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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78]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095 판결 [손해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첨부파일0
조회수
95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78]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095 판결 [손해배상]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095 판결 [손해배상] [35(3),25;1987.11.1.(811),1554]

 

 

 

 

판시사항

 

 

교통사고 환자에 대하여 수술을 하지 않고 관망하던 중 사망하게 된 경우에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생후 29개월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반혼수상태가 된 채 제주시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수혈과 지혈제 및 영양제의 주사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위 병원과 그 지역에서는 장기출혈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복수술밖에 없었고 환자의 경과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관망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고 관망하던중 환자가 그 이튿날 간손상에 의한 복강내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사후에 혹시 수술을 하였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판단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처치는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에 속하는 행위 혹은 보통 의사로서 피하기 어려운 오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과실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

 

원고, 피상고인

양태구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피고, 상 고 인

고태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8.20. 선고 853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생후 29월 남짓된 여자아이인 양임숙이 1982.5.12. 18:30경 오토바이에 부딪쳐 반 혼수상태가 된채 같은 날 19:25경 제주시에 소재한 피고경영의 한일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 바, 외과의사 겸 병원원장인 피고가 그 진료를 맡아 치료행위를 하던 도중 이틀뒤인 5.14. 13:30경 사망한 사실 및 사체부검결과 그 사인은 간손상에 의한 복강내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판명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양임숙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의 진료 및 치료상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피고가 양 임숙을 진찰한 결과 간파열 내지 장기가 파열되어 출혈이 있음을 감지하고 간호원으로 하여금 수액 하트만 1,000씨씨와 비콤을 주사케 한 다음 환자의 상태를 관찰토록 지시하고 그 이튿날 10:00경 다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소치가 7.2로서 전날보다 더 떨어져 있고 여전히 얼굴이 창백하며 복부에 다량의 공기가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복강내출혈이 지속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소변검사결과 적혈구가 20내지 30개정도 발견되어 신장출혈의 가능성도 의심하고 혈액 400씨씨를 수혈하고 지혈제를 주사하였는 바, 간파열 내지 간출혈과 동시에 신장출혈을 의심한 경우 신장파열이나 신장출혈만으로는 사망하는 경우가 드문 일이므로 그 증세는 일단 무시하고 간파열 내지 간출혈 기타 복강내출혈에 치중하여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간출혈을 확인한 경우에는 환자로 하여금 절대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출혈이 계속되는지 멈추었는지 또는 계속되는 경우에도 서서히 진행되는지 급속히 진행되는지를 판단하여 응급수술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시 진단가능한 복강천자나 시험개복술을 시행치 아니하고 막연한 의심만 가지고 수혈과 지혈제 및 영양제의 주사로만 치료에 임하였다는 것, 양임숙이 수혈 등으로 상태가 비교적 호전되어 가자 5.14 10:00경 피고는 신장계통의 손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신장특수촬영을 하게 되었는 바, 위 환자는 간파열의 의심이 있어 절대안정을 요하므로 가능한 한 간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신장촬영을 해서는 아니되고 어린 환자에게 압박벨트를 메지 않는 방법으로 촬영하거나 메는 경우에도 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간손상을 도외시한 채 배꼽 윗 부분(간 하단부위)까지 올라가게 압박벨트를 메고 조인다음 약 1시간에 걸쳐서 신장특수촬영을 하였고 그 엑스레이사진이 선명하지 아니하자 엑스레이 전문의사에게 보내어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신장특수촬영을 하게 하여 촬영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온 뒤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같은 날 13:30경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2. 먼저 피고가 환자에게 수혈을 하며 관망한 조치가 과연 잘못된 것인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심의 서울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간출혈의 의심이 있는 경우 출혈이 계속되는지를 보고 계속되는 경우에도 진행하는 속도를 보아서 그에 대응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치료방법으로서는 출혈이 멈춘 경우에는 손실을 보충하고 안정치료를 할 것이며 출혈이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혈을 하며 관망하고 급속히 진행하는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환자에게 수액을 주사하고 수혈을 하며 관망한 조치를 잘못이라고 탓하기 위하여서는 양 임숙의 상태가 응급수술을 요할 정도로 출혈이 진행되었다든지 피고의 취한 조치가 간출혈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게 하여서는 안될 치료방법이라는 등의 사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원심판단에 의하더라도 양 임숙의 출혈이 어떤 속도로 진행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피고가 취한 치료방법이 잘못이라고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사실의 확정이 없이 수혈과 지혈제 주사로만 대응한 것이 과실이라는 투로 설명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보면 피고는 양 임숙에 대하여 애당초부터 출혈의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출혈의 진행여부 진행속도 등을 관찰하기 시작하였고, 사망전날에는 혈색소치가첫날보다 더 떨어지고 혈뇨가 있어 수혈을 하고 지혈제를 주사하였던 바,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고 사망당일 아침에도 전날과 비슷한 상태에서 혈색소치가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보아 환자의 출혈이 일단 진행을 멈춘것 같은 감을 주었음이 엿보이는 바, 양 임숙의 출혈이 응급수술을 요할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는 현상이 아니라면 앞서와 같은 피고의 대응처치는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 할 것이며 이를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기출혈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개복수술밖에 없는 환경인 피고경영의 병원과 그 지역에서 그 당시 환자의 경과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관망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 관망하던 중 사망하게 되어 혹시 수술을 하였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판단이 사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처치는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에 속하는 행위 혹은 보통의 의사로서 피하기 어려운 오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과실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다.

 

3. 다음 환자에 대한 사진촬영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간출혈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게 두차례에 걸쳐 복부에 압박벨트를 메고 조이는 방법으로 신장특수촬영을 하여 간파열 내지 간출혈을 조장 내지 가중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였으나 서울대학병원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에 의하더라도 사진촬영은 간출혈과 무관하다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신장특수촬영이 환자의 간출혈을 조장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

 

4. 이상과 같이 원심판결은 의사의 주의의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파기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형기

 

 

 

대법관

 

이준승

 

 

 

대법관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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