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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임금 미지급퇴직금]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8
첨부파일0
조회수
441
내용

[임금 미지급퇴직금]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6나10634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존재를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긍정하되, 직접적인 퇴직금의 지급으로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 매월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액에 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 청구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상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이 중간정산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고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

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90760 전원합의체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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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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