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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의 악화로 인하여 추가된 진료비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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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8 |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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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대법원/ 자배법제11조 가불금의 범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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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8 |
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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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요추 압박골절은 그 압박율이 15% 정도에 불과하여 보존적 치료만 받더라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음에도 피고 병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위반하여 불필요하게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하여 이는 명백한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한 사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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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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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을 물을경우 산재의 휴업급여 공제범위 및 기왕증공제 판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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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12 |
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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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후유장해등급 자백대상이고 영구/한시장해 구분없이 해당등급 적용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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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29 |
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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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중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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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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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언니(만 9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위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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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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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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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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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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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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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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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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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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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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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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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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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직업계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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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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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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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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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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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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