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 |
[중복보험 분담보험금]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甲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乙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丙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나41924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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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97 |
504 |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이 상법 제724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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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118 |
503 |
[중복보험]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甲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乙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丙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구상금] [공2010상,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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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118 |
502 |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한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66 판결 [구상금] [집36(3)민,126;공1989.1.15.(8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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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165 |
501 |
[교통사고 치료비]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과실상계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함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3.1.15.(93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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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106 |
500 |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동산 및 기계 등에 대하여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건물주를 위한 물건보험(화재보험)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집45(2)민,226;공1997.7.15.(38),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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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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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임가공업자가 공급받은 자재의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자재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는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자재의 소유자가 동일 목적물에 대해 가입한 보험과는 피보험이익을 달리 하므로 중복보험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1997.10.15.(4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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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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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보험금청구권]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대물배상책임을 지는 을 보험회사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갖는 병 주식회사 등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대물배상책임보험금의 채권자가 될 수 없는 갑 회사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대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혼합공탁한 사안,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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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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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설명의무]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손해액은 보험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00. 10. 6. 선고 99나8029 판결 [보험금] [하집200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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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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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성질, 책임보험적 성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손해확정시), 통상의 손해보험적 성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손해사고시),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보험금] [집50(2)민,105;공2002.11.1.(165),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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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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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보험 영업책임보험금]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신원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일임매매를 하였을 때 발생이 예상되는 거래수수료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보증보험금] [공2007하,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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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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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교통사고 직후 자신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비부담,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 [보험금] [공1993.3.1.(93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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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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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방어비용 손해방지비용]상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그 적용 한계,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보험금] [공1996.2.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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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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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과 번역문으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클레임)]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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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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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한정특약]甲은 乙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丁이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14하,813]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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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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