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산재보험 판례

제목

[군인축구경기중 십자인대파열 심사사례]대대장 주관 축구대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타중대 병사와 충돌하여 부딪혀 넘어지면서 오른쪽을 땅에 부딪혀 '무릎의 (전)(후)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아래 '관절경적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받은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7
첨부파일0
조회수
251
내용

[군인축구경기중 십자인대파열 심사사례]대대장 주관 축구대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타중대 병사와 충돌하여 부딪혀 넘어지면서 오른쪽을 땅에 부딪혀 '무릎의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아래 '관절경적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받은 사례

 

1. 신청인 진술요지

신청인은 0000.00.00. 대대장 주관 축구대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타중대 병사와 충돌하여 부딪혀 넘어지면서 오른쪽을 땅에 부딪혀 통증 발생하여

다음 날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고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받고 재건술 받았다고 진술함.

2.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6(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항 제2(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3. 종합판단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조회 결과 입대 이전인 0000.00월부터 입대일(0000.00.00.)까지 '무릎' 부위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 병상일지에 입대 16개월경인 0000.00.00.() 부대에서 축구시합 중 엎어져 우측 무릎 부상을 입고 다음 날 국군**병원에서 외래진료 받고

0000.00.00. MRI 촬영 결과 '후방십자인대의 조직내 파열 가능성 또는 염좌(의증), 관절 삼출액, 전방십자인대는 비교적 온전해 보임,

내측 및 외측 측부인대와 반월상 연골에 이상소견 없음, 골연골 병변은 저명하지 않음'의 소견 확인되어

 

 

0000.00.00. '무릎의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아래 '관절경적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받은 후 의무조사 거쳐

0000.00.00. 전공상 전역한 기록이 확인됨.

. 따라서, 신청 상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1) 신청인이 '0000.00.00. 대대장 주관 축구대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타중대 병사 충돌에 부딪혀 넘어진 후 오른쪽을 땅에 부딪혀 통증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에 입대 16개월경인 0000.00.00.() 부대에서 축구시합 중 엎어져 우측 무릎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진단 및 수술적 치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 신청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무복무자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아닌 소속 부대장의 지휘·지배·관리 하의

사기진작(대대장 주관 축구대회)인 축구경기 중 사고에 의한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0호에 해당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군대부적응,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군인우울증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