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9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특별약관의 면책조항(원고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 부산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나4022(본소), 2008나40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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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2 |
390 |
758 |
[보험회사 설명의무]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의 의미규정이 실제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의 의미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111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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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469 |
757 |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머리 ·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은 갑상선에 발생한 악성신생물이 전이된 것일 뿐이므로 갑상선암과 별도의 암이 아니며,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 사안,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머리 ·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이라는 진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5029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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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370 |
756 |
[보험약관설명의무의 범위]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의하면 보장범위가 축소되므로 이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경부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7)를 진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가단521743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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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306 |
755 |
[설명의무의 대상]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안,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머리 ·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이라는 진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가단503143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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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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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자살 후유장해보험금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 면책조항인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미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가 보상되지 아니함을 명시 ·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3. 28. 선고 2017가단7121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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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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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된 진단서를 발행받았고,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과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된 진단서를 각 발행받았고, 보험계약의 약관상'악성신생물'에 따른 암진단급여금 및 암수술급여금을 청구,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단503848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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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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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진단 '(주상병)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3, (부상병)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770']이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7가단501161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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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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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설명의무]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가 보험계약의 단순한 갱신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1995. 7. 12. 선고 94가합1718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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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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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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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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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재해담보특약 표준약관에서 '재해'의 개념에 관하여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을 재해에 포함 시키면서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를 재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실무를 체계적,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나6599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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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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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고지의무 위반]자주, 반복적으로 암벽등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입한 산악회를 전문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3다90525(본소), 2013다90532(반소)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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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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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암진단일]보험계약 체결 당시 통상적인 암의 종류와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받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설명하였을 뿐, 특정암의 진단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약관 내용을 이 사건 보험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 울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4가합730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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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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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제4호에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나4439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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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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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전화로 간단한 사항만 설명하고는 피고에게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고 서명하도록 한 후 다시 우편으로 보내도록 하여, 보장내역 특히 상해사고로 인한 장해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사안, 춘천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300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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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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