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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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60]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가합52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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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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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60]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가합52886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가합52886 판결 [손해배상(의)]
사 건
2014가합52886 손해배상(의)
원고
1. 박○○
2. 정○○
원고들 주소 양주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한
피고
1. 정●●
2. 이●●
3. 이●●
4. 원●●
5. 조●●
6. 임●●
7. 강●●
8. 임●●
피고들 주소 의정부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변론종결
2015. 3. 4.
판결선고
2015. 4. 15.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77,362,111원 및 이에 대한 2014. 5. 4.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59,724,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박○○(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공동운영자인데, 그 중 피고 이●●은 원고 정○○의 산전 진찰을, 피고 원●●은 원고 정○○의 분만을 각 담당한 의사이다.
나. 원고 정○○은 2014. 5. 4.(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 한다) 17:50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날 19:15경 제왕절개술의 방법으로 망아를 분만하였다.
다. 망아는 출생 다음날인 2014. 5. 5. 14:42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정○○이 이 사건 당일 17:50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이미원고 정○○의 양수가 터져 언제든지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응급상황이었고, 같은 날 18:14경부터는 망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가 나타나 제대탈출 또는 제대압박 및 그로 인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 정○○의 체위를 변경한 후 원인감별을 위하여 내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 수액 추가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며 지속적으로 비수축성검사(Non-Stress Test, NST, 이하 ‘NST’라 약칭한다) 결과를 관찰하여야 했으나,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 정○○과 망아를 방치하였다.
2)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 18:14경 망아에 대하여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 소견이 나타났을 때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야 했으나, 18:35경 망아의 심박동수가 60회/분 이하로 급감하자 같은 날 18:50경 비로소 제왕절개술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제왕절개술을 지연하여 시행하였다.
3)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아가 출생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낮게 측정되자 망아에 대하여 기관내삽관을 하였는데, 그 당시 기관내삽관을 깊이 하는 바람에 망아는 ◇◇병원으로 전원되어 ◇◇병원 의료진이 기관내관의 위치를 변경할 때까지 제대로 된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었다.
4) 설령 이 사건 병원이 개인병원으로 망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면 망아를 출생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아가 출생한 후 1시간이 지나서야 상급병원인 ◇◇병원에 도착하도록 전원을 지연시켰다.
5) 따라서 피고 원●●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각 159,724,2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망아에 대하여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원인은 제대탈출이 아니라 원고 정○○의 자궁 내에서의 제대꼬임이고, 이는 분만 시 내진 등을 통하여 진단할 수 없다. 또한 망아의 심박동수가 같은 날 18:16경 및 18:20경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은 진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리적인 반응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망아의 심박동수가 곧바로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당시 망아의 상태가 태아곤란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18:20경부터 망아의 심박동수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분만경과를 관찰하였는데 같은 날 18:35경 이전까지 망아에게 태아곤란증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아 산소공급 등의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 17:50경 원고 정○○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NST 결과 확인, 내진 등을 통하여 분만진행 정도를 관찰하다가 18:35경 망아의 심박동수가 급감하자 이를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하고 곧바로 원고 정○○에게 산소공급, 수액주입, 체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이를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아가 출생한 이후에도 산소포화도가 45 ~ 50%로 낮게 측정되자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 기관내삽관 후 앰부배깅,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에도 망아의 상태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지 않아 원고들에게 망아의 상태 및 예후,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필요성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병원으로 망아를 전원 조치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는 망아의 사망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는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정○○의 이 사건 병원 내원 및 출산 전 경과
원고 정○○은 2013. 9. 6. 망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이●●으로부터 임신 6주 2일의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당일 망아를 출산하기 전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체중 및 혈압 측정, 초음파검사 등 지속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 위 진찰 및 각종 검사에서 산모나 태아에게 별다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2) 분만 경과
가) 원고 정○○은 임신 40주 6일째인 이 사건 당일 17:00경 조기양막파수가 발생하여 같은 날 17:50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 원고 정○○의 자궁경관은 2cm 정도 개대된 상태였으며, 자궁경관 소실도는 70%였는데, 이후 원고 정○○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 사건 병원 진료기록상 원고 정○○에 대하여 내진을 하였다거나 원고 정○○의 자궁경관 개대 정도 및 소실도가 기재된 바는 없다.
나)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 17:51경부터 18:50경까지 원고 정○○에 대하여 NST를 하였는데, 망아의 심박동수는 160회/분 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18:16경 약 30초 동안 140회/분에서 80회/분 이하까지 급감하였고, 이후 약 3분 동안은 심박동수가 측정되지 않다가 18:20경부터 18:30경까지는 심박동수가 100회로 떨어져 약 2분 동안 지속되는 심박동수 감소가 3차례 반복되었으며, 18:30경부터 18:35경 사이에는 130회/분 정도의 기초심박동수를 보이다가 이후 심박동수가 60회/분 정도로 떨어져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때까지 100회/분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 18:35경 망아에게 태아곤란증(fetaldistress)의 징후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여 원고 정○○에게 산소공급, 수액주입, 체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며 피고 원●●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 원●●은 망아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 위해 18:45경 이 사건 병원 마취과 의사를 호출하는 한편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18:50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19:00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원고 정○○은 19:15경 망아를 분만하였다.
3) 분만 이후의 경과 및 망아의 사망
가) 망아는 출산 직후 맥박이 100 ~ 110회/분, 산소포화도는 45 ~ 50%이었고, 자가호흡을 거의 하지 않았고 울음, 활동성이 없었으며 전신 청색증이 나타나 있었고, 1분 아프가점수1)는 2점, 5분 아프가점수는 6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제대가 심각하게 울혈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병원 마취과 의사 김●●은 망아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기관내삽관(내경 3.5mm) 후 앰부백을 이용한 환기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망아의 산소포화도는 66%로 상승하는 데에 그쳤고 그 밖의 상태도 호전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 19:45경 앰부백을 이용한 환기조치를 계속 시행하면서 망아를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망아는 같은 날 20:11경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전신 근육긴장도가 늘어져 있는 상태였고 동공은 3mm의 크기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항문반사도 없었다.라) 망아가 ◇◇병원에 도착한 직후인 같은 날 20:21경 망아에 대하여 시행된 모세혈가스분석(CBGA) 결과 pH 6.604, 이산화탄소 분압 130mmhg, 산소 분압 20mmhg이었고, 중탄산염(HCO3)은 확인되지 않았다.
마) 이후 망아의 맥박수가 점차 감소하다가 같은 날 20:25경 맥박수가 측정되지 않아 ◇◇병원 의료진은 에피네프린 1ml를 점적주입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바) 약 3분간의 심폐소생술 후 망아의 맥박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고, ◇◇병원의료진은 망아에 대한 흉부 X선 촬영 결과 기관내관이 깊이 삽입된 것을 확인하여 같은 날 20:35경 기관내관을 3cm 가량 빼내었다2). 그러자 망아의 맥박은 120 내지 130회/분으로, 산소포화도는 90% 가량으로 유지되었다.
사) 그 후 망아는 상태가 악화되다가 2014. 5. 5. 14:42경 사망하였다. ◇◇병원 기록상 사인에 관한 주진단명은 다기관 기능부전, 부진단명은 주산기 가사, 저산소 허혈성 뇌질환, 태아곤란증, 대사성 산증, 제대탈출(의증)이다.
4) 관련 의학지식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
1) 분만진행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분만 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유무 살피건대, 조기양막파수 임산부에 있어서는 제대탈출과 양수과소증으로 인한 제대압박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태아가 생존가능한 주수에 도달한 경우 지속적 태아심박수감시 및 내진을 통해 태아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분만담당의사는 태아심박동수가 안심할 수 없는 상태를 보이는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즉 시 산모에 대하여 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측와위로 자세를 바꾸고 수액공급을 증가시키며,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원인감별을 하여야 하며, 태아 머리의 하강정도, 자궁경관의 개대와 소실 정도 등의 분만과정과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태아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응급제왕절개술 등 조기에 태아를 만출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태아심박동수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이상상황에 대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정○○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 조기양막파수가 있어 제대탈출과 양수과소증으로 인한 제대압박의 위험이 높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늦어도 아래와 같이 망아의 심박동수가 감속되는 것이 확인되는 이 사건 당일 18:20부터는 내진의 빈도를 높여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했음에도, 이 사건 병원 의료기록상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당일 18:20경부터 분만 시까지 원고 정○○에 대하여 내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자궁경부 개대 정도 및 소실도에 관한 기록 등)가 없는 점, ② 망아의 심박동수는 이 사건 당일 18:16경 약 30초 동안 140회/분에서 80회/분 이하까지 급감하였는데, 그 후약 3분 동안은 심박동수가 기록되지 않았고 같은 날 18:20경부터 18:30경까지는 심박동수가 100회로 떨어져 약 2분 동안 지속되는 심박동수 감소가 3차례 반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늦어도 망아의 심박동수가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는 18:20경부터는 원고 정○○을 측와위로 눕히고 산소공급, 수액주입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망아의 심박동수를 면밀히 관찰해야 했음에도, 이 사건 병원 의료기록상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당일 18:20경부터 18:35경까지 원고 정○○의 자세를 바꾸고, 산소공급, 수액 추가공급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 정○○에게 조기양막파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이 망아의 심박동수 감소 현상이 상당 시간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에도 원고 정○○ 및 망아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8:35경까지 원고 정○○과 망아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
2) 수술 지연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당일 18:16경부터 18:35경까지 망아의 상태가 즉시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을 요할 정도의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8:35경 나타난 망아의 심박동수 변화는 지속성 태아심박동 감속에 해당하여 곧바로 긴급분만을 요하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를 발견하고 태아곤란증으로 판단하여 우선 원고 정○○에게 산소공급, 수액주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곧바로 제왕절개술로 망아를 분만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18:50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후 19:00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병원이 종합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에 해당하는 점, 산모 및 보호자에 대한 설명, 수술 준비시간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 제왕절개술 지연에 관한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기관내삽관 시 과실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기관내삽관을 하면서 기관내관의 끝이 좌우 기관지 분기점인 용골(Carina)에서 약 3cm 정도에 위치하도록 처치함으로써 망아에 대한 산소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기관내관을 위 기준보다 3cm 가량 깊이 삽입함으로써 망아에게 이 사건 당일 19:15경부터 ◇◇병원 의료진이 망아에 삽입된 기관내관의 위치를 확인·조정할 당시인 20:35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한 과실이 있다.
4) 전원을 지연한 과실 유무
망아가 출생한 이후 약 1시간이 경과한 이 사건 당일 20:11경 ◇◇병원에 도착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 19:15경 출생한 망아의 울음소리, 활동성이 거의 없고 산소포화도가 45 ~50%에 불과하자 심폐소생술 기관내삽관을 통한 산소공급을 시행하였고, 그럼에도 산소포화도가 여전히 66% 정도로 낮게 측정되자 곧바로 인근에 위치한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심폐소생술, 기관삽관술 실시와 산소공급, 전원결정과 보호자에 대한 설명, 이송시간 등을 감안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전원조치가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인과관계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① 산모인 원고 정○○과 망아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및 ② 출생한 망아에 대한 기관내삽관 처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의 출생전·후로 망아에게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급속히 악화되어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아에 대하여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원인은 제대탈출이 아니라 원고 정○○의 자궁 내에서의 제대꼬임이고, 이는 분만 시 내진 등을 통하여 진단할 수 없으므로, 위 ①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원인으로 제대탈출이 의심스럽다고 진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원●●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분만 중 태아에게 발생하는 태아곤란증은 그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소인에서 비롯되는 점, 일반적으로 태아심박동자료만으로는 태아곤란증의 진단이 어려운 점, 기관내삽관은 환자에 따라 성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망아의 경우도 태아의 해부학적 구조의 문제로 인하여 삽관의 난이도가 높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아의 사망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다만,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아 사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가. 망아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생년월일 및 성별 : 2014. 5. 4.생 여자.
나) 사고일 및 사고당시 나이 : 이 사건 당일 당시 0세 0개월 1일.
다)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 망아가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의 성년이 되는 2033. 5. 4.부터, 망아가 60세가 되는 2074. 5. 3.까지 월 22일씩(다만, 수입의 1/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
라) 소득기준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2014. 1분기 노임인 일 84,16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아래 표의 기간일실수입 212,693,339원
·
나. 기왕치료비
원고들 각 877,55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장례비
원고들 각 2,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책임의 제한
1) 망아의 재산상 손해 : 106,346,669원[= 일실수입 212,693,339원 × (1 - 감경비율0.5)].
2)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 각 1,688,777원[= (기왕치료비 877,555원 + 장례비2,500,000원) × (1 - 감경비율 0.5)]
마.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아의 사망 경위 및 그 결과, 망아의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들의 책임비율 등과 같은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망아의 위자료를 25,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131,346,669원(= 망아의 재산상 손해 106,346,669원 + 망아의 위 자료 25,000,000원).
2) 망아의 상속인,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2.
3) 계산 : 원고들 각 65,673,334원(= 131,346,669원 × 1/2).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77,362,111원(= 상속금액 65,673,334원 + 기왕치료비 및 장례비 1,688,777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일인 2014. 5. 4.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룡
판사
박은희
판사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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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양막파수(PROM)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양막이 파수되어 흐르는 것을 조기양막파수라고 하는데 조기양막파수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제대탈출, 태아곤란증, 태아감염, 태반조기박리 등이 있다. 조기양막파수 임신부에 있어서 태아가 생존가능한 주수에 도달했다면 지속적 태아심박수감시를 사용해야 한다.
2. 분만(진통)의 3단계
분만을 위한 진통과정은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만, 임상적으로는 전체 진통/분만과정을 3단계로 나눌수 있다. 진통 제1기란 충분한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 및 지속시간을 가진 진통에 의하여 자궁경관의 소실과 개대가 사작될 때에서부터 자궁경관이 아두가 통과할 수 있도록 완전개대(약 10㎝)될 때까지이므로, 진통 제1기는 “자궁경관소실 및 경관개대기”라고도 하고, 진통 제2기는 자궁경관의 완전개대 이후부터 태아가 만출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태아만출기”라고 하며, 진통 제3기는 태아만출 직후부터 태반 및 태아막이 만출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태반 분리 및 만출기”라고 한다.
3. 분만 중 태아의 건강평가
1818.에 Francois Major가 최초로 임신부의 복벽을 통해 그의 귀로 태아심음을 청취한 후, 태아심음청취는 진통 중 태아의 건강상태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왔다.
4. 태아심박동수의 측정
태아심박동수는 청진기나 기타 도플러기기 또는 비수축검사인 전자태아감시(태아심박동-자궁 수축)장치로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태아곤란증(태아의 저산소증을 시사하는 태아심장박동수 소견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용어는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한다)을 보이는 태아심박동수의 변화는 자궁수축 직후에 있으므로 자궁수축 직후에 태아심음을 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궁수축 이후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10회 미만으로 반복하여 감소하면 태아심박동을 면밀히 감시하여야 하고, 만일 자궁수축 이후 1분에 100회 미만의 심박동이 있었다면 다음 수축 전에 120 내지 160회로 회복되더라도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태아심박동자료만으로는 태아곤란증의 진단이 어렵다. 태아심박동검사에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면 일단 임산부를 측와위로 눕히고 산소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임산부는 이러한 조치로 태아심박동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 후에도 태아심박동이 회복되지 않으면 태아저산소증에 대한 추가검사 후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하여 제왕절개술 분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아심박동검사결과를 판독함에 있어서 다수의 사례에서 외양상 태아곤란증처럼 잘못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술적 분만의 결정에는 신중해야 한다.
한편, 태아심박동 청진의 적절한 빈도는 알려진 바 없다. 정상임신부, 즉 저위험 임신부군에서는 30분 간격의 간헐적인 태아심박동 관찰만을 하여도 지속적인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동원한 결과와 유사한 신생아 건강상태를 알 수 있다. 미국 소아과학회 및 미국 산부인과학회(ACOG, 2002)에서는 정상 임신부에서 진통 1기에서 최소한 30분 간격으로 자궁수축 직후에 태아심박동을 확인하고, 진통 2기에서는 최소한 15분마다 태아심박동 측정을 권유하고 있으며, 고위험임신부에서는 진통 1기에서 15분마다, 진통 2기에서는 5분마다 태아심박동 측정이 필요하다고 권유하고 있다.
5. 태아서맥
급성 저산소증이나 산증에 대한 정상 태아의 최초 반응은 태아서맥이다. 분당 110회 이하(NICHD에서)의 기초 태아 심장박동수가 15분 이상 나타날 때 태아서맥으로 정의하고, 분당 80회에서 110회 사이의 변동성이 좋은 태아서맥은 경계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다. 기초 태아 심장박동수가 분당 80회 미만이면서 변동성이 소실된 경우는 긴급하게 분만(수술포함)을 해야 한다.
6. 만기 태아심장박동수감속(Late deceleration)
태아심장박동수감소의 시작과 최저치, 회복이 모두 자궁수축의 시작, 최고치, 종결보다 늦게 일어나며, 일반적으로 분당 30 내지 40회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의 태아심장박동수 감속이 나타나면 태아의 저산소증을 생각하여야 한다.
7. 지속성 태아심장박동수감속(Prolonged deceleration)
태아심장박동수의 급격한 감속(태아심장박동수감소의 시작과 최저점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30초 이하)을 말하며, 최소 분당 15회 이상 감소하고, 태아심장박동수감소의 시작부터 기초 태아심장박동수의 수준으로의 복귀까지의 시간이 2분 이상, 10분 이하일 때로 정의한다.
8.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소(Variable deceleration)
태아심박동 감소 곡선의 모양과 지속시간, 진동 폭과 자궁수축과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제대의 압박이나 신전(stretch) 때문에 나타난다. 제대의 길이가 35cm 이하로 짧거나, 80cm 이상긴 경우가 전체 분만 예에서 6% 정도 되고 전체 분만의 1/4 정도는 제대가 태아의 목에 한번 이상 감기므로 이러한 일이 흔히 일어난다. 이러한 양상의 심박동 곡선이 나타나면 즉시 내진을 하여 제대 탈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산모의 체위를 앙와위에서 측와위로, 측와위로 있었던 경우에는 반대편으로 교정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처치 후에도 심한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소가 계속되거나 태아심박동곡선의 기초변동성이 소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분만을 시도한다.
9. 태아곤란증(fetal distress)
자궁 내의 태반 호흡에서 출생 후 폐호흡 확립에 이르는 적응과정 중 산소결핍으로 초래되는 일련의 장애현상을 가사(假死)라고 하는데, 그 중 태아기의 가사를 태아곤란증이라 하고, 이는 지속적으로 자궁 내 태아에게 저산소증 및 산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임상적으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원인 중 임산부 측 원인으로 저혈압·저산소증이 있고, 태반 측 원인으로 순환장애·태반조기박리·자궁파열 등이 있으며, 태아 측 원인으로 태아감염·빈혈·출혈·약물 등이 있고, 이외에 자궁의 과다한 수축, 제대탈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만경과 관찰 중에는 태아의 심박동수의 양상과 산모의 자궁수축의 정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태아곤란증 상황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통상 임상에서 태아곤란증은 대개 박동 대 박동 변이도가 없는 중등도(심박동이 분당 80회 미만으로 감소) 또는 중증(분당 70회 미만으로 60초 이상 지속) 다양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소, 박동 대 박동 변이도가 없는 만기 태아심장박동수 감소, 태아 서맥 등을 말하나, 이러한 태아심박동 양상에 근거한 태아곤란증의 진단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 태아심박동감소가 나쁘게 나타나더라도 그 지속시간이 짧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때에는 태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분만 중 태아심박동양상에 비추어 태아의 상태가 나빠지리라고 생각되면, 옥시토신을 투여하던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고, 임산부의 체위를 변경시키며, 수액공급을 증가시키고, 안면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때에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즉각적인 분만을 시도하여야 한다. 끝.
1) 아프가점수는 태아가 태어난 후 1분, 5분에 심장박동수, 호흡, 자극에 대한 반응, 근력 및 피부색깔을 평가하여 점수를 합한것으로, 1분 아프가점수는 신생아에 대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3점 이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5분 아프가점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7점 이상이면 건강한 신생아로 판단하며, 4 내지 7점 사이이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아프가점수는 주관적인 것으로 소아과 의사나 마취과 의사의 채점에 비하여 산부인과 의사의 채점이 항상 높아 신빙성이 낮다고 한다.
2) 기관내관의 끝은 좌우 기관지 분기점인 용골(Carina)에서 약 3cm 정도에 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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