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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71]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840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첨부파일0
조회수
74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71]대법원 1987. 4. 14. 선고 86840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840 판결 [순직부조금청구기각처분취소] [1987.6.1.(801),832]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11 선고 82226 판결 , 1985.1.22 선고 8423 판결 , 1986.12.9 선고 86679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금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 상 고 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30 선고 841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풀이할 것이다 ( 당원 1986.12.9 선고 8667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김양옥은 1948.7.16생으로서 1973.10.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83.12.23 서울 강남소방서 지방소방교로 부임하여 재직하고 있었는데 평소 신체상 별다른 이상은 없었으나 항시 화재발생시 신속, 정확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대처하기 위한 긴장감과 피로감속에서 근무하여 오던중, 1984.5.1. 09:00부터 다음날인 5.2. 09:00까지 당번근무를 마치고 나서도 당시 로마교황방한과 석가탄신일 기념행사에 따른 화재특별 비상근무령(을호비상근무)이 내려 비번교대를 못하고 계속 비상대기근무를 하면서 같은해 5.2. 09:50경에도 서울 강동구 신천동 20 소재 시영아파트 6302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도 출동하는 등의 업무로 과로가 쌓인 끝에 같은날 21:15경 파출소 사무실에서 갑자기 졸도하여 병원으로 이송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는 바,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갑자기 경색증이 생겨 심장기능이 마비되거나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발병요인으로는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끽연등이 있으나, 최근들어 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등이 중요한 발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관상동맥에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의 공급을 지연시키는 산혈증이 일어나 이에 따라 관상동맥이 굳어지는 병변이 일어나서 혈관내강의 협착이 일어나기 때문이며 위 망인은 10년전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피로를 자주 느껴왔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요인 중에는 평소 업무상 또는 신체상 피로를 자주 느껴오던 위 망인이 사망 전날에 한 24시간 당번근무와 그에 이어 사망당일에도 계속한 비상대기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의 누적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하여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공무와 사망원인이 된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석

 

 

 

대법관

 

윤일영

 

 

 

대법관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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