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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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판례 908]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674 판결
- 작성일
-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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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판례 908]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674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6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집38(3)민,64;공1991.1.1.(887),49]
판시사항
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와 화해계약의 취소
나.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의사와 환자유족 사이에 손해배상 등에 관한 화해가 이루어진 후에 사인이 치료행위와는 무관함이 판명된 경우 화해계약의 취소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상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분쟁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해가 된 것을 말한다.
나.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의사와 환자유족 사이에 의사가 일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그후 부검결과 사인이 치료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의 사인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손해배상의 액수, 민형사사건의 처리문제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툼의 대상도 아니고,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된 바도 없는 그 전제 내지 기초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3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15413 판결(공1989,1343)
원고, 피상고인 | 문태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
피고, 상고인 | 이우용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6.29. 선고 90나997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외과전문의사인 원고가 1989. 2. 20.17 : 00경 그가 경영하던 병원에서 피고의 모인 소외 송화실의 감기몸살을 진료하면서 진통해열제인 판피린 1앰풀을 근육에 주사하고 타이레놀, 부루펜 등 3회분의 내복약을 조제하여 주었는데 위 송화실이 귀가하여 조제약 1봉지를 먹고 잠을 자다가 다음날 03 : 00경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위 소외 망 송화실의 사망이 원고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조로 금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측은 이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그후 망인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그 사인은 이 사건 화해계약시에 생각하고 있던 바와는 달리 원고의 의료과오에 따른 약물중독이 아니라 원고의 치료행위와는 무관한 우발성 뇌출혈(지주막 출혈)로 판명되었다는 것이다.
2. 민법상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분쟁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해가 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망 송화실의 사인에 관한 착오는 이 사건 화해의 목적인 손해배상의 액수, 민형사사건의 처리문제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툼의 대상도 아니고,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된 바도 없는 그 전제 내지 기초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과도 상치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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