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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09]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판결
- 작성일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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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09]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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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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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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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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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판결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공2018상,1128]
판시사항
유기치사죄의 성립 요건 /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71조 제1항, 제275조 제1항, 민법 제826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2. 선고 2017노19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가. 상해보험금과 전세자금대출 사기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보험금과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유기치사
(1)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된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826조 제1항 전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1에게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기치사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신분증을 절취하여 피해자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수사기관에서 혼인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병원과 보험회사에 자신을 피해자의 남편이라고 적극적으로 밝혔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직전까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도 위 피고인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였다.
(라) 피해자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자신에서 위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혼인무효와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양형부당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보험금과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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