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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설명의무위반]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체결시 보험청약서에 주운전자란의 기재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 변경시 운전자변경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보험모집인이 주운전자제도의 취지 및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춘천지방법원 1999. 1. 22. 선고 97나11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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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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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일반암/소액암보험금]피보험자의 최종진단 받은 "부상병: 상세불명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질병분류기호 C77.9)"이 원발부위인 갑상선암의 진행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암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단512468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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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358 |
772 |
[설명의무 면책조항]자동차보험약관 안전띠미착용(운전석 및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을 감액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감액약관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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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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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면책약관]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의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이 필요하고 타당한 조항이라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승낙피보험자로 하여 발생한 사망사고로 산재보험금 수급권자와 보험수익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4453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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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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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자의 면책사유 설명의무]다른 자동차 운전 추가 담보 특별약관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타차와의 충돌 등의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되,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면책약관의 설명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2가단2125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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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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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특약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판결 [보험금청구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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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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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의 교통사고 설명의무]보험증권에 ■■대리의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로서 기명피보험자인 ■■대리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약관 명시·설명의무는 고용운전자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가합2163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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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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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후유장해의 개념에 한시적 · 일시적 장해가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국 영구적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설명의무가 있다는 사례, 집에서 넘어져 '경추부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관여도는 60%(기왕증 관여도는 40%) 수상일부터 4년간의 한시장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607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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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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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대상]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乙이 수년간 보험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 甲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16933 판결 [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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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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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정도]보험계약의 청약서나 보험상품설명서에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추상적 · 개괄적인 차원에서 보험상품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청약서나 보험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을 배척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1. 선고 2019나67496 판결 [의료사고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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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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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운행’과 ‘운전’은 그 개념을 명확히 달리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의 규정 등에 의할 때 ‘운전’의 개념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것으로 ‘운전 중’의 개념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100(본소), 2012다511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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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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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의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면서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의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1가합71808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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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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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영국 협회선급약관의 내용이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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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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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유방결절이 있어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 C에게 이를 알리며 동일한 보장내역의 기존 보험을 해지해도 되는지 질문하였고, 기존 보험으로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이 사건 보험계약 직후 기존 보험을 해지하여 결국 기존 보험이나 이 사건 보험 모두에 의해 보험금을 못 받게 된 사정,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222385 판결 [암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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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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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약관 설명의무]‘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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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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