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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등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3405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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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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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대리점이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지급받기 전에 그를 위하여 이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10315 판결 [보험금등] [공1992.2.1.(91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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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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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한 보험료 대납약정의 법적 효과,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615 판결 [보험금] [공1995.7.1.(99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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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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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26171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6.1.15.(24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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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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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 보험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 [보험금] [공2002.7.1.(15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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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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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사실 또는 통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652조, 제653조 소정의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10.15.(44),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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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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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들어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 [공제금] [집49(1)민,286;공2001.6.1.(131),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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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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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및 위 약관에 대하여 상법 제653조 소정의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보험금] [공2003.7.15.(18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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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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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보험금] [각공2004.12.10.(16),1712]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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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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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림프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 위 백혈병으로 인한 보험금 57,636,083원을 지급하고, 고혈압 진단 및 투약사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7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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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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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이므로 상법 제652조에 기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것은 보험사고에 해당할 뿐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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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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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무원이었던 乙이 그 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甲 회사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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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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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대학생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丙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보험금] [공2014하,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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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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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보험회사와 아들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보험금] [공2014하,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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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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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을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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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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