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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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26]인천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2가합14902 판결
- 작성일
-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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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26]인천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2가합14902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인천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2가합14902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 1. 권○○ 2.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김정균, 우광택 |
피고 | 1.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 2. 양◇◇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진호, 정성연 |
변론종결 | 2015. 3. 24. |
판결선고 | 2015. 4. 7. |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권○○에게 70,828,032원, 원고 김□□에게 69,228,0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권○○에게 173,070,080원, 원고 김□□에게 168,070,0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은 강원 철원군 갈망읍 군탄리 339에서 철원길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의료재단이고, 피고 양◇◇은 피고병원 소속 의사로서 망 권▲▲(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진료하였던 의사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다.
나. 망인의 교통사고
망인은 2012. 6. 1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위드마크공식 적용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전도되면서 노상에 쓰러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고, 그 사고 직후 논두렁에서 소변을 보다가 쓰러졌다.
다. 망인의 피고병원 도착 등
1) 망인은 2012. 6. 14. 00:14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119구급대 요원들은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망인에 관한 구급활동일지 사본을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환자발생유형 : 교통사고, 의식상태 : 기면상태(흔들어 깨우거나 큰 소리에 반응하고 깨우면 일어나지만 다시 매우 졸려하는 상황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항 상태), 주호소 : 복통호소’로 되어 있다.
2) 피고병원의 망인에 관한 응급기록지에는 망인의 도착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응급기록지 -
내원 경위 : 내원 전에 술을 드신 자로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논에서 소변을 보시다가 떨어지면서 얼 굴부위 찰과상, 왼쪽 발등, 복부 찰과상, 양쪽 팔에 찰과상 왼쪽 4th, 5th 찰과상이 있
어 내원함
00:14 119 통해 응급실에 내원함
“팔과 다리가 아파요” - 본인 진술함
상기 환자는 내원 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시던 중에 소
변을 보시다가 논두렁에 빠지면서 다발부위에 찰과상 보임
라. 피고 양◇◇의 조치 등
1) 피고 양◇◇은 망인의 활력증후를 확인한 결과 혈압 110/70mmHg, 맥박 72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도, 산소포화도는 95%로 나타나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망인의 흉부촉진상 압통, 복부도 촉진상 압통 및 근육경직이 없으며, 동공크기나 대광반사, 장음의 청진결과 모두 정상적이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 양◇◇은 망인의 외상을 확인한 결과 망인의 왼쪽 광대뼈, 왼쪽 팔, 왼쪽 손가락, 왼쪽 발, 우측 눈옆, 우측 팔, 가슴과 배에 약간씩 긁힌 상처가 있어서 일단 찰과상 부위에 소독을 해주고, 그 후 X-Ray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골절이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3) 경찰은 망인이 위 병원에 있는 동안 망인의 동의를 얻어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3%로 나타났다.
마. 피고 양◇◇의 망인에 대한 퇴원조치 등
1) 피고 양◇◇은 2012. 6. 14. 00:30경 원고 권○○에게 망인의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설명해주고, “망인이 현재 만취상태라 입원치료는 어렵고, 집에서 경과 관할 후 이상이 있으면 다시 내원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망인의 퇴원을 권유하였다.
2) 피고 양◇◇은 2012. 6. 14. 01:51경 망인에 대한 퇴원조치를 하면서 망인의 활력증후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혈압 110/60mmHg, 맥박 70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도로 확인되었고, 망인의 상태는 흔들어 깨우면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였다.
바. 망인의 퇴원 후 사망
1) 원고 권○○은 2012. 6. 14. 01:50경 119구급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망인을 집으로 데려왔고, 원고들은 ‘망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피고 양◇◇의 말을 믿고는 망인에게 이불을 덮어준 채로 망인을 그대로 두었다.
2) 원고 김□□이 2012. 6. 14. 06:00경 망인을 깨워보았으나 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이미 출근하였던 원고 권○○ 및 119구급대에 연락하였다
3) 이후 집에 먼저 도착한 원고 권○○이 망인의 호흡과 맥박이 모두 정지된 상태임을 확인하고는 심폐소생술 시도하였고, 2012. 6. 14. 06:24경 119구급대로 망인을 다시 피고병원의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4) 이후 피고병원의 의료진들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지만, 망인의 심폐기능이 회복되지 않았고, 2012. 6. 14. 07:24경 망인의 사망을 확인하였다.
사.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박★★은 2012. 6. 15. 망인을 부검하였는데, 그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흉복부손상이고, 그 흉복부손상은 손상의 성상으로 보아 오토바이 사고로 바닥에 전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철원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망인의 사망원인
가) 갑 제2, 3, 4,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4. 7. 14.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였는데,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19구급대에 의하여 이송하는 도중에 복부통증을 호소하면서 기면상태에 빠졌던 점, ② 망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박★★은 ‘망인의 간과 결장간막, 장간막이 파열되어 복강 내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좌, 우측 폐문부에 출혈이 발생한 소견이 보이는 데, 이러한 흉복부손상이 사인이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대한의사협회 역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외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인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제2호증의 27)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복강 내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구토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발생한 기도 폐쇄로 인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2014. 7. 14.자 및 2014. 7. 17.자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박★★은 ‘망인의 사망경과로 볼 때, 토사물에 의한 기도폐쇄 여부는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망인의 부친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 내용물의 역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병원의 ‘통합기록’에서 썩션 시행시 다량의 출혈 및 토사물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견은 폐손상(폐문부출혈, 폐좌상)이나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과정 모두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견이라는 점, ② 망인의 사체에서 질식사의 전형적인 징표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2013. 12. 24.자 가천의과대학교 인천길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구토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발생한 기도폐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양◇◇의 과실 존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4. 3. 10.자 대한영상의학회, 2014. 7. 14.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4. 12. 15.자 및 2015. 1. 13.자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19구급대 요원들은 망인을 피고병원에 이송시킨 직후에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구급활동일지 사본을 교부하였는데, 그 구급활동일지 사본에는 ‘환자발생유형 : 교통사고, 의식상태 : 기면상태, 주호소 : 복통호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또한 망인의 사체에서 나타나는 늑골과 흉골의 골절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가슴과 배 부분에서 나타나는 외표손상의 성상을 보면, 망인의 가슴과 배 부분이 단단하고 거친 바닥에 강하게 충격되어 나타나는 형태를 띄고 있었던 점, ③ 피고 양◇◇이 위 구급활동일지 사본 및 망인의 위 외표손상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배 부분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점, ④ 그 결과 피고 양◇◇은 망인이 단지 술에 취해 논두렁에서 넘어져 외상만을 입은 것으로 단정하고는 X-Ray 등의 제한적인 검사만을 실시하였는데, 망인의 경우처럼 간 파열이나 장간막, 결장간막 파열의 경우에는 X-Ray에서는 그 확인이 불가능한 점, ⑤ 만일 피고 양◇◇이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복통을 호소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복부초음파를 시행하거나 복부CT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의 복강 내 출혈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이 119구급대에 의하여 피고병원에 이송된 직후에는 망인의 의식이 절반쯤 명료한 상태인 기면상태에 있었으나, 이후 망인은 피고병원의 응급실에서는 흔들어 깨워서 꼬집는 등 통증을 가해야만 반응을 나타낼 정도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 양◇◇은 망인의 상태를 더욱 면밀히 관찰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단순히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고는 망인에 대한 퇴원조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양◇◇은 망인에 관한 119구급대의 구급기록지 사본이나 망인의 외표손상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는 방법 등으로 망인의 복강 내 출혈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후 복부CT검사 등을 시행하거나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복강 내 출혈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망인을 퇴원조치 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따라서 피고 양◇◇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 역시 피고 양◇◇의 사용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피고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단지 ‘팔과 다리가 아프다’라고만 하여서 부상의 경위 및 증상을 정확하게 애기하지 않은 점, ② 일반적인 관찰만으로는 망인에게 외상성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의사의 개인적 경험과 지식에 따른 정확도 차이로 인하여 복부외상을 조기에 인식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③ 원고들 역시 망인을 집으로 데려온 이후에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수입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아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92. 7. 16., 연령 : 사고 당시의 나이 : 만 19세 10개월 남짓
(2) 소득 : 원고가 구하는 2012. 7. 16. 당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노임 1일 75,608원에 가동일수 22일 적용하여 산정한 월 소득 1,663,376원
(3) 가동기간 : 60세가 되는 날인 2052. 7. 15.
(4) 생계비 : 망인의 소득 중 1/3
나) 일실수익 계산
266,140,160원{= 월 소득 1,663,376원 × 호프만수치 240(263.3339이나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40을 적용함) × 생계비공제 2/3}
2) 장례비
망인의 장례비로 400만 원을 원고 권○○이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책임의 제한
(1) 일실수입 : 266,140,160원 × 0.4 = 106,456,064원
(2) 장례비 : 4,000,000원 × 0.4 = 1,600,000원
4) 위자료
원고들 및 망인의 나이, 망인의 사망 경위,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2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6,000,000원으로 정한다.
5) 상속관계
원고들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126,456,064원(= 망인의 일실수입 106,456,064원 + 위자료 20,000,000원)을 상속하였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권○○에게 70,828,032원(= 망인의 상속분 63,228,032원 + 장례비 중 망인 부담분 160만 원 + 원고 권○○의 위자료 600만 원), 원고 김□□에게 69,228,032원(= 망인의 상속분 63,228,032원 + 원고 김□□의 위자료 6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12. 6. 14.부터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박강민
판사
황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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