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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92]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020250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8
첨부파일0
조회수
82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92]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2020250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202025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2020250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양진석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백주흠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가합509012 판결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 제5쪽 제4행의 '증인''1심 증인'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세 번째 행의 '이 법정''1심 법정'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D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C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보험회사는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추가하고 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나, 위 서면동의 요건 흠결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76696 판결 등 참조),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CD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설명을 한 사실(당시 원고는 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자란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정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근

 

 

 

판사

 

송석봉

 

 

 

판사

 

서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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