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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29]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5구합83092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8
첨부파일0
조회수
74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29]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5구합83092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5구합830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 건

2015구합830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2. 23.

판결선고

2017. 3. 9.

 

주 문

 

1.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 B(이하 '망인'이라 한다)1994. 6. 6. 발생한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995. 1. 17.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았다.

 

. 망인은 위와 같이 장해 판정을 받은 이후 자택에서 요양하다가 2009. 3. 27. 상세불명의 편마비, 상세불명의 세균폐렴 등으로 C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2009. 4. 8.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계속하여 C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다가 2010. 3. 18. D요양병원으로 옮겨 요양하던 중 2014. 2. 13. 사망하였다.

 

.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5. 13.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중증의 장해로 말미암아 장기간 와상상태로 생활하게 되었고, 그러한 생활상태가 심장에 악영향을 미쳐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설령 망인이 2009. 4. 8. 발생한 뇌경색이 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뇌경색 역시 망인이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기간 와상상태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11424 판결, 2002. 1. 25. 선고 200189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과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 당시 74세의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의 자문의들은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심근경색의 원인은 환자의 연령, 기저 고혈압 등이며, 뇌출혈 등 뇌병변이나 오랜 투병의 전신건강 악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없다. 사망의 원인인 심근경색과 이 사건 상병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거나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원인불명의 돌연사로, 원인불명의 돌연사의 경우 80% 이상이 심장질환이어서 뇌출혈과 무관하다. 또 뇌출혈 후유장애에 따른 운동부족과 제반 위생 여건의 악화를 심장질환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광범위한 정황 지적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추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점,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은 뇌출혈이 발생한지 15년이 경과한 후 뇌경색이 발병하고 이후 5년이 지나 사망하게 되었는데, 뇌출혈의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뇌경색이나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다. 망인의 뇌출혈과 심장마비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과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을 함께 고려하여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이 사건 상병과 그 후유증인 우측 반신 마비 등으로 오랜 기간 침상에 고정된 생활을 한 탓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증, 뇌경색이 고령, 고혈압 등의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망인이 직접사인은 심근경색, 선행사인은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피고의 자문의 4명 중 3명이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고 있고, 피고의 다른 자문의는 망인이 원인불명의 돌연사로 사망하였는데, 그 경우 80% 이상이 심장질환이라고 하고 있는 점,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망인의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1994. 6. 6.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후 우측 반신 마비, 연하곤란, 실어증 등의 증세를 보였는데, 이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제1급 제3호의 장해등급으로 판정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후 사망 시까지 19년 이상 위와 같은 장해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극심한 운동부족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여 전신건강이 악화되었고, 그러한 전신건강의 악화도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색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과 같이 뇌출혈 후유증으로 침상에 고정되어 요양하는 환자의 경우 전신의 근육을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정맥 내 혈액의 정체가 발생하며 혈액응고기전의 장애도 동반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정맥 혈전이 더 잘 발생하여 뇌경색 발생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망인과 같이 중증의 뇌졸중 후유증으로 장기간 요양한 환자의 경우 환자의 전신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일반인에 비해 심장 및 다른 기능의 저하가 빨리 진행되어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망인의 뇌출혈 후유증에 따른 거동불가능 상태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요인 중 하나로 판단되고, 결국 뇌출혈 후유증 상태, 뇌경색, 고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장마비가 일어났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4)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홍승모

 

 

 

판사

 

김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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