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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47]수원지방법원 2007. 5. 11. 선고 2005가단21742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첨부파일0
조회수
69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47]수원지방법원 2007. 5. 11. 선고 2005가단21742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수원지방법원 2007. 5. 11. 선고 2005가단21742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05가단21742 손해배상()

원고

1. ○○ (72년생)

 

2. ☆☆ (2003년생)

 

원고들 주소 남양주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

 

안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07. 4. 13.

판결선고

2007. 5.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 임○○에게 1,100만원, 원고 임☆☆에게 900만원과 이에 대한 2004. 8. 1.부터 2007.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임○○에게 59,769,660, 원고 임☆☆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4. 8. 1.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7, 16, 17, 증인,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자자 지위 및 홍△△의 사망경위

 

원고들은 망 홍△△(1970년 생)의 남편(1972년 생)과 자녀(2003년 생)이고, 피고는 안양시 소재 병원운영자다.

 

△△2003. 4. 경 원고 임☆☆를 잉태하자 4. 12. 피고 운영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은 이래 같은 해 5. 10, 6. 7, 6. 21, 8. 26, 10. 2, 10. 6, 10. 16. 각 위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들인 ▽▽▽ 등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은 임신할 무렵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위 증상은 점차 심해져 임신 후기에는 가슴 및 허리 통증으로까지 이어졌다. △△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곤 했는데(진료기록에는 2003. 6. 7.10. 2. 감기 증세를 보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담당 의사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처방 또는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며, 임신 후기인 2003. 10. 2. 의사 ▽▽▽이 감기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을 처방해 주었다. △△은 임신기간 중 위와 같은 증상과 관련해 다른 병원에서 따로 진료를 받지는 않았다.

 

△△10. 16. 위 병원에 내원했다가 조기 진통으로 다음 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됐는데, 10. 17. 시행한 흉부엑스레이촬영 결과 오른쪽 아래 폐 부분에 폐음영의 증가가 있으며, 이러한 소견은 폐렴 또는 흉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10. 28. 원고 임☆☆를 출산한 후, 같은 병원에서 11. 10. 병리검사 결과 비소세포암 진단을 받았고, 11. 26. 비소세포성폐암 병기 IV기로 확진을 받았다. △△은 항암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04. 8. 1. 사망했다.

 

. 관련의학지식

 

비흡연자인 여성이 계속적인 기침과 가래 증세를 보이는 것은 비특이적 증상으로, 이러한 경우 폐렴,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암, 기관지천식 등 여러 호흡기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임상증상은 기침, 객담, 혈담, 흉통 등이며, 임상증상으로 폐암이 의심되는 경우 통상 흉부 엑스선검사, 컴퓨터단층촬영 등의 영상검사를 통해 의심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객담세포진검사, 기관지내시경검사 등 조직학적 확진을 위한 검사를 시행한다.

 

태아 시기에 10mGy의 방사선 조사를 받을 경우 암 발생의 위험이 1.4배로 증가 한다는 보고는 있으나, 태아가 직접적으로 방사선 조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흉부방사선 검사의 경우 조사량이 0.01mGy 이하이므로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다.

 

비소세포암의 경우 병기를 1기에서 4기까지 분류하고 1기에서 3기까지를 다시 IA, IB / IIA, IIB / IIIA, IIIB로 분류한다. 치료 방법은 IIIA까지는 수술적 치료가 원칙이며, 그 이후에는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다. 비소세포암 환자의 5년 생존률은 병기 1의 경우 3861%, 병기 2의 경우 2434%, 병기 3의 경우 313%이고, 병기 4의 경우 1% 미만이다.

 

폐암은 환자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진행에 차이가 있고, 진단 당시 임상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 임상증상의 시작시점을 근거로 폐암의 진행기간을 판단할 수는 없다.

 

2.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003. 11. 26. 비소세포성 폐암 병기 IV기로 확진을 받았고, 임신기간 내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보인 것에 비추어 보면 홍△△이 피고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할 무렵 폐암이 이미 발병하였던 것으로 추인되며, 흡연경력 없는 여성이 수개월에 걸친 지속적인 기침증세를 호소했다면, 비록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진료과목이 산부인과라고 하더라도 담당 의사들로서는 홍△△에게 폐암 또는 기타 심각한 폐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흉부엑스선촬영 등을 통해 이상소견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거나 홍△△에게 이를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홍△△을 진료한 의사들을 고용한 피고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재산적 손해

 

원고들은, △△이 폐암을 조기에 발견했다면 적절한 치료로 회복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상실해 증상이 악화된 후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소세포암 환자의 5년 생존률이 병기 2의 경우에도 2434%에 불과한데, △△의 경우 병원에 내원한 초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폐암의 진행정도를 확정할 수 없어 수술치료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으리라고 볼 수는 없으며, 폐암 발견 시기를 앞당겨 생존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연장 가능한 기간, 노동능력의 잔존 여부, 피고측의 과실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그 손해액 산정도 불가능하므로, 일실수입, 치료비 및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위자료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조기에 폐암을 발견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생존기간을 연장할 여지도 있었다고 보여지고, 적어도 자신의 병을 인식하고 준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이에 따른 본인 및 가족들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는 인정된다.

 

나아가, 위자료의 금액에 대하여 보면, 앞서 본 홍△△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측 의사들의 진료과목,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해 홍△△에 대해 1,000만원(원고 임○○600만원, 원고 임☆☆400만원 상속), 원고들에 대해 각 500만원씩으로 정한다.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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