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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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27]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2012 판결
- 작성일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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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27]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2012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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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201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공1997.2.15.(28),564]
판시사항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신생아의 출산과정에서 의사인 피고인의 과실로 신생아가 양수를 과다 흡입함으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되어 사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출산 이후 호흡곤란을 일으킨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신생아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7. 4. 선고 92노56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산부인과의원 의원을 경영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1991. 7. 24. 11:00경 출산 진통을 느끼고 내원한 공소외 1 로부터 같은 날 18:00경부터 분만을 유도하여 같은 날 19:30경 성명불상의 여아(이하 이 사건 신생아라 한다)를 출산케 한 사실, 일반적으로 신생아가 분만 후 24시간이 경과하여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신생아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약 12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상이 없으면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신생아가 출산한 후 육안으로 보아 이상이 없어 보이자 같은 날 20:00경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공소외 2 에게 위 병원을 맡긴 채 간호사인 공소외 3 과와 함께 약속된 회식장소로 외출하여 버린 사실, 위 공소외 2 는 같은 날 21:00경 산모인 위 공소외 1 로부터 신생아가 입에 거품을 물고 숨을 헐떡인다는 호소를 듣고 보호자실에 가서 거품을 닦아 내면서 별 문제가 아니라고 안심시킨 후 같은 날 22:00경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회식장소로 가 버려 위 공소외 1 혼자 위 신생아를 돌보게 된 사실, 위 공소외 2 는 위와 같이 외출을 하였다가 같은 날 23:30경 회식을 마치고 위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약 10분 후 위 신생아에게 호흡곤란 및 청색증 등의 증상이 보여 위 회식 후 곧바로 집으로 퇴근한 피고인에게 전화로 위 신생아에게 이상이 있음을 알리자 피고인은 위 공소외 2 에게 위 신생아를 안고 방지거종합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지시한 사실, 이에 위 공소외 2 는 위 신생아를 아무런 응급조치 없이 택시를 타고 방지거종합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위 방지거종합병원측이 응급실이 찼음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자 다시 위 신생아를 안고 같은 달 25. 01:50경 순천향종합병원에 후송하여 위 신생아를 입원시킨 사실, 그 후 위 신생아는 위 순천향종합병원에서 산소공급 및 양수제거 등의 응급조치를 받고 계속 진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7. 01:20경 기흉 및 유리질막증,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 이 사건 신생아의 사인인 기흉(폐포가 터져 호흡이 곤란하게 되는 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의 하나가 태아가 출산시에 양수를 과다하게 흡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고, 유리질막증(폐포의 신축을 도와주는 지방성분이 부족하게 되는 병)은 선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나 때로는 기흉으로 인한 저산소증을 원인으로 하여 병발할 수 있으며, 뇌출혈의 발생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하나가 저산소증인데 이는 기흉이나 유리질막증 등에 의하여 호흡이 곤란하게 됨으로써 올 수 있는 사실, 그리고 신생아가 출산시에 양수를 과다 흡입하게 되는 경우 출산 직후에 바로 호흡곤란, 흉부함몰 등의 증상이 보여지나 3, 4시간 후에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신생아는 출산 직후 육안으로는 별다른 이상 증상이 보이지 않다가 출산 후 약 4시간 후부터 호흡곤란 및 청색증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사실,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때에는 즉각 산소공급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응급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초래되는데 그로부터 약 1시간 50분이 경과되어 위 신생아가 순천향종합병원의 응급실에 후송한 때에는 위 신생아의 호흡곤란의 정도는 상당한 중증을 보이고 있어서 위 순천향종합병원의 담당의사 공소외 이혜용은 위 신생아를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인큐베이터에 넣고 산소공급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위 신생아는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위 신생아가 사망할 때까지 위 이혜용은 계속하여 위 신생아의 입, 코 등 기관 내에 삽관술을 통하여 양수를 제거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분만을 유도한 의사로서 위 신생아의 출산 후 상당기간(약 12시간 내지 24시간) 동안 위 신생아의 이상 유무를 살펴보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 신생아가 출산 후 육안으로 보아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자 별 위험이 없겠다고 속단한 나머지 곧바로 약속된 회식장소로 외출하여 버리고, 또한 위 신생아의 이상 유무를 살펴야 할 간호조무사마저 회식장소로 불러내어 산모 혼자서 위 신생아를 돌보게 하였으며, 위 간호조무사가 회식을 마치고 병원에 돌아와서 위 신생아가 호흡곤란 및 청색증의 증상을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자 피고인은 위 신생아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산소공급 등의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위 간호조무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지시 및 응급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변의 종합병원으로 후송시키게 하여 적절한 진료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생아가 출산 과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양수를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하였으며, 나아가 사망률이 아주 높은 유리질막증이 병발하였고, 위 기흉과 유리질막증 등으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계속됨으로써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출혈까지 발생하게 되어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제1심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의 진료상의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하였다는 원심의 위 판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피고인의 시술로 신생아를 출산시키는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시술로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양수를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되고 유리질막증이 병발되어 호흡곤란이 초래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어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출혈이 일어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이 옳은 것인지 의문시된다.
피고인은 경찰수사 이래 원심 법정까지 신생아가 출생 도중에 양수를 과다 흡입한 것 때문에 기흉이 발생되고 유리질막증이 병발되어 신생아가 사망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신생아가 순천향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할 당시 치료를 담당한 소아과 의사인 1심 증인 이혜용은 1심 법정에서 증언시 및 검찰조사시 위 신생아를 진료할 때 신생아의 입, 코나 기관 내에 꽂은 관 등을 통하여 나오는 양수를 닦아 내었던 것으로 보아 상당한 양의 양수를 흡입하였던 것으로 생각하며 태아가 출산시 난산으로 저산소증이 생겨 항문이 이완되어 태변이 산모의 양수 내로 배설되어 더러워진 양수 속에서 태아가 태내 또는 분만 중 헐떡 호흡을 하여 더러워진 양수를 흡입하였고 이러한 양수의 흡입이 기흉의 원인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신생아의 사망진단서(수사기록 16면)에는 중간선행사인 또는 선행사인으로 기흉(의증)과 유리질막증(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러한 기흉과 유리질막증의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순천향종합병원 소아과 교수인 1심 증인 이동환은 유리질막증은 신생아의 경우 폐가 미쳐 성숙되지 못하여 폐포의 신축을 도와주는 지방성분이 부족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 사건 신생아의 경우 순천향종합병원에서 찍은 X레이 사진에 유리질막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고, 기흉은 폐포가 터져서 이로 인하여 호흡이 곤란하게 되는 병인데 그 원인은 ① 폐에 낭종이 있는 선천적 기형의 경우, ② 신생아가 첫울음을 울 때 폐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로 인하여 약한 폐포가 터지는 경우(1-2%), ③ 신생아의 기관지나 폐에 남은 양수가 임파관이나 혈관으로 자연흡수되지 아니하고 장시간 기관지나 폐에 남아 있는 경우(10%), ④ 선천적으로 유리질막증이 있는 경우(5-10%), ⑤ 신생아가 태변을 흡입하여 출산 즉시 기계적 환기요법에 의하여 산소를 공급한 경우(40%) 등이 있고, 이 사건 신생아의 기흉의 증상이 과연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증언하고, 이어 신생아가 출산할 당시 양수에 태변이 섞여 있다면 피부나 탯줄, 손톱 등에 태변의 색깔인 녹색으로 착색이 되는 것이 보통인데 사망한 신생아를 진찰하였지만 위와 같은 착색현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산모인 1심 증인 공소외 1 은 1991. 7. 24. 14:00경 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여 그 날 18:00 분만실에 옮겨지고 1시간 30분만에 출산하였는데 신생아는 출산 후 기운차게 울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산부인과 의사인 1심 증인 최차해는 1심 법정 또는 검찰조사시 태아가 양수를 과다 흡입하게 되는 경우는 태아가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분만시간이 장기간이 되는 경우에 태변이 배설되고 그로 인하여 양수가 과다 흡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분만시간이 4시간 정도였다면 태변 등의 배설로 양수가 용해되어 오염된 양수를 흡입하였다고 보기 미흡하며, 신생아가 분만과정에서 양수를 과다 흡입하고 그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초래될 정도라면 분만 직후 잘 울 수 없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순천향종합병원에서 이 사건 신생아 치료시 촬영한 X레이 필름에 대한 대한의학협회의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결과에 의하면 기흉의 발생원인이 선천적 이상 때문일 가능성이나 양수 또는 태변흡입증이 기흉의 원인일 가능성이 모두 있고 X레이 필름상에는 기흉의 소견은 있으나 양수흡입증후군이나 유리질막증의 소견은 뚜렷치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신생아에게 기흉이 있었고 그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나 사망한 신생아에 대한 부검이 없어 의학적으로 기흉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신생아에게 발생한 기흉이 분만과정에서의 양수의 과다 흡입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또 일건 기록상 경산부인 이 사건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함에 있어 분만시간 지체 등으로 신생아로 하여금 양수를 다량 흡입하게 할 정도의 난산과정을 거쳐 아이를 분만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유리질막증은 원래 의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선천성 질환이고 보면, 피고인의 시술로 산모가 이 사건 신생아를 분만하는 과정에 의사인 피고인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출산 이후 신생아에 대한 진료에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소아과 의사에게 의뢰하여 그를 돌보게 하거나 그럴 여건이 아닐 경우 신생아의 출산 후 상당기간(약 12시간 내지 24시간) 동안 수시로 신생아의 이상 유무를 살펴보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고인이 분만을 유도한 의사로서 위 신생아가 출산 후 육안으로 보아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자 별 위험이 없겠다고 속단한 나머지 곧바로 약속된 회식장소로 외출하여 버리고, 또한 위 신생아의 이상 유무를 살펴야 할 간호조무사인 공소외 2 마저 회식장소로 나오게 하여 산모 혼자서 위 신생아를 돌보게 한 것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적절한 대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외 1 가 1심에서 증언시 출산 후 그 날 22:00경까지 공소외 2 와 입원실에 함께 있다가 공소외 2 가 회식이 있어서 나갔다 온다고 하자 여기는 괜찮으니 회식장소에 가서 놀다 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나 위 1심 증인 공소외 2 의 그 무렵의 신생아 상태에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증언 등에 의하면 위 공소외 2 가 그 날 22:00경 회식장소로 외출할 때까지는 위 신생아에게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위 공소외 2 가 같은 날 21:00경 산모인 공소외 1 로부터 신생아가 입에 거품을 물고 숨을 헐떡인다는 호소를 받고도 별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방치한 채 회식장소로 외출하였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은, 같은 날 23:30경 위 공소외 2 가 회식을 마치고 병원에 돌아온 약 10분 후에 신생아에게 호흡곤란 및 청색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 피고인에게 전화로 신생아에게 이상이 있음을 알렸을 때 피고인이 공소외 2 에게 산소공급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신생아를 인근 방지거종합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위 공소외 2 가 아무런 응급조치 없이 신생아를 안은 채 택시를 타고 방지거종합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위 방지거종합병원측에서 응급실이 찼음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여 같은 달 25. 01:50경에야 순천향종합병원에 신생아를 입원시킴으로써 적절한 진료시기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피고인 경영의 산부인과 병원에 신생아의 위와 같은 호흡곤란이나 청색증에 대비한 시설이나 기자재가 있는지, 피고인 경영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취한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1심 증인 공소외 2 의 증언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병원에서 택시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에 있고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지거종합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검토 없이, 피고인이 공소외 2 에게 지시하여 인근 종합병원에 후송한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한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신생아가 방지거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이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병원측의 입원거절 때문이라면 신생아에 대한 진료가 늦어진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측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순천향종합병원에 신생아가 입원한 당일에 작성된 진료기록(공판기록 151-152면, 216-218면)을 살펴보면, 흉부소견 : "흉벽은 대층적으로 팽창되며 늑골 하부의 함몰이 보임, 호흡음은 깨끗하나 라울은 들리지 않음, 심박동은 규칙적이며 심잡음은 들리지 않음" 신경학적 검사소견 : "모든 반사, 활동성, 울음, 흡철반사가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후 신생아가 위 순천향종합병원에 입원하여 48시간 가량 치료받다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가사 신생아에 대한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발견된 후 순천향종합병원에 신생아를 입원시키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잘못으로 적절한 진료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생아의 상태를 치명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한 신생아에 대한 호흡곤란을 일으킨 기흉 등의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출산 후 대처 잘못으로 이 사건 신생아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사실 및 증거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신생아의 출산과정에서 의사인 피고인의 과실로 신생아가 양수를 과다 흡입함으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되어 사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출산 이후 호흡곤란을 일으킨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위 신생아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지창권
주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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