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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1014]대전고등법원 2011. 3. 24. 선고 2010노597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첨부파일0
조회수
95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1014]대전고등법원 2011. 3. 24. 선고 2010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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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3. 24. 선고 2010597 판결 [살인, 산지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피고인

○○○(-), 농업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 2. 9. 선고 2009고합67, 69(병합)판결

환송전당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 8. 6. 선고 20107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10895 판결

판결선고

2011. 3. 2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 및 간접증거들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청산가리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 살인의 동기

 

피고인은 피해자 1과 사이에 일주일에 1~2회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공공연한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위와 같은 내연관계를 알게 된 피해자 2는 피고인에게 밥을지어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에만 난방을 하여 주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을 극히 냉대하는 한편, 피해자 3, 4의 옆집에서 피해자 1이 운영하는 ○○○라는 주점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망하기 며칠 전인2008. 4. 26.경에도 피해자 1을 찾아가 욕설을 한 점, 피해자 3, 4 부부는 피해자 1의 옆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1을 만나면 이를 피해자 2에게 알려주어 피해자 2가 피해자 1을 찾아가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지않았던 점, 피고인은 2009. 4. 30. 10:00○○○식장 앞에서 피해자 1에게 피해자2가 죽은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하라고 말하였고 이어 같은 날 11:12경 피해자 1에게전화를 걸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지우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1과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고자 부인인 피해자 2 및 피해자 2의 편에 서서 피고인과 피해자 1의 만남을 방해하던 피해자 3, 4 부부를 살해하였다는 이사건 범행의 동기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 피해자 2의 사망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2009. 4. 29. 저녁에 집 근처 ○○○모텔에 가서 평소 돌봐오던 개와 닭에게 사료를 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23:30 이후 집에 돌아가 피해자 2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9. 4.29. 23:39경 피해자 2가 거실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고 119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공소외인에게도 피해자 2의 입에서 피가흘렀다고 말한 바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 2의 변사 당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2의 입가에 피가 흘러내린 흔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2의 입에서피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2가 청산가리 중독으로 인하여피를 토하면서 쓰러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를 닦아 내고 피해자 2가 피를 토한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갑자기 부인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한 상황이라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부인이 속옷만을 입은 것이 보기 흉하여 이불을 덮어준다거나 사체에 흐른 침을 닦아줄 정도의 침착성이 있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119 상황실 직원으로부터 전화 연결을 받은 공중보건의 공소외 2로부터 지도받은 것과는 달리 구강 대 구강의 심폐소생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인공호흡과정에서의 중독을 우려하여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119대원 공소외 3 및 응급조치 지도를 한 공소외 2 모두 피고인의 태도가 응급상황 신고자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하고 태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119 대원의 통화내역에 대한 녹음내용을 검증한 결과 피고인이 집 밖에서 돌아와 갑자기 처의 사망을 발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시종 일관 차분하게 119 대원과 대화를 하는 등 전혀 당황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2의 사망 직후 피고인의 행동은 도저히 급작스런 부인의 죽음을 발견한 남편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2를 살해하고 이를 피해자 2의 지병인 고혈압 등에 의한 사망으로 위장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 피해자 2의 사망 당시 피고인의 행적

 

○○○모텔에서 개와 닭에게 사료를 주면서 보낸 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다시 3시간 30분으로 번복되는 등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에 반하여, 평소 피고인을 잘 알고 있고 피고인과는 아무런원한관계가 없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없는 공소외 4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 4. 29. 19:10경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구형 그랜져 차량을운전하여 ○○○모텔 방향에서 ○○리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피해자 1 역시 2009. 4. 29. 22:11경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피고인에게전화를 걸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집에 있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공소외4와 피해자 1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2가 사망할 당시 ○○○에서 개와 닭을돌보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2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즉 피해자 2가 꽃박람회에 갔다 집에 돌아온 무렵인 2009.4. 29. 19:40경부터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당일 23:39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2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 1과 통화할 무렵인 당일 22:11경부터 23:39경까지는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피해자 2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의 집에 외부인이 출입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 피해자 3, 4 부부의 사망에 관한 명확한 간접증거들

 

피해자 3, 4 부부는 2009. 4. 30. 10:40경 동네 주민인 공소외 5 등에 의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피해자 3, 4의 집 부엌 아궁이 앞에 당귀잎을 싼 새만금코리아뉴스신문지가 구겨져 있었는데, 그 신문지에는 나물 캐러 와다가 들려더니 않계셔서 돌아가며 피로회복제 두어개 놓고가오, 다음에 들리계소라고 적혀 있었고, 위 글씨에 대한 필적감정 및 필기구감정 결과 위 글씨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고,위 글씨에 사용된 잉크가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사인펜과 동일한 잉크인 것으로 밝혀진 점, 피해자 3, 4에 대한 부검결과 발견된 위 점막의 전반적인 출혈 및 미란은청산가리가 캡슐에 담겨져 위로 삼켜진 다음 캡슐이 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점, 피고인의 집에서 치사량의 청산가리가 들어갈 만한 용량의 빈 캡슐이 여러 개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3, 4를 살해하기 위하여 빈 캡슐에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넣은 후 이를 피로회복제로 가장하여 위 메모와 함께 피해자 3, 4의집 근처에 둔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청산가리 입수 경위

 

(1) 공소외 6, 7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요지

 

공소외 7과 공소외 62008.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청산가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공소외 620091월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내에서 발견한 청산가리덩어리를 2009. 1. 6. 10:30○○○○○○634에 있는 ○○○휴게소에서 공소외 7에게 건네주었다.

 

공소외 7은 같은 날 17:45~17:50○○○○○○리 에 있는 ○○휴게소에서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건네주었다.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일주일 정도 경과한 후인 2009. 5. 7. 17:00경 피고인의사위 공소외 10이 공소외 7이 일하는 주유소로 찾아와 전화를 하지 말고 직접 찾아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고, 그리하여 공소외 72~3일 후에 피고인을 찾아갔는데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연락을 해서 나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해라라고 진술하여 공소외 7이 이를 공소외 6에게 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면 소재 ○○가든에서 공소외 7에게 청산가리에 대하여 누가 물어도 모른다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또한 공소외 72009. 9. 15. 16.이틀에 걸쳐서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면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7에게법정에서 공소외 6로부터 청산가리를 받아 자동차 위에 올려놓았는데 바람에 날아갔다고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하는 등 청산가리의 구입경로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공소외 7, 공소외 6의 진술을 번복하려고 시도하였다.

 

(2) 공소외 6, 7의 진술의 신빙성

 

공소외 6, 7의 진술은, 일부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에서 진술을 번복한 면이있으나 비교적 상세하고 그 내용도 대체로 일관되는 점, 공소외 6, 7은 피고인과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소외 7의 경우 부친이 교통사고를 당하여부상을 입었을 때 피고인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을 통하여 도움을 준 바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로 안부를 묻는 등 평소 피고인을 각별히 대하여 왔던 점, 피고인과 공소외 7, 공소외 6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를 조회한 결과 공소외 7이 공소외 6로부터 건네받은 청산가리를 피고인에게 다시 전해주었다는 일자와 장소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6, 7 사이의 통화사실이 확인된 점, 공소외 6, 7이 뒤늦게 수사기관에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전달한 사실을 밝히긴 하였으나, 자신들이 건네 준 청산가리로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만을 가졌을 뿐 피고인이 범인일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이들의 진술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 공소외 6이 건네 준 청산가리가 16년 이상 방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외 6이 공소외 7을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 준 청산가리는 덩어리 형태로서 가루 상태에 비하여 보관기간의 경과에 따른 유독성의 변화가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소외 6, 7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가리에 대한 사용처를 철저히 함구하고있지만, 앞에서 본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의도로 공소외 6, 7을 통하여 청산가리를 교부받아 소지하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위청산가리를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환송판결의 파기사유에 관한 판단

 

환송 전 당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래에서보는 바와 같은 의문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파기하고 환송판결을 하였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기속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09. 4. 9.선고 200810572 판결 참조), 환송 후 당심에서 심리한 증거관계에 따라 대법원의 파기사유인 위 각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입수한 경위에 관한 공소외 6, 7의 진술에 관하여

 

(1) 청산가리를 보관한 장소와 기간의 의문점

 

() 환송판결의 파기사유

 

공소외 6의 진술에 따르면 공소외 61993년 봄 무렵 안산으로 ○○기계를 이전한이후에는 청산가리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어서 위 청산가리는 적어도 16년 가량(원심 법정에서는 20~30년 전에 사용하다가 남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기계 진열장 위 부품을 담아두는 철제분유통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2009. 1.경 우연히 발견되었다는 것이 되는데, ○○기계의 내부사진 영상(증거기록 659~660)에 의하더라도 분유통에 부품 등을 보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더욱이 공소외6은 위 분유통이 없어졌다고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사진영상에 나타난 ○○기계의 규모나 진열장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16년이상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있다.

 

() 당심의 판단

 

청산가리 출처에 관한 환송 후 당심에서의 공소외 6의 주장 번복

 

공소외 6은 원심에서는 보관한지 20~30년이 된 청산가리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진술한 바 있으나 그 후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서는 2010. 2. 3.경 공소외 8과 대화 도중 피고인에게 전달한 철제분유통에 들어있는 청산가리20~30년 전부터 보관하여오던 청산가리가 아니라 공소외 84~5년 전에 공소외 9로부터 받은 청산가리였음을알게 되었고, 2010. 9.○○기계의 진열대 하단 모서리 부분에서 20~30년 전 청산가리로 알고 있던 예전에 사용하고 남은 유리병에 든 청산가리를 발견하였으며, 공소외82010. 10.경 다시 공소외 9로부터 새로 얻어 사용하다가 남은 청산가리가 검은 비닐봉지에 싼 상태로 ○○기계의 진열대에 별도로 놓여 있었다는 취지로 청산가리의 출처에 대한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면서, 검은 비닐봉지에 싼 청산가리’(증 제2)유리병에 든 청산가리’(증 제1)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당심 재판부는 이를 증거물로압수하였다.

 

환송 후 당심에서의 증인들인 공소외 6, 공소외 8, 공소외 9의 각 증언의 요지

 

㉮ ○○기계에서는 통상 기계부품을 열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전문업체에맡기지만 급하게 자그마한 기계부품을 열처리(산소용접기로 철제부품을 가열한 후 그부분에 청산가리 가루를 묻힌 후 물에 냉각하면 단단해지게 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기계에서 직접 해왔고 그 과정에서 청산가리를 사용하여 왔다. 공소외 6은 서울에서 아버지와 함께 ○○기계를 운영하다가 1990.경 아버지가 사망한 후 위 공장을 물려받아 운영하다가 1993.○○으로 공장을 옮겼다. 한편 그 직원으로 근무하던 공소외81996.경 공소외 6의 여동생과 결혼하였고, 공소외 62001.경 매제인 공소외 8에게 ○○기계를 맡기고 위 ○○기계(유통상가 ○○)와 인접한 유통상가 ○○호에서염색기계 제작사업체인 ‘××기계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기계에도 왕래하였다.

 

공소외 61993.경 서울에서 안산으로 ○○기계를 옮길 때 유리병에 든 청산가리’(증 제1)○○기계의 안쪽 진열대 아래쪽 깊숙한 곳에 보관하여 두었고, 매제공소외 8○○기계를 공소외 6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하던 중 4~5년 전에 동종업체인○○기공차장으로 근무하는 친구 공소외 9로부터 밤톨 크기로 납작한 원반 모양의청산가리 두 덩어리를 얻어 한 덩어리는 열처리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한 덩어리는철제분유통에 담아 뚜껑을 닫고 ○○기계 진열대에 놓아두었는데, 공소외 6은 위 철제분유통에 담겨 있던 청산가리를 발견하여 2009. 1. 6.경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공소외 82010. 10.경 열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9로부터 다시 청산가리 두 덩어리를 얻어 이를 검은 비닐봉지에 동여매어 ○○기계의 진열대에 보관하여두었다(이것이 검은 비닐봉지에 싼 청산가리로 증 제2호에 해당한다).

 

공소외 6은 피고인에게 전달한 청산가리를 20~30년 전부터 보관하여 오던 청산가리라고 잘못 생각하고 수사 당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진술하여 왔으나 원심 판결 선고 이후 공소외 8과 식사를 하는 중에 우연히 피고인에게 전해준 청산가리는 공소외 8이 공소외 9로부터 새로 얻어온 것이고 종전부터 보관해 오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한 결과 그게 맞는 말이어서 청산가리 출처에 관하여 환송 후당심에서 번복하게 되었다.

 

환송 후 당심에서 실시한 ○○기계에 대한 현장검증결과

 

당심에서 2011. 3. 7. ○○기계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기계는 ○○○○동에 있는 ○○○유통상가 내에 위치한 소규모 업체(사무실을 제외한 사업장크기 = 가로 3.2m x 세로 13.6m)에 불과하고, 입구 오른쪽에는 밀링, 선반 등 공작기계들이 있고, 입구 왼쪽 벽면과 안쪽 벽면에는 부품, 공구들이 놓여있는 진열대가 있었다. 수사기관이 2009. 8. 27. 촬영한 ○○기계의 내부사진 영상(증거기록 659~660)과같이 볼 경우에는 부품 등이 보관되어 있는 철제분유통들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당심의 현장검증 사진 제15 내지 18번 참조), 증거기록 660쪽 하단 사진 영상의 바로 왼쪽연장선상에 있는 3단 진열대에 철제분유통이 17개 정도가 있었고, 그 속에 부속품 등이 들어 있고 그 표면에는 부속품 명칭이 적혀 있었으며, 그 중 2개는 먼지가 잔뜩 묻은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상태였다(당심의 현장검증 사진 제4 내지 7, 19, 20, 21번 참조). 또한 유리병에 든 청산가리’(증 제1)가 보관된 곳은 증거기록 660쪽 하단 사진영상의 오른쪽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입구 왼쪽 벽면에 있는 6단 진열대의 옆면으로 감춰지고 안쪽 벽면에 있는 5단 진열대의 맨 아래 깊숙한 장소였으며(당심의 현장검증 사진 제9,10, 11번 참조), 만일 그 보관사실을 잊어버린 경우 ○○기계 사업장을 샅샅이 정리하지 않는 한 충분히 16년 이상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다.

 

공소외 6 등 위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

 

공소외 6 등 위 증인들의 증언은 환송 후 당심에서 압수된 유리병에 든 청산가리’(증 제1)의 현존 및 ○○기계에 대한 현장검증결과에서 알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배치되지 않고, 그 진술내용이 통상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충분히수긍할 수 있고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공소외 7의 행적에 관한 의문점

 

() 환송판결의 파기사유

 

공소외 7은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전해준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서해안고속도로청북톨게이트로 진입하여 서산휴게소에서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전해준 후 해미톨게이트로 나와서 볼 일을 보았고, 같은 날 18:30경 해미톨게이트로 진입하였다가 18:39경 홍성톨게이트로 진출하고, 다시 21:07경 홍성톨게이트로 진입하여 21:49경 서평택톨게이트로 진출하는 등 3회에 걸쳐 고속도로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증거기록 679, 686쪽의 각 수사보고), 그날 공소외 7이 운전한 차량의 하이패스 통행료 결제기록에는 나중 2회의 결제내역만 나타날 뿐 정작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전해주기 위하여 서산휴게소에 갔다는 때의 결제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위 수사보고 참조),유독 그 부분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 당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환송 후 당심에서 공소외 7은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전해준 당일의행적에 관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톨케이트로 진입하여 서산휴게소에서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전해준 후 해미톨게이트로 나오면서 선불식 하이패스 카드에 2만원을충전한 다음 2,850원을 결제하였고 볼 일을 본 후 같은 날 18:30경 해미톨게이트로 진입하였다가 18:39경 홍성톨게이트로 진출하면서 1,120원을 결제하였고 어머니 집에 들렀으며, 같은 날 21:07경 홍성톨게이트로 진입하여 21:49경 서평택톨게이트로 진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전해주기 위하여 서평택톨게이트로 진입하여 서산휴게소에 들르게 된 경위가 하이패스 이용조회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는 서평택톨게이트로 진입할 때에는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통행로로 통행권을 발급받았기 때문이고 다만 해미톨게이트로 나올 때에는 하이패스 카드충전소에서 카드충전 후 하이패스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환송 후 당심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제출한 공소외 7하이패스 카드거래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72009. 1. 6.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전해준 당일 18:23경 해미톨게이트에서 카드충전소에서 하이패스 카드에 2만원을 충전한 후 2,850원을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결제내역은 위 공소외 7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이므로, 이로써 공소외 7이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전해준 당일의 행적은 명확해졌다.

 

(3) 공소외 6의 진술의 일관성에 관한 의문점

 

() 환송판결의 파기사유

 

공소외 6은 청산가리를 발견한 경위에 관하여 2009. 8. 24. 경찰 제1회 진술에서는 ○○기계의 진열장에서 뚜껑이 없는 종이 포장지 종류에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에어컴프레서로 먼지를 털어내었고, 당시 상태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고 색깔도 흰색을 띠지 않았다”(증거기록 1,129, 1,132)라고 진술하다가 곧이어 2009. 8. 29. 경찰 제2회 진술부터는 ○○기계 진열장에서 부품을 넣어두는 뚜껑이 있는 여러 개의철제 분유통 중 하나에서 발견하였고, 색깔은 겉 표면 일부분만 약간 변해 있었을 뿐다른 부분은 흰색으로 변함이 없었다”(증거기록 1,168, 1,171)라고 하여 종전과 확연히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는 위 청산가리를 공소외 7에게 전해줄 당시 종이컵에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싸서 주었는데 그것과혼동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과 달리 공소외 7은 청산가리를 비닐봉지에 그대로 싼 상태로 받았다고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138, 1,151, 1,213쪽 등), 번복 전후의 진술내용과 번복 시점 등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기억의 부정확성이나 착오에서 비롯된것이 아니라 청산가리의 효능과 관련하여 처음 진술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

 

() 당심의 판단

 

피고인에게 교부한 청산가리의 효능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덩어리 형태의 청산가리로서 수십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독성이 유지될 수 있음이 밝혀졌고, 공소외 62009. 8. 24. 경찰 1회 진술을 할 때와 2009. 8. 29. 경찰 2회 진술을 할 때까지 청산가리의 효능에 관하여 그 누구로부터도 어떠한 의문이 제기되었다는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이 사건에서 2010. 9. 7.자 상고이유서에서 최소 16년 이상 오래된 청산가리의 독성에 관하여 처음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송 후 당심에서 공소외 6은 위와 같이 경찰 1회 진술과 경찰 2회 진술 사이에차이가 나는 것은 피해자 3명이 살해된 사실에 겁이 나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조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청산가리가 덩어리였다고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공소외 6에게 피고인을 무고한 범인으로 만들 만한 원한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입수한 경위에 관한 공소외 6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청산가리의 색깔, 비닐봉지의 포장상태 등에 관하여 공소외 6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공소외 7의 진술과도 다소 일치하지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진술 중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단순히 부정확한 기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청산가리의 효능과 관련하여문제점이 드러나자 번복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입수한 청산가리가 독극물로서의 효능이 있는지 여부

 

(1) 환송판결의 파기사유

 

공소외 6, 7의 각 진술과 같이 그들이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교부하였다고 볼경우에도, 그 청산가리가 독극물로서의 효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흔히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사이안화칼륨(또는 시안화칼륨)은 조해성(潮解性)이 강하여 보존할 때 마개를 꼭 막아 밀폐하지 않으면 습기를 흡수하여 녹기 시작하고, 또 가수분해에 의하여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맹독성의 사이안화수소를 방출하고 탄산칼륨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과학법칙이다. 그런데 이사건에 있어서 만약 공소외 6의 최초 진술과 같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청산가리가 (덩어리가 아닌 가루 상태로) 뚜껑이 없는 종이 포장지에 담겨 흰색을 띠지 않을정도로 먼지가 쌓인 채 짧게는 16, 길게는 20~30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그것이 더 이상 독극물로 남아 있지 아니할 것임은 과학법칙상 명백하다.

 

또한 설령 위 청산가리가 공소외 6의 번복된 진술과 같이 뚜껑이 있는 철제분유통(다만, 그 뚜껑의 재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느 정도의 밀폐성을 가지고 있는지는분명하지 않다)에 담겨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와 같이 긴 시간동안 독성을 유지한 채 남아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 수 있다.

 

(2) 당심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청산가리는 4~5년 전 공소외8이 공소외 9로부터 얻어 사용하다 남은 것으로 ○○기계의 진열대 위의 철제분유통에밤톨 크기로 납작한 원반 모양의 청산가리 덩어리였다(환송 후 당심에서의 공소외 6,공소외 8, 공소외 9의 각 진술).

 

청산가리는 공기중에 노출시 조해(潮解)하면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맹독성의 사이안화수소를 방출하고 탄산칼륨이 되어 독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은확립된 과학법칙이나, 조해시 수분 및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므로 밀폐된 공간에서는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증 제1호증과 같이 유리병 또는 일반적인 분유통 정도의 밀폐는 외부 공기의 유입이 차단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유리병 또는 분유통에 밀폐된 상태가 유지된 채로 놓여 있을 경우 수백년 이상 그 독성을 유지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덩어리 형태로 된 경우에는 표면적이 적어 독성의 감소는 미미하므로, 덩어리형태로 된 청산가리의 경우 일반적인 생활환경에 개방된 상태로 있다 하여도 표면에서는 독성의 감소가 일어나지만 내부에서는 독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 덩어리전체의 독성은 수십년 이상 유지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건네진 청산가리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는 검은 비닐봉지에 싼 청산가리’(증 제2)는 물론 공소외 6이 서울에서 안산으로 ○○기계를 이전할 때부터 16년 이상 보관하여 온 유리병에 든 청산가리’(증 제1)에서도 모두 청산염 및 나트륨염이 검출되어 독성이 유지되고 있음이 밝혀졌다(환송 후 당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장에 대한 2011. 2. 7.자 감정의뢰회보결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청산가리는 독극물로서의 효능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 3, 4의 사망과 관련한 간접증거에 관하여

 

(1) 환송판결의 파기사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3, 4의 집 부엌 아궁이 앞에 당귀 잎을 싼 새만금코리아뉴스신문지가 구겨져 있었는데, 그 신문지에는 나물 캐러 와다가 들려더니 않계셔서돌아가며 피로회복제 두어개 놓고가오 다음에 들리계소라고 적혀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79, 144~146), 위 신문지에 대한 필적 및 필기구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고, 그 잉크 또한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사인펜과 동일한 성분이라는 감정결과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448, 1,040)을 알수 있다. 따라서 만약 위 신문지에 피로회복제로 위장한 청산가리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추단케 하는 결정적인 간접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 3, 4는 사망 전날 20:00경 꽃박람회 관광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건강음료 2개를 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위 건강음료는 사망 이후 피해자들의 사체 옆에서빈병으로 발견되었고 그 중 하나의 병 입구에서 피해자 4의 유전자형이 발견되었으므로(증거기록 70쪽의 사진영상, 394쪽의 수사보고, 546쪽의 감정결과 등), 위 피해자들은 일응 사망 전에 위 건강음료를 한 병씩 마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위 건강음료에 대하여 독극물 검사까지 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만약 검사를 하였음에도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위 건강음료에 청산가리가들어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2) 당심의 판단

 

피해자 3, 4의 부검감정서를 조사한 결과, 위 피해자들 모두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청산염(시안산염)이 검출되었고, 먹거나 마시는 방법으로 청산염이 투여된 것으로밝혀졌다(환송 후 당심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2011. 2. 22.자 사실조회결과).

 

또한 피해자 3, 4가 사망 직전 마신 것으로 보이는 건강음료병 2개에 대하여 청산염의 확인시험 결과 청산염이 검출되지 않았다(환송 후 당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장 작성의 2009. 5. 8.자 감정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 3, 4의 집에서 발견된 신문지에 기재된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고 필기구 또한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사인펜과 동일한 성분이라는 감정결과, 그 신문지에 기재된 글씨 중 맞춤법이 틀린 부분은 피고인이 기재한탄원서 등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표기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집에서빈 캡슐이 발견된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3, 4는 피고인이 위 신문지에 놓아 둔 피로회복제로 위장한 청산가리가 들어 있는 캡슐을 먹고 사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은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살해의 범행의 동기가 부족하고, 공소외 7의 하이패스정보에 관한 증언 내용, 피고인에게 교부한 청산가리의 경위 등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의문점의 대부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의 판단, 환송판결의 파기사유에 관한 판단에서 충분히 해소되었으므로, 새롭게 제기된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만살펴본다.

 

) 필적감정의 신빙성에 관하여

 

(1)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3, 4의 집에서 발견된 신문지에 기재된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필적감정이 나왔으나, 필적감정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는 유전자감식이나지문감식과 달리 필적감정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쉽사리 믿기 어렵다.

 

(2) 당심의 판단

 

피해자 3, 4의 집에서 발견된 신문지에 적힌 글씨와 피고인의 노트에 적힌 피고인의 글씨는 일반인의 통상적인 필적과 달리 독특하여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신문지에 적힌 글씨 중 들리계소들리겠소라고 해야 맞춤법에 맞는데의 표현은 받침이 빠졌을 뿐 아니라 모음 로 잘못 표기되었고, 이러한 단어의 모음 로 맞춤법에 틀리게 표현하는 독특한 표기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원심, 환송 전 당심 및 환송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신문조서, 탄원서 등에 기재한 글씨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옴기계되였습니다’(증거기록 521쪽 맨 밑줄), ‘있곘지요’(증거기록 717쪽 맨 밑줄), ‘하곘습니다’(증거기록 760쪽 맨 밑줄), ‘살곘습니다’(증거기록 1,205쪽 맨 밑줄), ‘나이에 걸맞지 않계’(증거기록 1,312), ‘그렇계 심히’(증거기록 1,395쪽 중간 부분), ‘혜아려주시기를’, ‘올리곘습니다’(소송기록 83쪽 제5, 7),‘알계되자’(소송기록 91쪽 제15), ‘모르곘네요’(소송기록 96쪽 제12), ‘명시하곘습니다’(소송기록 109쪽 제8), ‘올리곘습니다’(소송기록 131쪽 맨 밑줄), ‘호소 들이곘습니다’(소송기록 325쪽 제1), ‘완벽하계만 살아간다고’(소송기록 345쪽 제5), ‘해롭계하려는’(소송기록 460쪽 맨 밑줄), ‘싸우계 되며’(소송기록 480쪽 제20), ‘부당하계’,‘살곘습니까’(소송기록 485쪽 제9, 14), ‘맞곘지요’(소송기록 503쪽 제16), ‘허가신청하곘습니다’(소송기록 516쪽 제16), ‘혜어졌지요’, ‘가젔곘지요’(소송기록 568쪽 제14,21) }.

 

또 위 신문지에 적힌 글씨 중 않계셔서안 계셔서라고 해야 맞춤법에 맞는 표현임에도 이라고 잘못 기재되었는데, 이와 같이 잘못된 표현 역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 탄원서 등에 기재한 글씨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않가지고 와서’(증거기록 513쪽 제13), ‘않했습니다’(증거기록 638쪽 맨 밑줄), ‘개밥를 않주어서’, ‘않가지고 나와’(증거기록 831쪽 제9, 13), ‘약을 않먹고’(증거기록 835쪽 제3), ‘한번 않먹어’(증거기록 1,438쪽 중간 부분), ‘않왔는가’(소송기록 97쪽 제3), ‘이해가 않됩니다’(소송기록 127쪽 제3), ‘않합니다’(소송기록 345쪽 제6), ‘않합니다’, ‘왜 않했느냐며’(소송기록 478쪽 제9, 18), ‘않될 사람이’(소송기록 486쪽 제4), ‘않된다는 것에도’(소송기록 525쪽 제4), ‘않된다고’(소송기록 591쪽 제2), ‘해서 않될’(소송기록677쪽 제3) }.

 

더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의 기재(증거기록 1,039~1,051)와 증인 ○○○의 원심에서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위 신문지에 기재된 글씨가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필적감정결과는 고도의 개연성을 담보하므로 감정이 허위라거나 다른 내용의감정결과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충분히 믿을 수 있다(대법원1994. 9. 13. 선고 941335 판결 참조).

 

) 공소외 6, 7의 진술의 불일치에 관하여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전달한 경위와 관련하여 공소외 6의 진술과 공소외 7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많으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청산가리를 구해 달라고 부탁받은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6은 원심에서는 공소외 7로부터 먼저 부탁받았다고 하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전화를 받고 난 후 조금 지나서 공소외 7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7은 환송 후 당심에서 전화로 공소외 6에게 청산가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공소외 6은 처음 듣는 것처럼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전달한 청산가리의 모양과 포장상태에 관하여

 

공소외 6은 청산가리 한 덩어리를 종이컵에 담은 다음 흰색 비닐봉지에 싸서 공소외7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반면 공소외 7은 검은 비닐봉지에 밤알보다 조금 크게 딱딱하게 묶여 있는 청산가리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6이 공소외 7에게 청산가리를 전달한 휴게소의 위치에 관하여

 

공소외 6은 차량에 어머니와 누이를 태운 상태에서 공소외 7이 먼저 와 주차해 놓은장소에서 대략 20m 떨어진 곳에 휴게소를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는 상태로 주차한 후청산가리를 공소외 7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7은 공소외 6이 차량에 어머니와 처를 태운 상태에서 공소외 7의 차량과 나란하게 주차하여청산가리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당심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6, 7에게 피고인을 무고한 범인으로 만들 만한 원한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공소외 7, 공소외 6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를조회한 결과 공소외 7이 공소외 6로부터 건네받은 청산가리를 피고인에게 다시 전해주었다는 일자와 장소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6, 7 사이의 통화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구체화, 합리화되어 가고 처음보다 명료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대법원 1985. 6. 25.선고 85801 판결, 1993. 3. 9. 선고 922884 판결 참조).

 

공소외 6, 7의 각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점, 휴게소에 공소외 7이 먼저 도착하여 주차한 상태에서 공소외 6이 차량에 어머니 등 2명을 태운 상태에서 도착하여 공소외 7에게 비닐봉지에 싼 딱딱한 덩어리 형태의 청산가리를전달한 점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교부한 경위에 관한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다툼이 없다. 다만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간 부분 즉,피고인으로부터 누가 먼저 부탁 전화를 받았는지, 청산가리 포장 상태, 휴게소에서 만날 때의 차량의 위치, 차량의 탑승자가 누구였는지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차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에 관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정확한 기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6, 7의 진술은 비록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전달한 경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정도의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아래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것들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507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439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제기한 의문점과 변호인이 제기한 의문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해소되었다.

 

또한 원심, 환송 전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의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새로운 증거, 즉 공소외 6, 7, 공소외 8, 공소외 9의 각 증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장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장 작성의 2009. 5. 8.자 감정서, 공소외7하이패스 카드 거래내역’, 이 법원의 ○○기계 사업체에 대한 현장검증결과 등을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법관에게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1) 이 사건에서의 양형요인

 

) 피고인의 연령, 교육, 경력, 성장과정, 가족, 환경

 

피고인은 1938. 1. 5. 충남 보령군에서 소작농에 종사하는 부모의 55녀 중 막내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의 농사일을 도우며 성장하였는데(형들은 625 전쟁 무렵까지 모두 사망), 16세 때 아버지가 불미스러운 일로 동네를 떠난 이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가족생계를 책임졌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마친 후 농사일을 계속하면서 농한기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문패제작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는데, 그 무렵 목포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2를 만나 사귀다가 32세에 결혼하여 12녀의 자녀를 두었다.

 

그런데 피해자 2와 혼인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1969. 9.경 홀로 상경하여 서울에 있는 ○○병원에 취업하여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살기 시작하였고,처 피해자 2는 시골에서 홀로 농사일을 하면서 3자녀를 양육하였다. 3자녀는 모두 혼인하여 출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간호사 1명과 불륜관계를 맺고 그녀와사이에 자녀도 1명 낳았으나 2세 때 타인에 양육을 맡긴 이후 그 소식을 모르며, 그무렵 변호사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바람에 위 병원을 그만둔 후 여관 운영, 도살장, 폐기물처리업체, 건강식품 영업사원, 건축노동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불우한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2008. 5.경 피해자 2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를 기화로 고향에 내려와정착해 지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자녀들은 아직도 피고인의 범행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을 위하여원심에서는 큰 아들이, 환송 후 당심에서는 큰 딸이 각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다.

 

) 피고인의 성격

 

피고인은 어떤 스트레스나 책임감에 봉착하면 신체적인 증상을 나타내며, 이러한신체적인 증상은 정서적 갈등과 관련되었거나 심리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불안하고 긴장감이높고 예민하며 여러 가지 일에 걱정이 많고 신경질적인 경향이 있으며, 우울증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불행감 혹은 우울감을 호소하며 기분 나쁜 생각에 골몰하고 자의식이강하여 타인이 자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매우 예민하고 자기에게 충분한 관심이나 지원을 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적의를 품는 경향이 있다(판결전조사서에 첨부된 심리평가보고서).

 

한편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 당시 피고인은 부모에 대한 애정결핍과 가족구성원간의 약한 결속력 등으로 인해 가정내에서 안정감을 찾지 못하여 항상 기분이 침체되어 우울감을 느껴왔으며, “자신은 항상 피해자이고, 사람들은 자신을 험담하고 이용하려 하고 있다라는 망상과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은 1973.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1977.6.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6월을, 1987.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중위생법위반으로 벌금 20만원을, 198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 2는 피고인 없이 홀로 40여 년간 고향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을 키운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3, 4 부부는 고향마을에서 피고인의 이웃집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며, 특히 피해자 3과는 젊은 시절 문패제작업을 할 때 피고인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던 사이로서 각별한 사이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1과의 공공연한 내연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청산가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3명을 살해하였고, 특히 피해자 3, 4 부부를 살해할 때에는 캡슐에 담긴 청산가리를 지나가던 등산객이 두고간 피로회복제인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 1로 하여금 자신과의 관계를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공소외 7로 하여금 청산가리를 건네준 사실을 발설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건의 은폐를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살해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이나 자신에게 청산가리를 건네주었다고 수사기관에 제보한 공소외 7이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녀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으나, 졸지에 부모를 잃은 정신적 충격에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3, 4 부부의 유족들은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2) 양형에 대한 당심의 판단

 

) 무기징역 내지 사형의 필요성

 

피해자 3명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범죄에 대한 응보 관념, 인명경시의 범죄로부터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의 일반 예방적기능이 절실한 점에다가 특히 아래와 같은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이 필요하다. 이에적합한 형벌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외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청산가리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3명이나살해하였고, 더구나 피고인이 공소외 7로부터 청산가리를 건네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정도 경과한 후 살해의 범행을 실행한 점과 피해자 3, 4 부부를 살해한 방법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마을 주민들과 함께 꽃박람회에 가서 즐겁게 유람하다 온 당일밤과 새벽에 영문도 모른 채 청산가리를 먹고 억울하게 살해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누구라도 당연히 지적할 만한 자신과 피해자 1의 내연관계를 문제삼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처와 이웃인 피해자들을 죄의식 없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독극물로 살해함으로써 고귀한 3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고,범행 후에는 관련자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여 범행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환송 전 당심 및 환송 후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백한 사실관계마저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 3, 4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임은 자명한데 현재까지 피해보상이 되지 않았고 위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사형선고의 허용 여부

 

(1) 사형선고의 기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353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사형선고가 적정한 지 여부

 

그런데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나이, 전과, 건강상태 및 심리상태, 성장과정, 가정환경, 범행수법,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보면, 누구라도 피고인에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사형만이 불가피한 형벌이라고 인정할 정도로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원만한 혼인생활도 유지하지 못하여 약 4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가족들과 별거하여 생활해 오다가뒤늦게 60대 후반이 되어서야 고향에 돌아와 처와 단둘이 지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총 50여 가구가 사는 조그마한 고향마을에서 피해자 1과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처뿐만 아니라 이웃주민들로부터 만류하고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되었고,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정 내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여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처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각별한 이웃이었던 피해자 3 부부와 갈등이 심해졌으며, 심리적으로 자신은 항상 피해자이고 사람들은 자신을 험담하고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망상과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급기야 피해자들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청산가리를 먹거나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다른 연쇄살인 사건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범행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볼 수 없고사체를 은닉하거나 훼손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폭력성향을 보인 적도 없고 폭력과 관련된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고, 고향에 오기 전까지 서울에서 생활할 때에는 향우회 지회장을 맡기도 하고 자녀들 결혼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연민의 정을 느끼고 이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73세의 노인으로 2008.경 병원에 입원하여 협심증으로 진단받은바 있고 수감 중인 2009. 9. 19.경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대학병원에서 4일간 입원하여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협심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하고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형 : 무기징역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지만, 인명경시의 범죄에대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제3의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절실하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이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고 너무 가볍다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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