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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52]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1가단62048 판결 [진료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첨부파일0
조회수
87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52]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1가단62048 판결 [진료비]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1가단62048 판결 [진료비] [각공2014,356] 항소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식물인간상태에 빠져 법인을 상대로 연명치료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법인에 대하여 의 연명치료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법인이 사망한 의 상속인인 등을 상대로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연명치료중단판결이 법인에 송달된 때에 해지되었고, 그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식물인간상태에 빠졌고, 법인을 상대로 연명치료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법인에 대하여 의 연명치료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후 법인이 사망한 의 상속인인 등을 상대로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연명치료중단판결이 법인에 송달된 때에 해지되었고, 그 이후 에 대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686

 

원 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주)

피 고

피고 1 4(소송대리인 변호사 동방봉용 외 1)

변론종결

2014. 3. 12.

 

주 문

 

1. 원고에게,

 

. 피고 4, 5는 연대하여 4,751,350원과 그중 4,220,297원에 대하여는 2008. 3. 20.부터, 531,053원에 대하여는 피고 42011. 2. 24.부터, 피고 52011. 8. 2.부터 각 2014.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피고 1, 2, 3은 피고 4, 5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가운데 각 1,187,837원과 그중 1,055,074원에 대하여는 2008. 3. 20.부터, 132,763원에 대하여는 피고 1, 3은 각 2011. 2. 24.부터, 피고 22011. 8. 2.부터 각 2014.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4, 5는 연대하여 86,935,450, 피고 1, 2, 3은 피고 4, 5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21,733,86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2.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 소외인은 2008. 2. 16.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와 의료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의료계약’), 그 무렵부터 원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 4, 5는 이 사건 의료계약 당시 원고에게 소외인과 연대하여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소외인은 2008. 2. 18.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 병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등을 시행하여 심박동기능을 회복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소외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에 빠졌다.

 

. 소외인은 2008. 6. 2. 원고를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6977)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1. 28. ‘소외인이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항시적인 도움 없이 생존 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고, 소외인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공호흡기 부착의 치료행위는 소외인의 상태 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며, 소외인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표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인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이하 연명치료중단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않았다). 연명치료중단판결은 2008. 12. 4.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뒤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116869)와 상고(대법원 200917417)가 모두 기각되어 2009. 5. 21. 확정되었다.

 

.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개시일인 2008. 2. 16.부터 연명치료중단판결 송달일인 2008. 12. 4.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미지급액은 4,751,350[= 2008. 3. 19.자 진료비납부통고서상의 4,254,697(갑 제3호증의 1~3) + 2008. 3. 20.부터 2008. 12. 4.까지 발생한 진료비로서 원고가 증거를 제출한 인공호흡기 유지비용 378,798(= 2008. 8. 16.부터 2008. 9. 5.까지 21× 18,038, 갑 제7호증), 선택진료비 152,255(갑 제8호증의 본인 부담액란 기재 선택진료비 중 2008. 3. 19. 이전에 발생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합계액)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008. 2. 18.자 선택진료비 34,400]이다.

 

원고는 2008. 3. 19. 소외인, 피고 4, 5에 대하여 위 미지급 진료비 중 4,220,297(= 2008. 3. 19.자 진료비납부통고서상 4,254,697-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008. 2. 18.자 선택진료비 34,400)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갑 제3호증의 1~3에 따르면, 원고가 2008. 3. 19. 전에도 일부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 일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납부통고서상의 2008. 3. 19.을 위 일부 진료비 청구일로 본다).

 

. 소외인이 2010. 1. 10. 사망함에 따라 피고 4, 1, 2, 3이 소외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상속분 각 1/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용하는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연대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 4, 5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 4,751,350원과 그중 2008. 3. 19.자 청구액 4,220,297원에 대하여는 청구일 다음날인 2008. 3. 20.부터, 나머지 531,053(= 4,751,350- 4,220,297)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피고 4: 2011. 2. 24., 피고 5: 2011. 8. 2.)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1, 2, 3은 이 사건 의료계약 당사자인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4, 5와 연대하여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 4,751,350원 가운데 각 1,187,837(= 4,751,350× 상속분 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중 1,055,074(= 2008. 3. 19.자 청구액 4,220,297× 상속분 1/4)에 대하여는 청구일 다음날인 2008. 3. 20.부터, 나머지 132,763(= 1,187,837- 1,055,074)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피고 1, 3: 2011. 2. 24., 피고 2: 2011. 8. 2.)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08. 2. 16.(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진료비 지급기일이 2008. 2. 16. 전에 도래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2) 나머지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가 연명치료중단판결 송달 후에 발생한 비용(상급병실 사용료 66,690,000, 인공호흡기 유지비용, 선택진료비 등)을 포함하여 86,935,450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의료계약은 소외인의 진료중단 의사가 추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담긴 연명치료중단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8. 12. 4.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연명치료중단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연명치료중단판결에 대한 의료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연명치료중단판결 송달 후 의료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진료비를 계속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원고 주장)은 옳지 않다. 한편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와 환자가 사전의료지시 없이 그러한 단계에 진입한 경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환자 측이 연명치료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즉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다고 보는 것(피고들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의료계약이 연명치료중단판결 송달로써 해지된 이상 그 뒤 소외인에 대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라고 볼 수 없고(이 사건 의료계약이 해지된 뒤에 원고와 일부 피고 사이에 소외인을 위한 새로운 의료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그 일부 피고만을 상대로 그 새로운 의료계약에 터 잡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달리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가 앞서 인정한 4,751,350원을 넘는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병원 의료진이 소외인에 대하여 기관지내시경검사의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이상, 원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하나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진료비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 병원 의료진의 위 검사 결정상, 시술상의 과실 또는 위 검사과정에서 응급상태가 된 소외인에 대한 응급조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든 사정만으로 원고 병원 의료진의 소외인에 대한 진료행위가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한다거나 손해전보의 하나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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