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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03 [질권 채권양도]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신탁법 제4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성질 및 위 비용상환청구권이 권리질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질권자가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수탁자의 충실의무의 내용 및 그 법적 근거, 파산법상의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5. 12. 관리자 2020.06.25 71
1102 [대표권없는 이사의 행위]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 없이 행한 피용자의 금원차용행위 및 예금인출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인 은행의 지점장이 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도 이에 응한 경우, 위 은행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예금] [공2006.2.1.(243),161] 관리자 2020.06.25 64
1101 [질권 제3채무자]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여 제3채무자에게 입질채권을 직접 청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담보채권 및 그에 대한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질권 실행 이후부터는 민·상법에 따른 일반적인 지체책임만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05.4.1.(223),480] 관리자 2020.06.25 75
1100 [전세권 설정등기]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05.5.1.(225),644] 관리자 2020.06.25 61
1099 [임야분할 공유자]분할 전 임야가 3필지로 분할되어 그 중 1필지의 임야에 대하여만 분할 전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유지분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5.6.1.(22 관리자 2020.06.25 56
1098 [근저당 근보증 경매]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관계로 후순위 조세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조세채권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고 소유자가 그 조세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면, 근저당권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초과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137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5.6.1.(227),833] 관리자 2020.06.25 71
1097 [상속토지공유]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및 위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토지인도등] [공2005.6.15.(228),929] 관리자 2020.06.25 163
1096 [연대보증 사기]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행보증보험약정서를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날인한 것일 뿐 연대보증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위 연대보증약정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구상금등] [집53민,64;공2005.7.1.(229),1025] 관리자 2020.06.24 103
1095 [저당권]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배당이의] [공2005.8.1.(231),1221] 관리자 2020.06.24 87
1094 [주식상속 증여주권 유류분]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 [공2005.8.1.(231),1228] 관리자 2020.06.24 58
1093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공2005 관리자 2020.06.24 66
1092 [종중구성원]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의 효력,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및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회회원확인] [집53민,87;공200 관리자 2020.06.24 106
1091 [계약해제]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7573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 관리자 2020.06.24 59
1090 [상속개시 안날]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구상금] [공2005.9.1.(233),1392] 관리자 2020.06.24 62
1089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집53민,175;공2005.10.15.(236),1597] 관리자 2020.06.24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