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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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903]광주지방법원 2008. 3. 20. 선고 2007고합466 판결
- 작성일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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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903]광주지방법원 2008. 3. 20. 선고 2007고합466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광주지방법원 2008. 3. 20. 선고 2007고합466 판결 [자살방조]
피고인
강OO (68년생-남자), 노동
주거 광주 광산구 ***
검사
김OO
변호인
변호사 나OO
판결선고
2008. 3.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윤OO(여, 37세)과 평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여 오던 중, 2007. 8. 10. 19: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부부싸움을 한 후, 피해자가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해 달라’고 말하고 출근하자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2007. 8. 11. 12:00경 광주 OO구 OO공단 6번도로에 있는 OO스톱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OO고OOOO호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무안 방면으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힘들어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아보자’고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당신과 그만 살고 싶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차라리 우리 죽어버리자’고 하여 이에 피해자도 동의하고 함께 죽기로 작정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전남 OO군OO읍에 있는 OO농약사에서 제초제인 OOOO 1병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와 함께 전남 OO군 OO면에 있는 OO도로 들어간 후 위 승용차에피해자를 태우고 OO해수욕장 백사장으로 가 위 OOOO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피해자에게 ‘애들이 있으니까우리가 이래서는 안된다,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설득하다가 같은 날20:00경 피고인이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위 OOOO을 마셔 2007. 8. 14. 11:40경 광주 동구 OO동에 있는 OO대학교병원에서 OOOO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살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OO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후 안정되어 같이 살자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OOOO을 마시고 자살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를 제공하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하는 등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있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2001. 8. 21.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각 진술조서, 이OO에 대한경찰 자술서, 경찰 제초제농약 구입 관련 수사보고,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7. 8. 10. 19:00경부터 다음날인 8. 11. 04:00경까지 다투었고,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을 주장하자, 피고인이 함께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고,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이 제초제인 OOOO을 구입한 사실, 위OOOO이 승용차 뒷자석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20:00경 피해자를 백사장에남겨 놓은 상태에서 음료수를 사러 가자 그 사이에 피해자가 위 OOOO을 마시고 OOOO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병원진료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8. 11. 12:00경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아이들을 생각해서 함께 살자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설득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이 함께 여행을 온 적이 있는 OO해수욕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해변에서 장시간 대화를 나눈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시간의 대화로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판단하고 음료수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운사실, 2007. 8. 11. 당시는 비가 많이 오는 날씨로 섬에서 나오기가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OOOO을 마셨다고 하자 구토를 시키면서 바닷물로 헹궈주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근처의 민박집에 가서 안정을 취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있다가 가자고 하여 민박집에머무른 사실, 다음날인 8. 12.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목이 아플 뿐 괜찮다고하면서 방에 들어가 누워 있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간 사실, 피해자는 같은 달 12. 20:00경 OO병원 도착 당시 목이 따끔거리고구토 증상을 보였으나 걸을 수 있는 상태로 의식은 명료하였던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함께 죽자’고 말하거나 OOOO을 구입한 행위를 이로부터 4시간 가량이 경과한 이후 다른 장소인 OO해수욕장 해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해변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살자’고설득하여 이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OOOO을 위 승용차 뒷자석에 놓아둔채 음료수를 사러 간 행위를 피해자의 자살실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원조하거나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것으로 믿고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지체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병원으로 후송하게 된 행위를 피해자의 자살실행을 용이하게 한 자살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토시키고 헹구어주거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괜찮다고 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조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살행위에 대해 방조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강
판사
유화진
판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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