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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34]부산지방법원 2007. 5. 23. 선고 2006가합8590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8
첨부파일0
조회수
71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34]부산지방법원 2007. 5. 23. 선고 2006가합8590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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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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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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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부산지방법원 2007. 5. 23. 선고 2006가합8590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06가합8590 손해배상()

원고

1. AAA

 

2. BBB

 

3. C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QQQ

피고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KKK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PPP

변론종결

2007. 4. 25.

판결선고

2007. 5.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AA에게 42,205,960, 원고 BBB, CCC에게 각 26,603,97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0. 27.부터 2007.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80,581,380, 원고 BBB, CCC에게 각 43,387,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당사자들의 관계

 

DDD은 부산♥♥♥병원에서 복부 등 자상으로 봉합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1959. 3. 14.생 여자, 원고 AAADDD의 남편, 원고 BBB, CCCDDD의 자녀들이고, 피고 학교법인 ▲▲학원은 위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 DDD에 대한 진료경위

 

(1) 2004. 10. 16. 1:30경 망 DDD은 복부, 흉부 자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119 응급차를 타고 내원하였는데, 당시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나 장음이 저하된 상태였다. 한편, 복부 자상의 깊이는 7-8정도였고, 위 응급실에서 DDD에게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자 육안으로 혈뇨가 보였으며 요분석검사 결과 적혈구가 다수 검출되었다.

 

(2) 같은 날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은 DDD의 복부, 골반에 대한 CT촬영 등을 한 후 복부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같은 날 피고 병원 외과 담당의 EEE, FFF, 비뇨기과 담당의 GGGDDD에 대한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에 참여하였는데, 방광 부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기의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GGG은 방광봉합술을 시행하고, DDD의 복강 내에 배액관을 유치하였다.

 

(3) 1차 수술 후 DDD은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서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받았으나, 가스가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빈맥과 복통이 있어 2004. 10. 26. CT촬영을 하였더니 복강 내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복부천자 결과 고름이 나왔다.

 

(4) 같은 날 21:50경부터 피고 병원 외과 담당의 EEE, HHH ZZZ이 참여하여 수술을 하였는데(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DDD의 복강 내 전반에 걸쳐 담즙이 나왔고 장간막 근처 소장의 중, 하위 부위에 0.5가량의 구멍이 발견되었다. EEE 등은 구멍이 나 있는 소장을 10전후로 자른 후 봉합한 다음 장루를 시행하였다.

 

(5) 2차 수술 후 DDD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2004. 10. 27. 14:10경 사망하였다. DDD은 방광·소장 열상으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4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28, 34, 36 내지 42, 을 제1호증의 2 내지 12, 17,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 책임의 근거

 

(1)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 지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측에서 일응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395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6, 갑 제8호증의 3 내지 8, 13 내지 25, 34, 41, 42, 44, 45,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17, 18, 을 제2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D1차 수술 전까지는 특이한 질병이 없었던 사실, 자창 깊이가 약 7로 손가락이 다 들어갈 정도로 컸던 사실, 배꼽주위 자창이 후하방으로 진행하여 장간막을 관통한 후 방광에 자창을 유발했는데 장기손상의 정도가 상당히 커 복부자창으로 방광에만 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복부 손상의 정도가 큰 데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확인되지 않은 장의 미세손상이나 육안으로 인지할 수 없는 미세천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차 수술 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DDD1차 수술 후 복부 통증과 팽만을 호소하고, 2차 수술까지도 가스 배출이 안 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뒤늦게야 이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국 DDD은 소장 손상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DDD이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원인은 피고 병원 의사들이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상으로 인한 소장의 손상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못한 수술상의 과실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명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DDD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이 망 DDD을 개복하여 복부 장기를 수차례 관찰하고 압착 등에 의해 장기의 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복강 내에 배액관을 유치하여 내용물이 누출되는지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고 병원이 DDD의 소장 손상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피고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 DDD의 심한 복부 비만이라는 신체적 특이사항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사들이 DDD의 복강 내에 배액관을 유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8호증의 4, 5, 을 제1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10. 20. 배액관을 제거할 때까지 배액관을 통해 장관의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병원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DD의 장기를 수차례 압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3 내지 8(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기 어렵고, 갑 제8호증의 4, 40, 41, 을 제1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6, 갑 제8호증의 4 내지 6, 13 내지 25, 41, 42, 44, 45, 을 제1호증의 6 내지 8, 18, 을 제2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 병원 의사들은 심한 복부 비만이 있을 경우 장기의 손상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미 알고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DDD의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 점, 가사 피고 병원 의사들이 DDD의 소장을 압착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복부 손상의 정도가 큰데도 단순히 손으로 소장을 압착하는 방식만으로 장관의 유출물이 없으므로 손상이 없다고 단정한 후 수술실에서 확인되지 않은 장의 미세손상이나 육안으로 인지할 수 없는 미세천공의 가능성에 대한 조치를 따로 취하지 않은 점, DDD1차 수술 후 복부 통증과 팽만을 호소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이 DDD의 소장 손상을 발견하지 못한 원인이 피고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 DDD의 신체적 특이사항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망 DDD의 신체적 특이사항, 수술의 시술방법, 난이도 및 긴급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공평의 이념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DDD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59. 3. 14.

 

사고 당시 : 457개월 기대여명 : 37.75

 

() 직업 및 소득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통 도시 보통인부로서 노임

 

사고일인 2004. 10.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6. 1. 26.까지 월 1,156,430(= 52,565× 22)

 

2006. 1. 27. 이후 월 1,215,544(= 55,252× 22)

 

() 가동기간 : 60세가 되는 2019. 3. 13.까지

 

() 생계비 : 수입의 1/3

 

(2) 계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

 

() DDD의 사망일인 2004. 10. 27.부터 2006. 1. 26.까지 15개월 동안

 

1,156,430× (1 - 1/3) × 14.5205 = 11,194,627

 

() 2006. 1. 27.부터 2019. 3. 13.까지 157개월 동안

 

1,215,544× (1 - 1/3) × (129.4837 - 14.5205) = 93,161,885

 

() 합계 : 104,356,512(= 11,194,62793,161,885)

 

. 장례비 : 3,000,000(원고 AAA이 지출)

 

. 책임의 제한

 

(1) DDD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에 대하여

 

104,356,512× 60% = 62,613,907

 

(2) 원고 AAA의 재산상 손해(장례비)에 대하여

 

3,000,000× 60% = 1,800,000

 

. 위자료

 

[참작사유] DDD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DDD : 20,000,000

 

원고 AAA : 5,000,000

 

원고 BBB, CCC : 3,000,000

 

. 상속관계

 

(1) 상속인 및 상속분

 

원고 AAA(남편) : 3/7

 

원고 BBB, CCC(자녀) : 2/7

 

(2) 상속대상

 

DDD의 손해배상 채권 82,613,907(= 재산상 손해 62,613,907+ 위자료 20,000,000)

 

(3) 계산

 

원고 AAA : 82,613,907× 3/7 = 35,405,960

 

원고 BBB, CCC : 82,613,907× 2/7 = 23,603,973

 

.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AAA에게 42,205,960(= 상속분 35,405,960+ 장례비 1,800,000+ 위자료 5,000,000), 원고 BBB, CCC에게 각 26,603,973(= 상속분 23,603,973+ 위자료 3,000,000)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 DDD의 사망일인 2004. 10. 2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5. 23.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여미숙

 

 

 

판사

 

전국진

 

 

 

판사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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