세 8개월 8일
기대여명
생년월일 1979-2-2 50.8년
여명 종료일
사고 발생일 2003-10-10 2054-7-16
가동 종료일
가동연한(세) 60 2039-2-1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3-10-10 2004-1-13 52,483 22 1,154,626 0.00% 3 2.9752 0 0.0000 3 2.9752 3,435,243
2 2004-1-14 2039-2-1 52,483 22 1,154,626 33.33% 423 243.5539 3 2.9752 420 237.0248 182,449,997
3 4 5 6 7 8 9
10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 일실수입 합계액(원): 185,885,240
[기타 손해]
(1) 향후 치료비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ㄱ.반흔교정술 2006-6-19 32 0원ㄴ.금속제거술 2006-6-19 32 0원
(2) 기왕 개호비 (인정일수) (1일비용) (총액)
0원 0원(3) 향후 개호비 0원(4) 기왕 치료비 0원(5) 보조구 0원(6) 장례비 3,000,000원
일실수입 등(장례비제외) 185,885,240원
[과실상계] 80% 90% 100% 110%과실상계후 일실수입 등 37,177,048원 -18,588,524원
18,588,524원
0원
과실상계후 장례비 600,000원 -300,000원
300,000원
0원
[공제]
지급치료비 0원 중 원고 과실분 0원 0원
0원
0원
손해배상 선급 0원
0원
0원
[망인의 재산산 손해배상액] 37,177,048원 -18,588,524원
0원
18,588,524원
위자료 0원
0원 0원
[위자료 및 합계] 합계 -18,888,524원
18,888,524원
0원
상속금액
최종합계
원고 위자료 재산손해+위자료 상속지분
재산상 손해
0 망 000 10,000,000 47,177,048
37,177,048
23,588,524
27,188,524원
1 이00 3,000,000 3,600,000 1/2
600,000
23,588,524
26,588,524원
2 김00 3,000,000 3,000,000 1/2
0
3 이00 1,000,000 1,000,000
1,000,000원
0
4 이00 1,000,000 1,000,000
1,000,000원
0
5 윤00 1,000,000 1,000,000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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