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76]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49667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첨부파일0
조회수
94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76]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249667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249667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8249667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움

 

담당변호사 부종식, 장민아, 동효진, 이재헌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현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2010317 판결

판결선고

2019. 3.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2014. 12.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리 지침'밀접접촉자' 범위를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로 정한 것이나 2015. 5. 28.경 국민들에게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역학조사 등을 부실하게 한 과실이나 2015. 5. 28.경 의료기관에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망 D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