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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68]수원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노4840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첨부파일0
조회수
75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68]수원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4840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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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수원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484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 (56 -2), 산후조리원 운영

 

2. ** (70 -2 ), 산후조리원 운영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3고단4544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273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1796 판결

판결선고

2008. 4.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산후조리원원장으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는 형사책임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모인 000, ***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각 금고 6)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는 입소한 산모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여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가 대동한 신생아의 관리를 대신하여 줌으로써산모가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만, 산모와 신생아의 집단관리는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서, 그 자체가 치료행위는 아니지만 면역력이 취약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보건분야 업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일반인에 의해 제공되는산후조리 업무와는 달리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신생아의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당시 산후조리원의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 등에 관하여 법규를 통한 명시적인 규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2002. 11. 12. 출산한 신생아(이하 이 사건 신생아라 한다)는 수유량이같은 달 19. 580에서 같은 달 24. 34041.4%나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출생 후10일이 경과한 같은 달 22.까지도 체중이 3.1으로서 출생체중인 3.36를 회복하지못한 상태에서 다시 체중이 감소하여 같은 달 26.에는 2.75으로 4일 동안 11.3% 감소하였고, 같은 달 25.에는 배변횟수가 묽은변 4, 설사 3회를 포함하여 총 12회에 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유일한 간호사들로서 산후조리원의 운영 뿐 아니라신생아실의 아기에게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병원에서 진찰받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및 그 시기를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신생아가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 사건 신생아의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한 ***이라는 약을 권유하고 그 후 일시적으로 설사 증세의호전을 보이자 그대로 경과 관찰만 하였던 것은,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신생아가 탈수로 인한 전해질 이상이 아니라 괴사성 장염이 발생하여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괴사성 장염은 이 사건 신생아의 설사로 인하여 장의 점막이 손상되고 그 손상부위에 감염이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바, 이 사건 신생아의 직접적인사망원인이 탈수로 인한 전해질 이상인지 괴사성 장염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과실과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의 중간경로의 차이에 불과하고, 탈수와 괴사성 장염이 모두 설사에 대한 직절한 진료의 기회를 상실하여 발생하는 것인 이상 위와같은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신생아는 피고인들의과실로 인하여 의사, 한의사 등에 의하여 설사 및 체중감소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받을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 양형부당의 점

 

피해자의 부모인 000, ***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위 000, ***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들이 위 000, ***와 합의한 점(위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조정조서 제5항에 의하면위 조정성립으로 이 사건에서의 합의에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금고 6월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 30(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위 파기사유 참작)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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