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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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66]수원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노2730 판결
- 작성일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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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66]수원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노2730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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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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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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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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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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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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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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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노27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문성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 변호사 정성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3고단45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군포시 산본동 (이하 생략)에서 ‘ (명칭 생략)산후조리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조리원에 입원한 산모와 영아들에 대하여 낮 시간에는 피고인들이 함께, 밤 시간대에는 피고인들이 교대로 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공동하여,
2002. 11. 17. 11:00경부터 같은 달 28. 04:30경까지 위 조리원에서, 공소외 1(여, 33세)이 같은 달 12. 출산한 피해자인 영아를 양육함에 있어, 영아는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여 병에 걸리기 쉽고 병에 걸리더라도 의사표현을 할 수 없으므로 영아의 양육을 위탁받게 된 피고인들로서는 영아의 체온의 변화, 수유의 횟수나 양의 변화, 소변의 횟수나 양의 변화, 설사, 체중감소 여부 등 외부로 나타나는 증상이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출생한 병원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던 위 영아가 위 조리원에 입원한 지 이틀만인 11. 19.과 20.에 각 2회씩 설사를 하기 시작하여 11. 25. 22:30경부터 다음날 07:30경까지 사이에는 설사를 7회나 하였고, 평소 3-4명이던 설사 영아가 위 기간 동안에는 5-6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위 기간 동안 과다한 설사로 위 영아의 체중이 400그램이나 줄었고, 코 막힘 증상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가 아닌 피고인들로서는 위 영아가 중한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여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11. 26.과 27. 이틀에 걸쳐 위 영아에게 설사분유를 섞어 먹이거나 보리차와 표룡환 2알을 먹였을 뿐 적절한 시기에 후송하여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영아의 상태가 더욱 심각하여지자 11. 28. 04:30경 내지 05:00경 사이 뒤늦게 위 영아를 안양시 만안구 평촌동 소재 한림대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이후, 다시 그로부터 20여분 후 서울 용산구 서계동 소재 소화아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위 영아로 하여금 같은 달 30. 09:20경 설사로 인한 탈수 및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및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검사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산후조리원원장으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는 형사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3. 당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⑴ 피고인들은 2002. 9. 7.경부터 ‘ (명칭 생략)산후조리크리닉’이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총 면적 140평 규모의 산후조리원의 한 가운데에 신생아들을 관리하기 위한 신생아관리실 1개를, 그 주위로 산모들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실 18개, 화장실, 샤워실, 산모휴게실 등을 각 설치하고, 직원으로 간호사 경력을 가진 피고인들 외에 간호조무사 3명, 조리사 1명, 청소원 1명 등을 두어 운영하였다.
⑵ 공소외 1은 2002. 11. 12. 13:55경 산본제일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이 사건 영아(성별 남, 체중 3.36kg)를 출산한 후 위 병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다가, 같은 달 17. 11:00경 위 영아와 함께 위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였고, 당시 영아는 별다른 증세는 없었으나 체중이 다소 줄어든 3.15kg이었다.
⑶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영아를 위 신생아관리실에 두고 매일 수유와 함께 수유량, 배설상태, 체중, 체온 등을 측정하고 특이사항을 기록하여 신생아 앞에 비치해 두고 산모인 공소외 1이 언제든지 영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⑷ 그런데, 이 사건 영아는 2002. 11. 19.경 및 그 다음날 각 2회 설사를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이 잘 자라다가(영아의 체중이 같은 달 19.경 2.9kg으로 줄었으나 그 다음날 다시 3.1kg으로 회복이 되었다), 같은 달 25.경 22:30경부터 다시 설사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담당 간호조무사는 같은 날 03:00경부터 위 영아에게 설사분유를 수유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다음날 07:30경까지 묽은 변 4회, 설사 3회를 하고 체중 역시 2.75kg로 줄어들었다. 한편 그 무렵 평소 위 산후조리원에는 평소 3-4명이던 설사하는 영아숫자가 5-6명으로 다소 증가한 상태였다.
⑸ 이에 피고인 1은 같은 달 26. 08:00경 산모인 공소외 1에게 영아가 설사가 잦으니 우선 설사에 효능이 있는 표룡환을 먹여 차도를 지켜보고 호전되지 아니하면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하였고, 공소외 1이 이에 응하자,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사랑이 꽃피는 한의원’에서 표룡환 1알을 구입하여 같은 날 오전부터 4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먹이고 그때부터 만일의 탈수현상에 대비하여 소변량을 체크하였으나, 그 다음날 06:00경까지도 소변량과 수유량 등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아니할 뿐더러 잠도 잘 자고 정상배변을 보며 체중도 2.78kg으로 약간 늘었다.
⑹ 그에 따라 피고인 1은 같은 달 27.경 공소외 1에게 표룡환을 좀더 먹여 보는 게 어떠냐고 제의하여 공소외 1의 동의를 얻어 포룡환 1알을 더 사 가지고 와서 같은 날 15:00경부터 다시 4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먹었고, 이후로도 별다른 이상증세가 없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같은 날 21:00경 공소외 1에게 지금은 아기가 변도 좋아지고 먹는 것도 잘 먹으니까 지켜보다가 밤중에라도 상태가 나빠지면 병원에 가보자며 안심시켰다. 이에 공소외 1은 같은 날 23:00경 위 영아에게 직접 수유한 후 산후조리실로 돌아갔다.
⑺ 그후 위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신생아관리실을 다시 둘러보았으나 위 영아에게 약간 코막힘 증상이 있을 뿐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그 다음날 01:20경부터 위 영아가 수유를 받고도 계속하여 수유를 보채면서 묽은 변을 보았고, 이에 02:10경 보리차 20cc를 먹였으나 다시 설사를 하고 울면서 계속 수유를 보챘으며, 다시 보리차 40cc를 먹였지만 설사를 반복하는 등 같은 날 04:00경까지 묽은 변을 1회 본 후 연이어 설사를 4회를 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은 위 영아의 탈수증세를 의심하고 근육긴장도, 복부팽만도, 피부색, 혀의 마름정도, 박동·호흡수, 체온 등을 측정해 보았지만 특별한 증후를 발견할 수 없었고, 다만 소변과 설사횟수가 많은 것이 걱정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여 링거주사라도 맞아야겠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피고인 2와 산모인 공소외 1을 깨워 위 영아를 인근 안양시 소재 한림대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⑻ 같은 날 04:30경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당직의 공소외 2는 위 영아가 열이 나고 앓고 단지 설사만 할 뿐 다른 특이사항이 발견하지 못하자 패혈증 또는 장염으로 추정 진단하였으나, 원무과로부터 신생아실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별다른 치료 없이 타 병원에 입원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다시 서울 용산구 소재 소화아동병원 신생아 응급실로 긴급후송하여 같은 날 05:35경 도착하였는데, 그 무렵 영아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같은 달 30. 09:20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영아는 설사로 인한 탈수 및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 소화아동병원 담당의 공소외 3은 위 영아의 선행사인으로 대사성질환 및 신생아 장염으로 중간사인으로 신생아탈수, 신생아 경련, 직접사인으로 패혈증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로타 바이러스 등에 의해 장염으로 설사를 하고 있다가 괴사성 장염으로 급격히 진행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판단
무릇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영아 사망에 대한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산후조리원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또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이 직접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과실유무를 판단함에는 피고인들과 동종의 업무를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는 이 사건 당시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관리기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산후조리원 원장의 지위만을 강조한 나머지 과다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는 소방관련 법령 외에는 별도의 규제가 전혀 없으므로 통상적인 산후조리원의 업무태양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산후조리원은 입소한 산모들에게 출산으로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여 몸을 회복하도록 도와 주고, 그와 더불어 산모가 대동한 신생아에게 수유, 목욕, 체온·맥막·호흡측정, 예방접종 등을 대신해 줌으로써 산모가 산후조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된 업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영아에 대하여 산후조리원장으로서는 산모를 대신하여 평소 영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즉시 산모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그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고, 또한 그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영아는 개인차에 따라 설사빈도가 다양하여 설사만으로 큰 질병이 있다고 속단할 수 없을 뿐더러 탈수증세는 체중, 수유량과 소변량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영아는 2002. 11. 28. 04:00경까지도 설사에 따른 체중의 감소 외에는 탈수를 의심할 만한 뚜렷한 증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영아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소 상이하고, 영아의 건강상태는 급변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점, 여기에 피고인들이 평소 영아의 수유나 건강체크, 위생관리 등을 소홀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영아가 설사를 하게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2002. 11. 25.경 내지 27.경 사이에 이 사건 영아에게 설사증세나 체중감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다고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산모에게 영아의 건강상태를 설명하고 우선 그녀의 동의를 얻어 설사 치료약을 처방하고 차도를 지켜보다가 이틀이 지난 후에 병원에 후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기관종사자가 아닌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 소행이 이 사건 영아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 있다.
4.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길
판사
김정민
판사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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