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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손해배상금]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0478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08
첨부파일0
조회수
441
내용

[교통사고손해배상금]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0478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심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과 변제충당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대법원 2018. 10. 4.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16182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가 지급한 1억 원을 손해배상금 원금에 충당하였는데, 대법원은 1억 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고 위 1억 원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도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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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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