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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판결 [사기] [공2015하,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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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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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목욕탕매매계약 체결 후 목욕탕을 인도받아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부 시설과 집기를 새롭게 설치후 화재 발생시까지 목욕탕 영업을 영위, 삼성화재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보험목적의 소유자 및 피보험자를 모두 매수인으로 명시, 보험대상으로 삼은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상으로는 소유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위와 같은 소유권에 준하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78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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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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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인 중복보험]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근인의 의미, C & F 조건부 매매계약과 해상적하보험(海上積荷保險)의 피보험이익,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의 범위, 영국 해상보험법 제32조에 규정된 중복보험으로 인한 초과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어느 하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 서울고등법원 1995. 3. 21. 선고 93나49149 판결 [보험금] [하집1995-1, 188]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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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
114 |
414 |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요금을 받았으나 영리의 목적이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광주고등법원 1989. 2. 9. 선고 88나550 제2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89(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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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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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보험사고의 판단 기준,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약관과 주계약의 내용을 종합할 때, 주계약에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주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25177 판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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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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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에 있어서 연대책임주의를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보험약관 중 초과전보조항이 그 취지에 비추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보험회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구상금등] [공2002.7.1.(15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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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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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 기준,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임대기간의 만료나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한 것이고,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의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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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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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구체적인 보험사고를 결정하는 기준,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사고는 乙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다.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甲 법인은 보험금 청구 시 주계약인 도급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한 사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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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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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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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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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丙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甲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하여 乙 회사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5상,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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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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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구상금] [공2017상,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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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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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분납 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의 성질 및 상법 제650조, 제663조의 준용 여부,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 [공1997.2.1.(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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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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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선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유족들의 공제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공제약관상 규정된 선원이 행방불명된 때로부터 1월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로 본 사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공제금] [공1998.4.15.(56),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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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110 |
404 |
보험업 또는 공제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상조회를 운영하는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회원 乙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량 수리비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한 후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丙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근거하여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나49895 판결 [구상금] [각공2013하,531]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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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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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사망보험금]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甲이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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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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