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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18]부산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2가합16974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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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18]부산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2가합169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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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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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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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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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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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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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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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2가합16974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2가합16974 손해배상()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피고

1. 부산광역시

 

2. 부산진구

 

3. Q

 

4. R

 

5. S

 

6. T

 

7. U

 

8. V

변론종결

2013. 6. 25.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1. 피고 부산광역시, Q, R, S, T, U, V은 각자 원고 A, W에게 각 149,497,544, 원고 C에게 3,000,000, 원고 D에게 302,058,040, 원고 E, F에게 각 3,000,000, 원고 G, H에게 각 154,965,984, 원고 I, J에게 각 122,762,829, 원고 K에게 3,000,000, 원고 L, M에게 각 133,956,064, 원고 N, O에게 각 3,000,000, 원고 P에게 267,912,1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5. 5.부터 2013.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부산진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부산광역시, Q, R, S, T, U, V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부산광역시, Q, R, S, T, U, V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부산광역시, Q, R, S, T, U, V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부산진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에게 각 232,050,776, 원고 D에게 477,306,930, 원고 G, H에게 각 245,693,355, 원고 I, J에게 각 194,078,537, 원고 L, M에게 각 208,070,080, 원고 P에게 416,140,160, 원고 C, E, F, K, N, O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2012. 5. 5. 20:52경 부산 부산진구 X 소재 지하 2, 지상 6층 건물(연면적 3,987.2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3(면적 559.41)에 있는 유흥주점 'Y'(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피고 Q, R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의 각 4/5,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고, 피고 S, T, U, V은 위 건물 중 지상 3층을 피고 Q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던 공동업주들이다[피고 U, V은 각 약 22,5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2009. 6.경 피고 S의 명의를 빌려 위 지상 3층에 대하여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로의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설비를 갖춘 후 피고 S을 영업사장으로 내세워 2009. 7.경부터 이 사건 주점 영업을 시작하였고, 피고 S은 그 때부터 2010. 6.경까지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였다. 피고 S이 그만둔 후 2010. 8.경 피고 T3,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피고 S으로부터 영업허가명의를 이어받아 부산진구청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고 위 신고가 수리되어 지분 6%를 보유한 영업사장으로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까지 위 주점을 운영하였다].

 

. 이 사건 주점은 2009. 6.경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 당시에는 방 24, 비상구 3[옥내직통계단으로 연결되는 주방 옆의 비상구, 옥외직통계단으로 연결되는 주출입구 옆의 비상구, 주출입구와 반대편에 위치한 부속실(부속실의 벽체는 불연재료인 석고로, 문은 차열, 차연 성능을 갖춘 방화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기, 연기가 차단되며 실제로 이 사건 화재 후에도 위 부속실은 별다른 손상 없이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다)에 있는 비상구, 이하 차례대로 '1, 2, 3비상구'라 한다], 주방, 화장실, 복도,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직후인 2009. 10.경 피고 S, U, V은 부속실을 1번방으로 개조하면서 그곳에 위치한 제3비상구를 폐쇄하였고, 2011. 6.경 피고T, U, V은 다용도실을 26번방으로 개조하여 위 주점을 총 26개의 방으로 구성하였다(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주점의 내부구조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화재 당시 별지 도면 기재 14, 15, 16, 19, 25번방에 손님들이 있었는데(15번방에는 5, 16번방에는 2, 19번방에는 8, 25번방에는 12명의 손님들이 있었고, 14번방은 확인불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14, 15, 16번방에 있던 손님들은 위 화재를 피하여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대피하였으나, 19번방에 있던 망 Z, 25번방에 있던 망 AA, AB, AC, AD, AE, AF, AG, AH(이하 위 사망자들 중 Z, AA, AB, AC, AD, AE'망인들'이라 한다)는 탈출하지 못하고 이 사건 주점 내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Z, AC, AD, AE은 별지 도면 기재 14번방에서 17번방으로 이어지는 통로 부근에서 발견되었고, AA, AB, AF, AG, AH는 별지 도면 기재 6번방에서 8번방으로 이어지는 통로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 이 사건 화재는 2012. 5. 5. 20:52경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같은 날 22:02경 완전히 진화되었고, 화재조사결과 망인들의 직접적인 사인은 연기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되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화재는 별지 도면 기재 24번방의 출입문 반대쪽 끝 부분에서 발화된 것으로 위 발화지점의 천장 위쪽에 설치된 전선에서 선간 절연손상에 의한 단락이 발생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 피고 T, U, V은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기소되어 2012. 11. 28. 1(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339)에서 이 사건 주점 내의 전기시설 등의 관리 및 점검의무, 각종 소방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의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손님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각 징역 4년형을, 피고 S은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점의 관리자, 점유자로서 제3비상구가 있는 부속실을 손님들을 받을 수 있는 방으로 개조하고 위 비상구를 폐쇄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T, U, V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23999)2013. 5. 10. 피고 U, V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여 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고, 피고 T에 대하여는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5. 21. 확정되었다.

 

. 원고 A, B는 망 AA의 부모, 원고 C은 망 AA의 형이고, 원고 D는 망 AB의 아버지, AI은 망 AB의 어머니(원고 D2012. 6. 1. AI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피고 부산광역시, Q, R, S, T, U, V에 대한 이 사건 화재와 관련된 위자료채권 및 양도통지권을 양수받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AI은 부산가정법원 2012느단1740호로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여 2012. 6. 25.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원고 E, F은 망 AB의 누나들이며, 원고 G, H는 망 AC의 부모이고, 원고 I, J은 망 Z의 부모, 원고 K은 망 Z의 형이며, 원고 L, M은 망 AD의 부모, 원고 N은 망 AD의 조모, 원고 O는 망 AD의 동생이고, 원고 P은 망 AE의 어머니, AJ은 망 AE의 아버지(원고 P2012. 7. 12. AJ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피고 부산광역시, Q, R, S, T, U, V에 대한 이 사건 화재와 관련된 위자료채권 및 양도통지권을 양수받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AJ은 부산가정법원 2012느단2220호로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여 2012. 8. 20.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 전부, 2호증의 1, 2, 3호증 전부, 4호증 전부, 5호증 전부, 6호증의 1~5, 7호증의 1, 2, 8호증, 9호증, 16호증, 17호증, 18호증 전부, 19호증의 1, 2, 20호증 1~7, 20호증의 11, 21호증 전부, 22호증 전부, 23호증의 1, 2, 24호증의 1~12, 25호증의 3~9, 26호증 전부, 27호증의 1~4, 6~10, 29호증의 1, 2, 5, 을가 1호증, 을가 2호증, 을가 3호증의 1, 2, 을가 4호증의 1, 2, 을가 5호증, 을가 7호증 전부, 을가 8호증, 을가 9호증 전부, 을가 10호증의 1, 2, 을가 20호증, 을가 21호증 전부, 을가 31호증, 을가 35호증, 을가 40호증의 1, 2, 을다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사건 화재 전 시행되던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주요규정들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피고 S, T, U, V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 피고 S, U, V은 비상구가 3(1, 2비상구만으로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비상구 개수는 충족하였으나, 위 비상구들이 모두 주출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손님들의 안전을 고려해 부산진소방서에서 주출입구 반대쪽에도 비상구한 곳을 더 설치하도록 권유하여 제3비상구가 설치되었다)인 상태로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위락시설(유흥주점)로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점의 내부 공사를 완료하여 2009. 7. 1. 부산진소방서로부터 안전시설의 완비를 이유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부산진소방서는 피고 S에게 위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 안전시설 등의 확인결과를 통보하면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내부 시설의 개 · 보수 또는 구조변경시에는 부산광역시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영업시간 중 비상구는 항상 개방 가능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통로에는 물건을 적치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준수사항도 함께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S, U, V은 영업수익을 늘리기 위해 2009. 10.경 제3비상구로 통하는 부속실에 쇼파, 테이블, 노래방기기, 모니터 등을 설치하여 위 부속실을 별지 도면 기재 1번방으로 개조하였고 제3비상구 문을 케이블 끈으로 묶어 열 수 없도록 고정시켰으며 위 비상구 문 바로 옆에 있던 접이식 사다리도 철거함으로써 위 비상구를 폐쇄 · 차단하였다.

 

) 또한 피고 T, U, V2011. 6.경 제2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에 별도의 문을 설치하여 그 문과 제2비상구 사이의 공간에 주류박스 등을 쌓아두는 등 그곳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 문이 설치되면서 이 사건 주점 내부에서는 제2비상구 위쪽에 설치된 '비상구 표시등'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 이 사건 주점의 각 방에는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그 피난안내도에는 제1, 2, 3비상구가 모두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화재시 대피방법과 관련하여 제1, 2, 3비상구를 비롯해 주출입구까지 총 4개의 피난로를 따라 대피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 피고 T은 이 사건 화재발생 당일 20:50경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던 중 타는 냄새를 맡고 카운터와 가까운 별지 도면 기재 24번방 출입문을 열어보고서 그곳에 농연이 가득하고 화염이 이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즉시 각 방 및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 화재경보기를 울리거나 손님들이 있는 각 방을 찾아다니며 화재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종업원 AK과 함께 소화기를 이용하여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혼자서 주출입구 방향으로 대피하였고 그로부터 약 2분 정도가 경과한 후 이 사건 주점 내부는 위 24번방에서 나온 연기로 가득 차 앞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피고 T, U, V은 평소 종업원들에게 소화, 통보 및 손님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 등의 소방훈련과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사용방법, 비상벨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위 화재 당시 이 사건 주점에는 종업원 AK, AL, AM 등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AK, AL은 손님들에게 화재발생사실을 전파하거나 피난방향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혼자밖으로 대피하였고, AM은 이 사건 화재 발생사실을 인지한 후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느냐'는 손님들의 물음에 '괜찮다'고 답하여 손님들의 대피를 지연시키고 위 화재가 더욱 확산되자 비로소 별지 도면 기재 25번방의 문을 열고 입구쪽 손님 1~2명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손님들에게 화재발생사실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으며 대피가 가능한 출입구 방향도 알려주지 않은 채 혼자 대피하였다. 사망자가 발생한 별지 도면 기재 19번방의 손님들은 업주나 종업원이 아닌 방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일행들을 통해 화재발생사실을 듣고 대피하였고, 별지 도면 기재 25번방의 손님들은 종업원 AM으로부터 화재발생사실을 듣고 대피를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주점 내부가 연기로 가득해 방향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피로를 안 내해주는 사람이 없어 우왕좌왕하였고 그러던 중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위치한 'AN 노래주점'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약 6개월 전인 2011. 11. 7. 미상의 발화원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주점에서도 여러 차례 누전, 과부하, 단락 겸용 차단기가 작동하는 등 전기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가 있었으나 피고 T, U, V은 그 원인을 조사 · 점검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피고 T, U, V은 이 사건 주점의 26개 방 중 10개 방에만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비치해두었는데(그 중 5개에는 건전지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사망자가 발생한 별지도면 기재 19번방과 25번방에는 위 휴대용비상조명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이 사건 화재 당시 별지 도면 기재 25번방에 있었던 생존자 AO은 탈출과정에서 휴대용비상조명등 대신 휴대전화의 후레쉬 기능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화재 당시 아무런 경 보음도 울리지 않아 위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화재발생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바람에 사망자가 늘게 되었는데, 위 피고들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연기 · 열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비상경보를 울리도록 하는 화재감지기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평소 술에 취한 손님들이 비상벨을 오작동시켜 영업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카운터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음향차단장치(일명 비상벨 수신기)의 복구정지(리셋기능) 버튼의 빈틈에 수시로 이쑤시개를 꽂아두어 비상벨 경보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8호증 전부, 20호증의 8~10, 21호증 전부, 22호증 전부, 24호증의 1~3, 6~12, 26호증의 1, 27호증의 1~3, 28호증, 29호증의 1, 2,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점유자 · 관리자인 피고 S, T, U, V은 위 주점 내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방안전시설 및 대피시설을 설치 · 유지 · 관리하고, 주점 내 전기시설 등을 점검하여 화재발생원인을 제거하며, 종업원들에게 화재발생시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철저히 교육시킴으로써 손님들을 화재 등의 위급상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점 내부에 설치된 제2, 3비상구를 영업수익을 늘린다는 목적으로 임의로 폐쇄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고 전기시설의 점검을 소홀히 하며 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등의 소방 관련 시설을 제대로 설치 · 관리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망인들을 이 사건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S, T, U, V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1, 758조 제1항 및 제750조에 따라 위 망인들 및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Q, R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 AP는 피고 Q, R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고용되어 2003. 3. 중순경부터 전반적인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위 피고들로부터 위 건물의 소방안 전관리자로 일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03. 6.경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방화관리2급자격증을 취득하고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도 겸직하게 되었다. AP는 매일 아침 730분에 출근하여 오후 730분에 퇴근하며 피고 Q로부터 매월 12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AP는 피고 Q로부터 '평소 비상구 관리를 잘 하라'는 등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전반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소방서로부터 소방점검을 받은 후 지적사항이 있으면 피고 Q 등 건물주에게 이를 보고하며, 가끔 피고 Q 등 건물주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둘러보며 점검을 하기도 하였다. AP는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위 건물 전체의 전기, 가스, 소화, 피난 등 소방 관련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를 일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4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AP는 유흥주점으로서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이 사건 주점의 내부까지는 꼼꼼하게 점검하지 아니하고 입구 부분만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데 그쳐 위 주점의 부속실이 별지 도면 기재 1번방으로 개조됨으로써 제3비상구가 폐쇄된 사실을 폐쇄된 때로부터 3년 정도가 지나도록 발견하지 못하였고, 위 주점의 각 방에 휴대용비상조명등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영상음향차단장치 하단의 복구정지 버튼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T 등의 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주의를 준 후 그 시정 여부에 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AP는 자체점검을 통해 제2비상구로 통하는 통로 앞에 문이 설치되고 위 비상구와 문 사이의 공간에 주류박스 등이 적재되어 있어 비상상황 발생시 통행에 지장이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비상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을 제거하고 적재된 물건을 치우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순히 '소화전은 막지 말고 소화전 앞에 있는 물건은 치우라'는 정도의 말만 하였을 뿐이며, 위 주점의 업주와 종업원들이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P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점의 소방 관련 시설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일지에 모든 것이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기재하였다.

 

) 또한 AP는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평소 위 건물 내 근무자들을 상대로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 T과 종업원들은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한 즉시 조기 진화하거나 즉각 손님들을 대피시키는 등 화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혼자 대피해 버림으로써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8호증 전부, 20호증의 8~10, 21호증 전부, 24호증의 11, 26호증의 2, 27호증의 4, 6~10, 29호증의 1, 2, 5, 을가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이 사건 화재에 대한 AP의 과실 유무

 

AP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이 사건 주점 내부의 비상구, 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등 화재 발생시 손님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설비 빛 장비들이 제대로 설치 · 유지 · 관리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시정 및 보완을 명하거나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소방서장에게 이를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건물 내 입주자 내지 근무자들에게 소방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실시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빠른 진화와 안전한 대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방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해 이 사건 주점 내부의 비상구 3곳 중 2곳이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휴대용비상조명등이 적정하게 비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위 주점의 업주에 의하여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조작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내 근무자들을 상대로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였는바, AP에게는 과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화재에 대한 AP의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부속실이 제3비상구로 연결되는 전실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망인들이 위 부속실이 화재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고, 3비상구 문을 개방상태로 유지하며 접이식 사다리도 제대로 비치해 두었다면, 부속실에서 가장 가까운 별지 도면 기재 25번방에 있던 사망자들이 부속실로 대피하여 제3비상구를 통해 탈출하거나 소방관들이 구조하러 올 때까지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비상구 앞에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주점 내부에서도 비상구를 나타내는 표시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제2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에 아무런 물건도 적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망인들이 각 방에 부착된 피난안내도에 따라 제2비상구 방향으로 탈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화재발생과 동시에 화재경보가울리고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손님들에게 화재발생사실을 신속하게 알리며 각 방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이 모두 비치되어 있었다면 유독가스가 이 사건 주점 전체로 확산되기 전에 망인들이 대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T 및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들이 소방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아 이 사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거나 손님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사망자의 수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AP의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 Q, R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먼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 · 피용 관계 즉 실질적인 지휘 · 감독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어느 사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타인에 의하여 사용된 자가 그 타인의 지시에 따라 그 타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라면 그 타인과 그 타인에 의하여 사용된 자는 사용 · 피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Q, RAP를 고용한 사람으로서 그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에게 급여를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 및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부여하였고, AP도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피고 Q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 Q에게 보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피고 Q, R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주점의 관계인으로서 위 주점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 Q, RAP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사무인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AP에 대하여 위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할 지위에 있고 실제로 지휘 · 감독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Q, RAP는 사용 · 피용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AP의 업무상 과실로 망인들이 사망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Q, RAP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Q, R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 Q, RAP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Q, R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 Q, R, 이 사건 주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소방시설법의 특별법으로서 다중이용업소법이 우선 적용되고, 위다중이용업소법상 종업원들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 비상구, 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등 피난시설 및 안전시설 등을 설치 · 유지 · 점검할 의무 등(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제1, 2, 9조 제1, 11, 13조 제1, 14)은 다중 이용업소법상의 수범자인 다중이용업주에 해당하는 피고 S, T, U, V의 업무이지 피고Q, R의 업무가 아니므로, 위 의무들과 관련해 AP는 피고 Q, R의 피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 · 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 · 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32564 판결 등 참조), 다중이용업소법에는 소방시설법 제20조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의무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없으므로, 피고 Q, R가 위에서 들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법의 규정들은 소방시설법 제20조와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위 다중이용업소법 규정들의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소방시설법 제20조 역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Q, R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 부산진소방서는 이 사건 주점이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이후 2009. 11. 13., 2010. 10. 15., 2011. 8. 9. 3차례에 걸쳐 각 2명의 소방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위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검사대상물은 많은 반면 검사인력은 부족하고 유흥주점 영업의 특성상 손님들의 불편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종 인 · 허가 관련 서류나 도면을 소지하지 않은 채 위 건물을 방문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제어반), 소화펌프 등만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고, 그 외에 소화기 등 기본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장애 여부에 관하여는 육안점검과 몇 개의 방만을 확인하는 표본점검을 위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였다.

 

) 그 결과 위 소방공무원들은 2010. 10. 15.자 소방점검에서는 '옥내소화전 주펌프 흡입측 밸브 불량', 2011. 8. 9.자 소방점검에서는 '수신기 예비전원 및 수신기 10번 회로 도통 불량'만을 확인했을 뿐, 2, 3비상구의 폐쇄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0호증의 5, 9~11, 23호증의 2, 25호증의 4, 26호증의 3~7, 28호증, 29호증의 1, 2, 5, 을가 8호증, 을가 9호증 전부, 을가 10호증의 1, 2, 을가 15호증 전부, 을가 16호증의 1, 2, 을가 17호증, 을가 18호증의 1, 2, 을가 4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과실 유무

 

소방시설법은 화재의 예방, 진압과 인명의 구조 등을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 다중 이용업소, 개수명령대상 소방대상물 등을 규정하고 그 관리자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 주점은 유흥주점으로서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개수명령대상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바, 부산진소방서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 및 장비 등을 소지하고 건물소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입회시킨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각종 소방시설 등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위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도면도 소지하지 않은 채로 위 건물을 방문하여 소화기, 비상구 등의 소화 및 피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육안점검 및 표본점검 등의 외관 위주의 형식적인 점검에만 그쳐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유흥주점으로의 용도변경허가가 날 당시 존재하였고 위 주점의 각 방에 부착된 피난안내도에도 표시되어 있으며, 3비상구의 경우 부산진소방서의 권유로 설치되기도 한 것임에도 제2, 3비상구의 폐쇄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개수명령을 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는바,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피고 부산광역시는, 소방검사대상물은 많고 검사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각종 인 · 허가 서류 등을 지참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방을 일일이 정밀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열악한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소방점검을 실시한 것이므로 위 소방공무원들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력이 부족하다면 필요에 따라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고 근무여건을 개선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지 인력이 부족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정이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부속실이 제3비상구로 연결되는 전실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망인들이 위 부속실이 화재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고, 3비상구 문을 개방상태로 유지하며 접이식 사다리도 제대로 비치해 두었다면, 부속실에서 가장 가까운 별지 도면 기재 25번방에 있던 사망자들이 부속실로 대피하여 제3비상구를 통해 탈출하거나 소방관들이 구조하러 올 때까지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비상구 앞에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주점 내부에서도 비상구를 나타내는 표시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제2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에 아무런 물건도 적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망인들이 각 방에 부착된 피난안내도에 따라 제2비상구 방향으로 탈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부산진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화재는 전적으로 이 사건 주점의 업주들 및 소유자들의 관리소홀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피고 T과 위 주점 종업원들의 초기 자체 진화시도가 실패하고 화재발생이라는 상황전파가 지연되었으며, 음주상태의 손님들에게 피난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과실과 망인들 및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방공무원들의 과실이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된 이상, 이 사건 화재 및 손해발생에 대하여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위 소방공무원들의 과실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망인들 및 원고들의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 부산광역시는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방공무원들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방시설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32999호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 부산광역시, Q, R, S, T, U, V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망인들의 사망에 관한 주된 책임은 피고 S, T, U, V에게 있는 점, 망인들이 있었던 별지 도면 기재 19번방과 25번방의 경우 같은 방에 있던 손님들 중 망인들을 제외한 다른 손님들은 주출입구를 통하여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음에도 망인들이 지나치게 당황한 나머지 신속하게 주위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려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탈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그와 같은 망인들의 잘못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함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이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AA에 대하여

 

1) 일실수입

 

AA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AQ

 

(3) 연령 : 이 사건 화재 당시 237개월 남짓

 

(4) 기대여명 : 55.26

 

(5)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정년인 55세까지 : AA2011. 4. 5.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할 당시까지 근무하였고,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합계 5,350,730(=1,703,040+ 1,932,250+ 1,715,440)을 수령하였으므로 1,783,576(=5,350,730÷ 3개월, 원 미만 버림)을 월 평균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

 

() 55세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 매월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2012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에 대한 1일 임금이 75,608원이므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하여 1,663,376(=75,608 X 22)을 월 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

 

(6) 생계비 : 수입의 1/3

 

(7) 가동연한 : AA의 정년은 55세에 도달하는 해의 말일이고, 이후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며, 22일씩 노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2, 12호증의 1, 13호증, 14호증,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

 

(1) 2012. 5. 5.부터 2043. 12. 31.까지 379개월

 

1,783,576X 2/3 X 227.0860 = 270,016,759(원 미만 버림)

 

(2) 2044. 1. 1.부터 2048. 9. 25.까지 57개월

 

1,663,376X 2/3 X 12.9140[(=240.0000 - 227.0860), 가동종료일인 2048. 9. 25.까지 436개월간 호프만수치가 248.2108240을 넘으므로 240으로 제한함]= 14,320,558(원 미만 버림)

 

) 합계 : 284,337,317(=270,016,759+ 14,320,558·)

 

2) 일실퇴직금

 

AA2011. 4. 5. AR에 입사하였는바, 정년시 수령할 퇴직금을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여기서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퇴직금을 공제하면 20,656,544(=22,588,751- 1,932,207)이 된다(AR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앞서 본 1,783,576원으로 본다. 일실퇴직금의 계산내역은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2호증의 1, 13호증,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췌지

 

3) 책임의 제한

 

) 일실수입 : 227,469,853(=284,337,317X 0.8, 원 미만 버림)

 

) 일실퇴직금 : 16,525,235(=20,656,544X 0.8, 원 미만 버림-)

 

4) 위자료

 

)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

 

) 결정금액

 

AA : 35,000,000, 원고 A, B : 10,000,000, 원고 C : 3,000,000

 

5) 상속관계

 

) 상속대상금액 : 278,995,088[=AA의 재산상 손해 243,995,088(= 227,469,853+ 16,525,235) + AA의 위자료 35,000,000]

 

) 상속인 : AA의 부모인 원고 A, B가 각 1/2씩 상속

 

) 계산

 

(1) 원고 A, B : 149,497,544[=상속액 139,497,544(=278,995,088÷ 2) + 위자료 10,000,000]

 

(2) 원고 C : 3,000,000

 

. 에 대하여

 

1) 일실수입

 

AB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AS

 

(3) 연령 : 이 사건 화재 당시 193개월 남짓

 

(4) 기대여명 : 59.15

 

(5)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정년인 55세까지 : AB2010. 9. 1. AR에 입사하여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할 당시까지 근무하였고,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합계 5,390,190(=1,683,370+ 1,856,480+ 1,850,340)을 수령하였으므로 1,796,730(=5,390,190÷ 3개월)을 월 평균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

 

() 55세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 원고 D는 이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화재시부터 정년인 55세까지의 439개월 동안의 일실수입만으로도 호프만수치가 240을 넘으므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6) 생계비 : 수입의 1/3

 

(7) 가동연한 : AB의 정년은 55세에 도달하는 해의 말일이고, 이후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며, 22일씩 노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호증의 2, 12호증의 2, 13호증, 14호증,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

 

2012. 5. 5.부터 2048. 12. 31.까지 439개월

 

1,796,730X 2/3 X 240.0000 = 287,476,800

 

2) 일실퇴직금

 

AB2010. 9. 1. AR에 입사하였는바, 정년시 수령할 퇴직금을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여기서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퇴직금을 공제하면 21,345,751(=24,340,301- 2,994,550)이 된다(AR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앞서 본 1,796,730원으로 본다. 일실퇴직금의 계산내역은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2호증의 2, 13호증,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3) 책임의 제한

 

) 일실수입 : 229,981,440(=287,476,800X 0.8)

 

) 일실퇴직금 : 17,076,600(=21,345,751X 0.8, 원 미만 버림·)

 

4) 위자료

 

)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

 

) 결정금액

 

AB : 35,000,000, 원고 D 및 신 : 10,000,000, 원고 E, F : 3,000,000·5) 상속관계

 

) 상속대상금액 : 282,058,040[=AB의 재산상 손해 247,058,040(=229,981,440+ 17,076,600) + AB의 위자료 35,000,000]

 

) 상속인 : AB의 아버지인 원고 D가 단독상속

 

) 계산

 

(1) 원고 D : 302,058,040[=상속액 282,058,040+ 자신의 위자료 10,000,000+ 양도받은 AI의 위자료 10,000,000]

 

(2) 원고 E, F : 3,000,000

 

. AC에 대하여

 

1) 일실수입

 

AC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AT

 

(3) 연령 : 이 사건 화재 당시 206개월 남짓

 

(4) 기대여명 : 58.17

 

(5)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정년인 55세까지 : AC2010. 9. 6. AR에 입사하여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할 당시까지 근무하였고,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합계 5,570,570(=1,809,530+ 1,983,770+ 1,777,270)을 수령하였으므로 1,856,856(=5,570,570÷ 3개월, 원 미만 버림)을 월 평균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

 

() 55세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 원고 G, H는 이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화재시부터 정년인 55세까지의 415개월 동안의 일실수입만으로도 호프만수치가 240을 넘으므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6) 생계비 : 수입의 1/3

 

(7) 가동연한 : AC의 정년은 55세에 도달하는 해의 말일이고, 이후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며, 22일씩 노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3호증의 2, 12호증의 3, 13호증, 14호증,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

 

2012. 5. 5.부터 2046. 12. 31.까지 415개월

 

1,856,856X 2/3 X 240.0000 = 297,096,960

 

2) 일실퇴직금

 

AC2010. 9. 6. AR에 입사하였는바, 정년시 수령할 퇴직금을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여기서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퇴직금을 공제하면 21,568,001(=24,662,761- 3,094,760)이 된다(AR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앞서 본 1,856,856원으로 본다. 일실퇴직금의 계산내역은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2호증의 3, 13호증,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3) 책임의 제한

 

) 일실수입 : 237,677,568(=297,096,960X 0.8)

 

) 일실퇴직금 : 17,254,400(=21,568,001X 0.8, 원 미만 버림.)

 

4) 위자료

 

)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결정금액

 

AC : 35,000,000, 원고 G, H : 10,000,000

 

5) 상속관계

 

) 상속대상금액 : 289,931,968[=AC의 재산상 손해 254,931,968(=237,677,568+ 17,254,400) + AC의 위자료 35,000,000]

 

) 상속인 : AC의 부모인 원고 G, H가 각 1/2씩 상속

 

) 계산

 

원고 G, H : 154,965,984[=상속액 144,965,984(=289,931,968÷ 2) + 위 자료 10,000,000]

 

. Z에 대하여

 

1) 일실수입

 

Z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AU

 

(3) 연령 : 이 사건 화재 당시 3011개월 남짓

 

(4) 기대여명 : 48.51

 

(5)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2012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에 대한 1일 임금이 75,608원이므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하여 1,663,376(=75,608 X 22)을 월 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

 

(6) 생계비 : 수입의 1/3

 

(7) 가동연한 :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며, 22일씩 노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4호증의 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 : 2012. 5. 5.부터 2041. 5. 14.까지 348개월

 

1,663,376X 2/3 X 214.7654 = 238,157,074(원 미만 버림)

 

2) 책임의 제한

 

일실수입 : 190,525,659(=238,157,074X 0.8, 원 미만 버림)

 

3) 위자료

 

)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결정금액

 

Z : 35,000,000, 원고 I, J : 10,000,000, 원고 K : 3,000,000

 

4) 상속관계

 

) 상속대상금액 : 225,525,659[=Z의 재산상 손해 190,525,659+ Z의 위자료 35,000,000]

 

) 상속인 : Z의 부모인 원고 I, J이 각 1/2씩 상속

 

) 계산

 

(1) 원고 I, J : 122,762,829[=상속액 112,762,829(=225,525,659÷ 2, 원미만 버림) + 위자료 10,000,000]

 

(2) 원고 K : 3,000,000

 

. 에 대하여

 

1) 일실수입

 

AD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충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여자

 

(2) 생년월일 : AV

 

(3) 연령 : 이 사건 화재 당시 216개월 남짓

 

(4) 기대여명 : 57.2

 

(5)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2012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에 대한 1일 임금이 75,608원이므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하여 1,663,376(=75,608 X 22)을 월 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

 

(6) 생계비 : 수입의 1/3

 

(7) 가동연한 :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며, 22일씩 노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5호증의 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 : 2012. 5. 5.부터 2050. 10. 5.까지 461개월

 

1,663,376X 2/3 X 240.0000 = 266,140,160

 

2) 책임의 제한

 

일실수입 : 212,912,128(=266,140,160X 0.8)

 

3) 위자료

 

)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결정금액

 

AD : 35,000,000, 원고 L, M : 10,000,000, 원고 N, O : 3,000,0004) 상속관계

 

) 상속대상금액 : 247,912,128[=AD의 재산상 손해 212,912,128+ AD의 위자료 35,000,000]

 

) 상속인 : AD의 부모인 원고 L, M이 각 1/2씩 상속

 

) 계산

 

(1) 원고 L, M : 133,956,064[=상속액 123,956,064(=247,912,128÷ 2) + 위자료 10,000,000]

 

(2) 원고 N, O : 3,000,000

 

. AE에 대하여

 

1) 일실수입

 

AE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여자

 

(2) 생년월일 : AW

 

(3) 연령 : 이 사건 화재 당시 245개월 남짓

 

(4) 기대여명 : 54.29

 

(5)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2012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에 대한 1일 임금이 75,608원이므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하여 1,663,376(=75,608 X 22)을 월 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

 

(6) 생계비 : 수입의 1/3

 

(7) 가동연한 :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며, 22일씩 노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6호증의 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 : 2012. 5. 5.부터 2047. 12. 1.까지 426개월

 

1,663,376 X 2/3 X 240.0000 = 266,140,160

 

2) 책임의 제한

 

일실수입 : 212,912,128(=266,140,160X 0.8)

 

3) 위자료

 

)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결정금액

 

AE : 35,000,000, 원고 P AJ : 10,000,000

 

4) 상속관계

 

) 상속대상금액 : 247,912,128[=AE의 재산상 손해 212,912,128+ AE의 위자료 35,000,000]

 

) 상속인 : AE의 어머니인 원고 P이 단독상속

 

) 계산

 

원고 P : 267,912,128[=상속액 247,912,128+ 자신의 위자료 10,000,000+ 양도받은 AJ의 위자료 10,000,000]

 

. 소결론

 

따라서 피고 부산광역시, Q, R, S, T, U, V은 각자 원고 A, W에게 각 149,497,544, 원고 C에게 3,000,000, 원고 D에게 302,058,040, 원고 E, F에게 각 3,000,000, 원고 G, H에게 각 154,965,984, 원고 I, J에게 각 122,762,829, 원고 K에게 3,000,000, 원고 L, M에게 각 133,956,064, 원고N, O에게 각 3,000,000, 원고 P에게 267,912,1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일인 2012. 5. 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부산진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있는 'AN 노래주점'에서 2011. 11.경 이미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들은 안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아 제3비상구의 불법개조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다중이용업소법 제3조 제1항 또는 부산진구 관허업소 지도단속규정 제6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2) 피고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들은 2010. 8.경 피고 S에서 피고 T으로 이 사건 주점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음에도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산진소방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산진소방서장은 피고 T 및 위 주점의 종업원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다.

 

3) 피고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들은 허가권자로서 피고 S 등이 이 사건 주점의 부속실을 별지 도면 기재 1번방으로 불법개조하면서 제3비상구를 폐쇄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제3비상구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4) 피고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망인들이 적절히 대피하지 못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부산진구는 위 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다중이용업소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산진구 관허업소 지도단속규정 제6조 제2'부산진구는 관허업소에 관하여 고정된 각종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단속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피고 부산진구에게 이 사건 주점의 비상구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산진구 관허업소 지도단속규정의 경우 피고 부산진구의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부산진구가 2010. 8.경 피고 S에서 피고 T으로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음에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산진소방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38호증의 1, 39호증의 1, 2, 을나 1호증, 을나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진소방서가 소방대상물 예방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관내 다중이용업소 현황을 파악하려고 2010. 12. 16. 피고 부산진구에 '소방대상물 기초자료 협조요청'을 의뢰한 사실, 위 협조요청의 근거 법규 중 하나가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인 사실, 피고 부산진구가 위 협조요청에 따라 2010. 12. 23. 부산진소방서에 이 사건 주점의 영업자로 피고 T이 표시된 현황표(위 현황표에는 '영업자시작일'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 S에서 피고 T으로 영업자가 변경된 시점도 기재되어 있다)를 첨부하여 '소방대상물기초자료'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들이 다중이용업소법에 규정된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이라는 기한을 준수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방대상물 기초자료'를 송부함으로써 변경된 다중이용업주인 피고 T을 관할 소방서장인 부산진소방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소방대상물 기초자료의 조사는 부산진소방서의 안전지도계에서, 소방안전교육은 부산진소방서의 교육홍보계에서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산진소방서의 내부적인 사무분담으로 인한 것일 뿐, 위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 부산진구의 위 '소방대상물 기초자료'의 송부가 변경된 다중이용업주의 통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속실에 소파, 테이블, 노래방 기기 등의 비품을 설치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으로 개조하거나 비상구 문을 케이블 끈으로 묶어 이를 폐쇄하는 것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화재 및 망인들과 원고들의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부산진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부산광역시, Q, R, S, T, U, V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부산진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부산광역시, Q, R, S, T, U, V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양희

 

 

 

판사

 

조승우

 

 

 

판사

 

나상아

 

도면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D}.

 

1.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0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C}.

 

3. "특정소방대상울"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0}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울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소방검사)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이나 관계지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츌}여금 다음 각호의 행위(이하 "소방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D},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한다.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을 하는 것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는 것

 

3.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5(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울에 대한 소방검사의 결과 그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9(특정소방대상울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특정소방대상울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0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소방대상울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D})·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울에 대o}여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울(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울"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1·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자위소방대)의 조직

 

3. 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Tl·감독하여야 한다.

 

22(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크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일부개정된 것)

 

20(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울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울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울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자위소방대)의 조직

 

3. 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대상울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2. 2. 22. 법률 제113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D}수인0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7(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o}여야 한다.

 

3. 다중0용업주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8(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 또는 위험울 안전관리법28조에 따른 위험울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D}.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0} 한다.

 

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교육의 횟수 및 시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9(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o}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0k 한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하려는 경우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끄}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1(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3(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츌}고 그 점검결과서를 1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4(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2. 12. 27. 대통령령 제24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D})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9(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 등

 

.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영업장에 설치한다.

 

.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방화시설(방화시설) : 방화문과 비상구

 

2.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소방기본법(2011. 7. 14. 법률 제10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정의)

 

이 법에서 사용o}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일실퇴직금 계산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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