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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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46]인천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합57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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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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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46]인천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합57306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인천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합57306 판결 [손해배상(의)]
사 건 | 2015가합57306 손해배상(의) |
원고 |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석 |
피고 | 의료법인 C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담당변호사 조준상 |
변론종결 | 2016. 11. 8. |
판결선고 | 2016. 12.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157,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5,033,9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인천에 있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2) 원고들은 2015. 3. 29.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E(1991. 11.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망인은 2015. 3. 29. 16:5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5 삼산체육관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다. 망인은 위 교통사고로 좌측 경골, 비골 분절 및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5. 3. 30. 00:13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5. 3. 30. 10:30경 피고 병원에서 관헐적 정복술 및 내외고정술을 받고 같은 날 13:35경 입원실로 복귀하였다. 망인은 좌측 하지를 들어올린 채로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였고, 이후 특이사항 없이 입원생활을 하다 2015. 4. 15.경 좌측 하지에 부착한 외고정장치의 고정핀이 틀어져 교정시술을 받았다.
2) 2015. 4. 19. 12:14경 망인은 두통을 호소하였고, 망인에게 37.8℃의 발열이 확인되었다. 2015. 4. 20. 06:00경 망인에게 38.0℃의 발열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해열, 진통, 소염제인 트리돌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고, 이후 망인에 대한 흉부 X-RAY 촬영 검사를 실시하였다. 같은 날 17:30경 망인에게 다시 38.8℃의 발열이 확인되었고,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2015. 4. 21. 23:15경에도 망인에게 38.6℃의 발열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해열, 진통, 소염제인 데노간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다.
3) 2015. 4. 22.경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생하는 발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요청하였고, 망인에 대하여 흉부 X-RAY 촬영 검사,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발열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2015. 4. 23. 13:00경 망인에게 38.7℃의 발열이 확인되었고, 2015. 4. 24. 21:40경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트리돌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다. 2015. 4. 25. 21:00경에도 망인에게 38.0℃의 발열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트리돌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다.
4) 2015. 4. 26. 02:00경 망인에게 38.1℃의 발열이 확인되었고, 망인이 두통이 조금 있고, 간간히 숨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데노간 1g을 정맥주사하였다. 같은 날 02:09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2~93%로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분 당 3L의 산소를 투여하였다. 이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같은 날 10:00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7%로 확인되었으나, 망인에게 38.0℃의 발열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데노간 1g을 정맥주사하였다. 이후에도 망인에게 같은 날 16:41경 38.0℃, 같은 날 18:42경 38.3℃, 같은 날 23:30경 38.3℃의 발열이 계속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트리돌 1앰플을 근육주사하거나 데노간 1g을 정맥주사하였다.
5) 2015. 4. 27. 02:00경 망인의 체온은 38.5℃, 산소포화도는 94%로 확인되었고, 같은 날 17:00경 망인은 왼쪽 갈비뼈 아래 옆구리 쪽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얼굴이 빨갛고 숨을 몰아쉬었는데, 이 때 망인의 체온은 38.0℃, 산소포화도는 94%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분 당 2L의 산소를 투여하고, 데노간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다. 같은 날 18:00경 망인은 숨찬 느낌이 나아졌다며 산소 투여를 멈추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 투여를 중단하였는데, 이 때 망인의 체온은 37.9℃, 맥박은 분 당 112회, 산소포화도는 94%였다.
6) 2015. 4. 28. 02:00경 망인의 체온은 37.5℃, 맥박은 분 당 110회, 산소포화도는 92%로 확인되었고, 같은 날 06:30경 망인의 체온은 38.0℃, 맥박은 분 당 111회, 산소포화도는 96%로 확인되었으며, 같은 날 06:50경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데노간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다.
7) 2015. 4. 29. 06:00경 망인의 체온 37.4℃, 맥박은 분 당 98회, 산소포화도는 94%로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데노간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다. 같은 날 07:55경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망인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망인의 친구의 말을 듣고 병실에 가보니, 망인은 눈 흰자위를 보이고 있고, 환자복에 소변을 지렸으며, 입술이 하얗게 질려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통증자극을 통해 의식을 확인하려고 하여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같은 날 07:58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73%로 낮아져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산소를 최대로 투여하였고, 같은 날 08:00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5%로 회복되어 망인의 의식이 돌아왔다. 같은 날 08:15경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망인을 부르면 눈을 뜨고, 질문에 본인 이름은 얘기하나 빈호흡이 심하였고, 맥박은 분 당 140대, 산소포화도는 84%로 확인되었다.
라. 망인의 사망
2015. 4. 29. 08:40경 망인의 의식이 없어지면서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시작하였으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10:50경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폐동맥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판단되었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심부정맥혈전증
가) 정의
오랜 기간 동안 침대에 누워 있거나, 외상을 입었거나 또는 혈전이 생기기 쉬운 여러 상황(악성 종양을 가진 환자 등)에 처해 있을 때, 하지의 정맥혈이 정체되어 심부(깊은 부위)의 정맥에 혈전(혈관 안에서 혈액이 부분적으로 응고된 것)이 생기는 것을 심부정맥혈전증이라 한다.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으로 흘러가 폐동맥을 막으면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
나) 증상
혈전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선행인자를 가진 환자에게 하지 피부색의 변화, 갑작스런 하지 부종과 보행 시 장딴지 통증 등의 증상이 생기면 심부정맥혈전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증상이 가벼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가 혈전이 폐동맥 내로 들어가면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진단 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폐색전증의 증상이 나타난다.
다) 진단
심부정맥혈전증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진단하기가 어려운 질환 중 하나이다. 혈전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하지 증상이 있는 경우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정맥 도플러 초음파 검사나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확진할 수 있다.
라) 예방방법
장기간 부동 상태로 누워 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 수술을 받은 후 어쩔 수 없이 오래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탄력 스타킹(압박 스타킹)을 신어 혈류가 정체되는 것을 줄이고, 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응고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해 볼 수 있다. 수술 후 조기 운동을 하는 것도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폐색전증
가) 정의
다리에 위치한 깊은 부위의 정맥(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기고 이것이 우심방, 우심실을 경유하여 폐의 혈관으로 이동하여 폐의 혈관을 막은 상태를 말한다.
나) 원인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경우는 입원하여 누워있던 환자가 갑자기 숨이 차서 호흡기내과로 의뢰된 경우이다. 외상, 수술, 움직임 제한, 산후와 같은 과응고 상태(혈액이 지나치게 쉽게 굳어버리는 상태)가 폐색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이 중 특히 수술은 폐색전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수술 시로부터 1달 이후에도 위험성이 있다. 드물지만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의 선천적인 이상이 폐색전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다) 증상
갑자기 시작된 호흡곤란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빠른 호흡이 가장 흔한 징후이다. 호흡곤란, 실신 혹은 청색증은 대량의 폐색전증을 나타내며, 흉막성 통증, 기침, 객혈은 흔히 흉막에 가까운 원위부에 위치한 작은 폐색전증을 암시한다. 신체 검진에서 젊고 건강했던 환자는 대량의 폐색전증에도 단지 불안해 보이기만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환자는 중등도의 운동 시에만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 진단이 애매할 수 있다. 빠른 맥박(빈백), 미열, 목 정맥의 확장, 특징적인 청진 소견 등이 전형적인 징후이나, 이러한 전형적인 징후가 없는 경우도 있다. 때로 기이성 서맥(느린 맥박)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심부정맥혈전증이 흔히 동반되기 때문에 한 쪽 다리의 통증, 열이나 부종과 같은 심부정맥의 혈전을 시사하는 소견이 나타날 수 있다.
라) 진단
혈액의 디-다이머(D-dimer) 검사는 높은 음성 예측도(검사가 음성으로 나왔을 때 실제로 폐색전증이 없을 확률)를 보여 폐색전증을 배제하는데 쓸 수 있다. 폐색전증을 진단하기 위하여는 우선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폐 환기-관류 스캔을 시도한다. 이들 검사로 색전이 폐의 동맥을 막고 있는 소견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즉 진단이 애매한 경우 폐색전증의 선행 질환인 심부정맥혈전증을 검사하기 위하여 다리에 정맥 초음파 검사를 한다. 또한 폐색전증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알고자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흉부 X-RAY 촬영 검사에서는 폐색전증의 경우 거의 정상으로 보이지만 드물게 특징적인 이상 소견을 보일 수 있다. 심전도 검사는 폐혈관에 갑자기 혈전이 생기면 이곳으로 혈액을 보내는 우심실에 무리가 오는 현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폐동맥에 대한 혈관조영술은 폐색전증 진단에 가장 정확한 검사이나,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므로 우선적으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마) 예방방법
폐색전증은 입원 환자에게서 발생 위험이 높으나 적절한 예방을 하면 그 발생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정맥혈전색전증의 25%가 입원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 중 50~75%가 입원치료를 받는 중에 발생한다. 보행과 운동은 정맥 혈류가 정체되는 것을 막는다. 압박 스타킹은 수술 후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이다. 항응고제인 비분획 헤파린, 저분자 헤파린 등을 사용하는 예방요법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박시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망인에게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의 임상증상인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의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진단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최선의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고, 망인은 간헐적으로 발열, 호흡곤란 등이 있었으나, 사망 직전까지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정도의 증상이 발견되지 않다가 경과관찰 중 돌연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심부정맥혈전증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심부정맥혈전증 등의 예방을 위하여 저분자 헤파린 등의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출혈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방법이므로, 특별히 심부정맥혈전증 등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인자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20대 남성인 망인에게 반드시 항응고제를 사용한 예방요법을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심부정맥혈전증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압박스타킹이나 공기압박기구 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외고정술을 실시하여 수술 부위에 외고정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사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4. 11. 09:00경 회진 시 망인에게 발목 운동을 격려하였고, 2015. 4. 25. 09:00경 회진 시 발을 들었다 놨다하는 운동을 천천히 하도록 하였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진단상 과실 및 경과관찰상 과실의 존재 여부
1) 관련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282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의심하지 못하고, 이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및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지 못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은 그 발생빈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망인과 같이 환자가 수술 후 오랜 기간 침상에 누워 있어 움직임이 제한될 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진료를 하였어야 한다.
② 망인에게 2015. 4. 20.경부터 발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바, 발열의 원인은 다양하므로 그러한 증상만으로 바로 심부정맥혈전증 등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2015. 4. 26.경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산소 투여가 이루어졌으며, 다음날에도 망인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산소 투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날에도 망인에게 발열과 함께 빈맥 및 낮은 산소포화도가 확인되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기존에 있었던 발열 외에 위와 같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 투여 등으로 망인의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음을 확인하였을 뿐, 위 2015. 4.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혈액검사 외에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③ 특히 2015. 4. 26.경부터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곤란, 빈맥 등의 증상은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폐색전증의 진단을 위한 심전도 검사, 흉부 X-RAY 촬영 검사, CT 촬영 검사 등을 하지 않았는바, 그러한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이상 소견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폐색전증은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30%에 이르나, 적절한 항응고 치료를 시행하면 사망률이 2~8%로 감소한다.
다. 책임의 제한
결국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은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낮고, 그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은 반면, 발병 시 사망률이 높은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생한 발열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을 시행하고,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 나름의 판단으로 조치를 취하였던 점, 망인의 체질적 소인이 폐색전증 등의 발생 및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2015. 4. 30.(망인이 사망한 날을 손해액 산정의 기준일로 삼고 지연손해금도 위 일자부터 인정한다)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린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1. 11. 9.
사망일: 2015. 4. 30. 사망 당시의 연령: 23세 5월 21일
기대여명: 55.10년 기대여명 종료일: 2070. 5. 22.
(2) 직업, 가동연한 및 수입
망인이 도시 보통인부(1일 노임단가 2015. 4. 30.부터 2015. 8. 31.까지 87,805원, 2015. 9. 1.부터 89,566원)로서 만 60세가 되는 2051. 11. 8.까지 매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다고 보아 계산한다.
(3)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나)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노임
생
기간
적용
월소득
m1-
일
호프만
기간
기간
m1 호프만1 m2
단가
계
일실수입
호프만
(원)
2
수
2
말일
초일
(원)
비
(원)
2015.
2015.
87,805 22 1,931,710 1/3 4 3.9588 0 0.0000 4 3.9588 5,098,169
4. 30.
8. 31.
2015
2051.
89,566 22 1,970,452 1/3 438 248.9193 4 3.9588 434 236.0412 310,071,903
9. 1.
11. 8.
일실수입 합계액(원) 315,170,072
다) 피고의 책임 제한 후 손해액: 157,585,036원(315,170,072원×위 3의 다.항 기재 50%)
라) 상속관계: 원고들이 위 157,585,036원을 1/2씩 각 78,792,518원 상속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장례비
가) 원고들의 지출액: 3,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나) 피고의 책임 제한 후 손해액: 1,500,000원(3,000,000원×위 3의 다.항 기재 50%)
나. 위자료
1) 참작 사유: 피고의 치료 경위와 결과, 피고의 의료상 과실의 정도, 망인의 신체 상태, 나이, 가족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30,000,000원
나) 원고들: 각 10,000,000원
3) 상속관계: 원고들이 위 30,000,000원을 1/2씩 각 15,000,000원 상속
다. 공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의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67,269,800원 및 장의비 9,812,3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및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각 공제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각 45,157,618원[=78,792,518원-(67,269,800원/2)]이 남게 되고,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상당의 손해액은 남아 있지 않게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8,086,670원, 휴업급여 1,383,840원, 장의비 8,312,340원1)도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인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참조),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은 휴업급여는 그 대상기간이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망인이 사망한 날까지라 할 것이므로, 위 휴업급여는 위 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그 대상기간이 망인의 사망일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로서 위 휴업급여의 대상기간과 다르므로, 위 휴업급여 1,383,840원을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하는 치료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망인의 일실수입이나 위자료와는 그 손해의 성질이 달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별도로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를 청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위 요양급여 8,086,670원을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위 장의비 8,312,340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 이와 성질이 다른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70,157,618원[=상속금액 60,157,618원(=일실수입 45,157,618원+위자료 15,000,000원)+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4.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기찬
판사
정유미
판사
박종웅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상당의 손해액 1,500,000원에서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의비 9,812,340원을 공제하고 남은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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