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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30]청주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노1054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3
첨부파일0
조회수
151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30]청주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1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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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105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 건

20161054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가진(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 변호사 C, W)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9. 28. 선고 2011고단448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296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6540 판결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병원의 내과전문 의사로서 피해자가 생선가시가 걸린 것 같다고 말하였고 내원 전 그 병원의 응급실 방문 당시 생선가시로 내원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열, 오한,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내시경 등을 이용하여 생선가시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생선가시가 박힌 지 4일 만에 식도에서 생선가시를 제거하였고 제거 당시 점막 부종 및 궤양이 발견되었으므로 금식을 유지하면서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 등으로 이상 소견이 없어지면 식도조영촬영술을 시행하여 식도 누공이나 누출이 없는지 확인함으로써 종격동염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009. 3. 20. 피해자가 입원한 후 육안으로만 경과를 살피다가 3일이 경과한 2009. 3. 23. 오전 비로소 내시경 시술을 통하여 생선가시를 발견 · 제거하고, 내시경 시술 당일 저녁 피해자에게 물을 제공하고 미음을 주도록 지시한 후 2009. 3. 24. 오전부터는 미음 등 음식물을 제공하여 천공된 식도로 음식물이 침입하게 하여 종격동염을 유발시키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열이 나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2009. 3. 25. 23:20경까지 음식물을 섭취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식도 천공에 의한 종격동염을 유발시킴으로써 2009. 3. 29. 피해자로 하여금 다량출혈 및 심인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아래 항소이유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환자의 사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다음 기초사실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한 아래 원심의 평가와 같은 논거에 입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초사실]

피해자는 2009. 3. 20. 03:48경 복부 통증으로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전날 먹은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 있다가 내려가 배가 쓰리고 숨 쉴 때마다 뒤틀리는 느낌이 난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09. 3. 20. 06:00경 귀가한 뒤 09:00M 내과에 방문하였고, 위 내과에서는 급성췌장염 소견을 내리면서 다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는 2009. 3. 20. 14:30F병원 내과에 방문한 뒤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다.

피해자는 2009. 3. 20. 23:50경 흉부 엑스레이 상 좌측 폐에 흉수 소견이 발견되었고 열, 오한; 복부 통증이 있었다.

피해자는 2009. 3. 23. 오전 경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식도에 박힌 2cm 가량의 생선가시가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였괴 가시를 제거한 자리에 점막 부종 및 궤양이 관찰되었으며, 위 내시경 검사 등을 집도한 의사 I은 흉부 방사선 사진 촬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진료기록에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09. 3. 24. 11:39경부터 식이를 시작하였는데 2009. 3. 25. 03:00경부터 속 쓰림 증상을 호소하였괴 피고인은 2009. 3. 25. 23:00경부터 흉부CT 촬영 예정임을 알리고 다시 금식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2009. 3. 26. 08:30경 흉부 CT 촬영을 하였는데, 2009. 3. 26. 21:09경 피해자에게 종격동에 급성괴사성 종격동염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2009. 3. 27. 15:30경 흉부외과에서 K 의사로부터 종격동염 농양제거 수술을 받았괴 계속 출혈이 발견되어 2009. 3. 28. 19:15경부터 재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및 심인성쇼크 등으로 인해 2009. 3. 29. 01:31경 사망하였다.

[원심의 평가]

위 기초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종격동염으로 인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아내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F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때에도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의사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언제부터 어떠한 경로로 아프게 된 것인지 알고 있는 대로 모두 말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진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병원 응급실 진료 기록만 확인해 보아도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응급실 진료 기록에는 생선 가시 관련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최초로 진료할 당시 피해자 상태확인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 ① I은 경찰 조사 시 2009. 3. 23. 점막에 박혀 있던 생선 가시를 빼내고 보니 점막에 부종 및 궤양이 관찰된 것으로 보아 깊이 박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천공의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 흉부 방사선 사진 촬영을 권장 사항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9. 3. 25. 호흡기내과와의 협의 진료 기록 및 2009. 3. 26. 흉부외과와의 협의 진료 기록에도 식도 천공 및 그로 인한 종격동염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사 생선 가시 제거 후 피해자의 체온 맥박 등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도천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식을 유지하게 한 채 흉부 CT 촬영이나 식도조영술을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바로 다음날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을 먹도록 하였괴 그로 인해 식도 천공으로 이물질 소화액 등이 새어 나가 종격동염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흉부 CT 촬영이나 식도조영술 실시 결과 식도 천공 소견이 명백하게 판독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생선 가시 제거 직후 CT 촬영을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에 의하면 CT 촬영이나 식도조영술로 식도 천공을 100%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세천공이 있을 수 있으며 식도 주변의 2차적 변화로 천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회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는 흉부 CT 촬영 및 식도조영술 실시뿐만 아니라 식도 주변의 2차적 변화를 관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도 천공 여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CT 촬영을 거부할 경우 적어도 J 등 다른 보호자에게도 CT 촬영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였다.

충주경찰서 및 충주지청, 이 법원이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한 감정에 의하면,피해자가 수술을 받은 시점이 이미 피해자에게 식도천공 및 종격동염이 발생한 뒤 상당 시간 경과한 시점이어서 단순 항생제 처방만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수술 방법도 적절하였다고 회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해자는 내원 당시 식도누공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존재하지 않았고 이미 종격동염이 발병한 상태였으며, 가시 제거가 지연되었으나 피고인이 가시제거 전 항생제처방과 금식을 시행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었고, 진료기록상 수술 전에는 과다출혈이 없었음에도 외과의사 K의 무리한 개흉술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8, 집행유예 2)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3450 판결 참조).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09. 3. 20. 03:48경 목에 걸렸던 생선가시로 인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일단 귀가한 다음, 같은 날 오전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급성췌장염 소견과 큰 병원에서 검사받아 보라는 권유를 받고 오후에 다시이 사건 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2009. 3. 20. 18:00경부터 심한 진통과 고열을 호소하자 피고인은 항생제와 진정제 등을 투여하고 흉부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다가 2009. 3. 23. 오전에 이르러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내시경 검사를 한 의사는 피해자의 식도에 생선가시가 박힌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12:00경 이를 제거한 다음, 제거 부위 주변에 점막 부종 및 궤양이 관찰되자 식도 천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흉부 방사선 검사와 임상적 관찰을 권고하였는데, 다만 내시경 검사상으로는 식도 천공에 의한 식도 주변의 이차적인 변화나 식도 천공의 임상적 근거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생선가시 제거 후 통증이 완화되었고, 체온도 생선가시 제거 전인 2009. 3. 20.에는 38°C까지 측정되고 이후에도 37~38.7°C로 유지되던 것이 생선가시 제거 후인 2009. 3. 24.에는 정상으로 돌아와 2009. 3. 27.까지 37.1°C 이하를 유지하였으며, 백혈구 역시 2009. 3. 20.에는 11,400/로 정상범위를 벗어났다가 생선가시 제거 후인 2009. 3. 25. 6,400/, 2009. 3. 27. 오전 6,000/등으로 정상으로 유지되었고, 호중구의 비율도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9. 3. 23. 17:10경 피해자에게 물을 섭취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자 2009. 3. 24. 저녁부터 미음을 제공하였는데, 피해자는 2009. 3. 24. 18:17'배에 가스 찬 듯이 더부룩한 느낌이 있다'고 하다가, 2009. 3. 25. 03:00경부터 속이 쓰린 통증을 나타냈고, 같은 날 아침에는 미음을, 점심과 저녁에는 일반식을 섭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5. 피해자에 대하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흉수소견이 관찰되었으나 그 상태는 이전보다 호전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호흡기내과 의사는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협의진료에서 '식도 천공과 종격동염이 의심되니 흉부 Cr를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3. 25. 23:20경 피해자에게 금식을 지시하고 2009. 3. 26. 흉부 CT 촬영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에게서 급성괴사성 종격동염과 종격동농양이 확인되자, 2009. 3. 27. 오전 흉부 고해상도 CT, 식도조영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흉부 고해상도 CT 검사 결과에서는 '하부식도와 종격동 농양과 연결된 구멍이 없음'이라는 소견이, 식도조영술 검사 결과에서는 '명백한 누공은 없으며 조영제가 새지는 않음'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이후 흉부외과 의사 K2009. 3. 27. 15:20경 흉부외과로 전과한 피해자에 대하여 농을 배출시키는 개흉술을 시행하고 2009. 3. 28. 19:00경 개흉하지혈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피해자는 2009. 3. 29. 01:30경 사망하였다.

K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이 '식도 천공', 중간선행사인이 '식도 천공에 의한 종격동염 및 농양', 직접사인이 '다량출혈 및 심인성쇼크'로 기재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식도에 누공이 관찰되었다.

. 원심이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이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생선가시 제거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생선가시 제거 이후 피해자의 활력 징후, 혈액 검사 결과 등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흉수가 감소하고 있던 양상을 고려하면 생선가시 제거 후 한동안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종격동염 등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에게 식도조영술 등을 통한 식도 누공이나 누출의 확인 없이 구강섭취를 허용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내시경 검사상 식도 천공에 의한 식도 주변의 이차적인 변화나 식도 천공의 임상적 근거는 관찰되지 않았고 구강섭취 허용 이후 시행한 흉부 고해상도 CT나 식도조영술 검사에서 계속해서 천공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구강섭취 허용 전에 이러한 검사 등을 하였다면 식도 천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식도 천공에 의한 종격동염을 유발시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항소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을 지적하는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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