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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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54]창원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가단10181 판결
- 작성일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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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54]창원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가단10181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창원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가단10181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1. 이A
2. 이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박문학
피고
원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명
담당변호사 차민혁
변론종결
2013. 3. 13.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이A에게 12,000,000원, 원고 이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5. 4.부터 2013.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A에게 15,000,000원, 원고 이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이D은 2009. 7. 18.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흉부 CT 촬영 등을 포함한 종합검진(이하‘이 사건 종합검진’이라 한다)을 받았다.
○ 이D은 2009. 7. 21. 피고 병원으로부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수령하였다.
○ 이D은 2011. 11. 12.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1. 12. 5.경 H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 이D은 암진단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사건 종합검진 당시 폐에 이상 소견이 확인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종합검진에 포함된 폐CT 검사의 결과지에는 “약 0.8cm 크기의 원형 결절양 병소 우측폐엽, 단일성폐결절 의증 우폐, 내과 진료 및 3개월 후 흉부CT추적검사 및 size 증가 시 추가검사요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이D은 2011. 12.경부터 암 치료를 받아 오다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7. 6. 사망하였다.
○ 원고 이A은 이D의 처이고, 이B은 이D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종합검진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여 이D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을 하지 못하여 이D이 폐암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일반 우편으로 이 사건 종합검진결과를 통보하였으나 반송되지 않았고 이D의 직장인 I은행에도 위 검진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원고 이A도 이D과 함께 종합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통보받았으므로 이D이 이 사건 종합검진결과를 통보받았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 병원은 이D의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종합검진은 일반건강검진에포함되지 않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이D이 별도의 비용을 들였던 것으로 유상의 쌍무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반건강검진의 경우에도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건강검진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점(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진기관인 피고 병원으로서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에정한 통보기한에 상당한 정도의 기한 내에 이D에게 이 사건 종합검진결과를 통보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종합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면 검진기관으로서는적어도 등기우편, 전화연락 등 수검자가 종합검진결과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하는 통보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검진결과 이D에게 폐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이D은 이 사건 종합검진을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서야 다른 병원에서의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폐암 발병 사실과 그 병세가 4기에 이른 사실을 인지하였던 점,피고 병원은 만연히 일반우편으로만 이 사건 종합검진결과를 통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D이 적정한 기한 내에 피고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종합검진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D이 이 사건 종합검진 결과통보서를 수령하였거나 그 검진결과를 인지하였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D이 피고 병원의 이 사건 종합검진결과 통보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폐암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위, 이D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이A에 대한 위자료로 1,200만 원, 원고 이B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이A에게 1,200만 원, 원고 이B에게 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병원이 이D에게 이 사건 종합검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5. 4.부터이 판결 선고일인 2013. 4.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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