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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의 보험자들 중 일방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피고가 원고의 청구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하고 보험금청구권에 해당하므로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사안, 대전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4나12880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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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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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2535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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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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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 구상금]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두고가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상법 제725조의2에서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지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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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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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공동면책 구상금]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갑, 을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는데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판결 [구상금] [공2015하,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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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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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평가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의 산정방법과 보험금액, 손해발생의 때와 장소의 객관적 가격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없으면 보험금액이 바로 보험가액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7429 판결 [보험금] [공1991.12.15.(91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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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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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받은 허가 관청이 수허가자의 인·허가 조건 불이행시 실제 손해를 산정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정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상에 별도로 정액보상특약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5718 판결 [구상금등] [공1997.8.1.(39),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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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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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에서 차량가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기차량손해금의 보험금액을 정한 경우, 그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은 기평가보험이라고 한 사례,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보험금] [집50(1)민,316;공2002.5.15.(15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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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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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정한 피보험차량의 가액이 사고발생 당시 상급품을 기준으로 한 시세를 약 2.7배 초과한 사안에서, 보험계약 당시 정한 피보험차량 가액이 사고발생 당시의 시세를 현저히 초과하므로 보험자는 그 시세를 한도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1024,410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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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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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험계약의 무효 등의 주장. 입증책임자, 선박보험에 있어서 선박임차인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추가보험계약의 가능성, 보험계약의 성립여부의 인정과 보험증권 및 배서증권과의 관계,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2934,2935 판결 [전부금] [집36(1)민,22;공1988.4.1.(82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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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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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고지의무]수개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험자가 계약 전체를 실효시키거나 취소하기 위한 요건, 상법 제669조 소정의 초과보험계약에 관한 입증책임,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1999.6.1.(8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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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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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해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의 의미 및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0.3.15.(10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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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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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보험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집51(1)민,284;공2003.7.1.(18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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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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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허위청구]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5나65601 판결 [보험금]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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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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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판결 [사기] [공2015하,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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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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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목욕탕매매계약 체결 후 목욕탕을 인도받아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부 시설과 집기를 새롭게 설치후 화재 발생시까지 목욕탕 영업을 영위, 삼성화재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보험목적의 소유자 및 피보험자를 모두 매수인으로 명시, 보험대상으로 삼은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상으로는 소유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위와 같은 소유권에 준하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78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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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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