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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심장성쇼크 과다출혈 판례 955]울산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고합276 판결
- 작성일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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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자해 심장성쇼크 과다출혈 판례 955]울산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고합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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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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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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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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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고합276 판결 [살인]
사 건 | 2018고합276 살인 |
피고인 | A 여 56.생 |
검사 | 김기룡(기소, 공판) |
변호인 | 변호사 ** |
판결선고 | 2019. 4. 26.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남편, 그 남편의 슬하에 아들 1명, 딸 1명을 둔 유부녀임에도, 2013년경 부터 피해자 B(48세)와 사귀게 되었고1), 그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2015년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동거생활중에도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5.경 피해자와의 동거생활을 마쳤으나, 그 후에도 피고인 외 다른 여자들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며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해 오던 중, 2018. 9.경 피고인의 언니와 함께 양산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때리고 차고, 2018년 추석 명절 무렵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2018. 9. 28. 17:20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여성 편력을 따지면서 피해자와 다투었다.
이에 피해자가 2018. 10. 7. 20:02경 피고인에게 “그 여자하고는 더 이상 안만나요지 스스로 겁이 나서 물러가니 손 안대고 코푼격이네요 어떤 여자든 당신 있는 한은 다른 사람하고는 단절합니다 철마에 한우축제 구경한번가요 마치고 전화꼭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을 안심시켰는데, 피고인은 2018. 10. 8. 00:56경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의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걔튼새기야참기업내 니좃대사라 시빌놈”, 같은 날 01:14경 “전화하지마개색기”, 같은 날 01:21경 “야 게튼새기야 니가인간이가 시팔놈아”, 같은 날 01:27경 “니가어덕해 내한테일낼수가이서니걍가인가아가게색기니는별받으야돼”, 같은 날 01:31경 “내지금 밸설노래방아다빨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도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같은 날 01:42경 양산시 동면 ○○4길 73에 있는 ○○○○빌 2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차를 타고 온 피해자를 만난 다음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와 함께 양산시 소재 ‘000노래방’의 호실 안으로 들어가 큰소리로 울고, 같은 날 03:1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에서 나온 다음 양산시 소재 도로와 길을 택시와 도보로 이동하며 다니다가 같은 날 04:34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4:4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위 집 안방에서,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곳 부엌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 19.5센티미터, 칼날길이 9.5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치명상인 흉부 자창 상처 길이 2센티미터, 상처 깊이 11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연부조직, 왼쪽 4번째 갈비뼈 절단, 심낭, 오른쪽 심실 부위 심장까지 손상시킴으로 인한 심장성 쇼크 및 과다출혈로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기억이 없다.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들었다 깨고 나서야 피해자가 칼에 찔려 사망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이를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피고인의 자백취지는 ‘술에 취해 기억은 안 나지만 증거관계상본인의 범행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사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 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범행의 동기 및 피고인의 심리상태
① 피고인은 남편과 1남 1녀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귀게 되었고, 가족과 별거하면서까지 3년 가까이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 유난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던 시기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피고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C, D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의 동거를 마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2018. 9.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할퀴고 팔과 다리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고, 피해자와 같이 있던 여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계속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계속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서도 이 사건 전날인 2018. 10. 7. 자신을 찾아오고, 자신에게 같이 놀러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화가 나고 피해자가 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3, 944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는 방 밖에서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였고, 노래방을 나설 때는 화장이 지워지고 머리모양이 헝클어진 상태였는데, 당시 노래방 내 유리잔도 깨져 있었다(증거기록 161 내지 163쪽).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검찰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 제가 피해자에게 속고 살아서 분해서 울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4족).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도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거침없이 표현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애정과 원망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에 휩싸여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성격이 불같아서 화를 내면 무섭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본인은 성질이 급해서 화가 올라오면 피해자에게 성질을 많이 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3쪽). 피고인은 평소에도 화가 나면 피해자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 주방 싱크대 개수대에서 과도(전체길이 약 19.5cm, 칼날 길이 9.5cm)가 발견되었다. 위 과도와 피해자의 가슴과 등에서 발견된 자창의 폭은 길이가 약 2cm로 서로 같고(증거기록 641쪽), 위 과도의 칼날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손잡이 부분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혼합되어 검출되었다.
②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좌측, 안방 내부 전등 스위치, 방문 손잡이 주변, 침대 위 혈흔이 묻은 흰 수건과 방바닥에 있던 혈흔이 묻은 갈색 수건, 싱크대 앞 바닥, 싱크대 개수대와 물 손잡이 주변, 싱크대 옆 쓰레기 봉지에서 발견된 물티슈와 그것에 쌓여있던 동전과 거울조각, 화장실 입구 바닥주변, 화장실 스위치, 화장실세면대, 화장실 바닥, 피고인이 입고 있던 속옷과 피고인의 점퍼, 피고인의 손톱 및 양손바닥에서 혈흔이 확인되었다. 위 혈흔들 중 피고인의 양 손바닥 및 오른쪽 손톱, 피고인의 속옷, 화장실 세면대, 싱크대 옆 쓰레기 봉지에서 발견된 물티슈와 그것에 쌓여 있던 동전 및 거울조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혼합되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733쪽 내지 742쪽, 769쪽. 771 내지 772쪽).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가슴부위 찔린상처(흉부 자창)’이고, 피해자의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특별한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는 길이 약 2㎝인 자창(찔린 상처)과 0.5㎝인 절창(벤 상처)이, 등에는 길이 약 2㎝인 자창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도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다수의 직선 및 점상의 피부 까짐과 직선 피하출혈이,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피부까짐이, 왼쪽 귀 앞쪽에 2개의 절창이, 오른쪽 눈·귀 앞쪽에 직선의 피하출혈이, 뒤통수 오른쪽에 피부까짐이, 목 앞쪽과 오른쪽에 수개의 직선 및 곡선의 피부까짐과 피하출혈이, 왼쪽 팔에 피하출혈이, 오른쪽 넓적다리와 왼쪽 종아리에 피부까짐이 각 확인되었다(증거기록 782 내지 786쪽).
특히,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있는 자창은 그 깊이가 약 11㎝로 왼쪽 4번째 갈비뼈를 절단하고, 심낭, 심장(오른쪽 심실)까지 손상시켰고, 등에 있는 자창은 그 깊이가 약4.5㎝로 거의 수직으로 신체 앞면을 향하고 있다.
④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있는 전신거울과 플라스틱 돼지저금통은 깨져 있었고(증거기록 40쪽), 피고인의 얼굴, 목, 팔, 다리 및 옆구리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크고 작은 멍 자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86 내지 103쪽).
⑤ 부산대 의대 법의학교실 E는, ‘이 사건과 같이 가슴 자창으로 인해 심장벽이 손상되어 짧은 시간 내 심장눌림증이 발생하면 심장성 쇼크가 초래되므로, 피해자가 방어적인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811 내지 812쪽).
⑥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다.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① 피고인의 집 창문의 높이(지면으로부터 약 4미터)에 비추어 제3자가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일어난 피고인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디지털 도어락이 장착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이 파손된 흔적도 없으며, 달리 제3자가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의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현출된 바 없어, 제3자가 현관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② 피고인의 집 주방 싱크대 개수대에서 발견된 과도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었을 뿐, 제3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제3자의 족적, 체모, DNA 등 제3자의 침입을 추정할 만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제3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흔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한편, 피해자는 주로 내연녀들 및 직장동료들과 연락하며 지냈는데, 피해자의 내연녀들 및 직장동료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평소 성품이 착하고 무난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수사 초기 공범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아들 F를 수사하였으나, F의 알리바이가 확실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가진 사람을 떠올리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자해가능성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해하였을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① 검안의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흉부자창에 의한 타살’이라고 추정하였고(증거기록 13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도 ‘신체 여러 부위(목, 가슴, 팔, 다리)에 피부까짐과 등·가슴에 자창이 있는데, 특히 피해자의 등에 있는 약 2㎝ 길이의 자창은 몸 앞으로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어 피해자 스스로 이러한 자창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타인과 육체적인 다툼을 하였고, 타인에 의해 가슴에 자창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786쪽).
② 특히, 치명상으로 판단되는 피해자 왼쪽 가슴 자창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나있는데, 오른손잡이인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위와 같은 방향으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C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끔찍히 아끼면서 세수할 때에도 살살비누칠을 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76쪽), D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하거나 자해를 시도한 적은 없고, 열심히 살아서 아들·딸을 만나러 갈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3, 964쪽).
마. 피고인 진술의 의문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경찰 수사 초기에 “피해자가 평소 자해한 사실이 있어 자살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등에도 자창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평소 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바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내연녀인 D가 의심스럽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16, 617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112에 신고하기 전에 G자와 1회 통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와 2회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G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부인하였고, 범행도구인 ‘과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발골 작업에 사용하는 칼이라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312쪽), 위 칼은 일반 과도라는 것이 축산관계자의 진술이다(증거기록 480쪽).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할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47쪽), 검찰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증거기록 941, 94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사정과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가정을 저버리면서까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노력했으나, 바람과 달리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집착이 지나쳐, 배신감에 자제력을 상실한 채 다소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나아간 면이 없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 부위를 찔러 현장에서 즉시 사망케 했음에도,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앞선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지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 범행을 중형으로 다스려야 함에 무슨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자료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아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남편, 그 남편의 슬하에 아들 1명, 딸 1명을 둔 유부녀임에도, 2013년 본처와 또 다른 내연녀를 둔 피해자 B(48세)와 사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도 결별하게 된 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404쪽 가족관계증명서, 정○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실이 없는 반면, 피해자는 본처와 이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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