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의학자료

제목

무릎관절증, 좌골신경통, 요추부 상병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의 적정성 여부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8
첨부파일0
조회수
408
내용

무릎관절증, 좌골신경통, 요추부 상병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의 적정성 여부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35세)
- 청구 상병명: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주요 청구내역
요-7다 신체기능저하군 ADL 4-5, 의사1(전문의수50%미만)·간호1등급 1*1*20

○ B사례(여/39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통증
- 주요 청구내역
요-7다 신체기능저하군 ADL 4-5, 의사1(전문의수50%미만)·간호1등급 1*1*10

○ C사례(여/28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 요추부, 상완신경총장애
- 주요 청구내역
요-7다 신체기능저하군 ADL 4-5, 의사1(전문의수50%미만)·간호1등급 1*1*10

■ 진료내역
○ A사례(여/35세)
- C.C: Lt. knee pain
- P.I: 몇 달전(3-4개월) 통증 계속. 기립시, 보행시 악화. 뻑뻑한 느낌
- P.H: (-)
- MRI 결과: Partial injury at the quadriceps tendon insertion and suprapatellar fat pad
small increased joint effusion

○ B사례(여/39세)
- C.C: Rt. knee pain, Rt. shoulder pain, Rt. ankle pain
- P.I: 2015.6월 op후 pain 계속. 근래 악화, 야간통(+)
2015.10월1일 쇄골절제술 이후 더 악화
# LOM (+): 굴곡 90°(+) 제한
- P.H:
수술력: 2011.허리 디스크 OP
MRI 결과: small synovial cyst formation around anterior horn of the medial meniscus
bilateral subtendinous, gastrocnemius bursitis with increased effusion
mild infrapatellar plica edema

○ C사례 (여/28세)
- C.C: LBP c Lt. sciatica
C-spine pain c Both arm 저림
- P.I: 근래 악화, 몇 년전부터 피로시 악화.
자면서도 저려서 쥐나고 잠깬다.
- P.H: (-) , 약물 - 식도, 위염 medi 복용중
MRI 결과: L5-S1: a focal posterocentral disc protrusion, indenting the dural sac
thickened interspinous ligaments through L3-4-5

■ 심의내용 및 결과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면,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 동 건(A-C사례)은 단순 근골격계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청구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을 참조하여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함.

-아 래-
○ A사례(여/35세), B사례(여/39세)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병으로 입원 후 요-7다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청구한 사례로, 단순한 무릎관절증 상병등 입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입원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병원 입원을 인정하지 아니함. .

○ C사례(여/28세)
좌골신경통, 요추부 상병으로 입원 후 요-7다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청구한 사례로, 수술 등의 적극적 처치없이 단순한 추간판 장애 상병의 입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주로 요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병원 입원을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017.3.9.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mjs2267.blog.me/220720798718[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NO7021]협심증,혈관성치매,파킨슨병 등 기왕증있던 자가 보행중 넘어져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수술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


http://mjs2267.blog.me/220847731702[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인정한 사례


http://mjs2267.blog.me/220620027185본 손해사정사례는 피보험자(70세 남자)가 보행중 택시승강장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상출혈, 출혈성뇌좌상, 정상뇌압수두증 등으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및 두개성형술 등을 받고 치료중 약1년8개월정도 경과후 폐렴으로 사망하여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유족)이 00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결과 [금번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한 폐렴은 호흡기를 통한 병원성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므로 전형적인 질병사망으로 분류되고, 피보험자의 연령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된 중요위험요인이므로 상해사고발생후 일년반 이상 경과하였고, 경과중 여러차례 흡인성폐렴이 있었지만 이로인한 사망은 없었음을 감안하면 단순한 흡인성폐렴만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에 의한  폐렴의 발병 및 악화가 사실상 사망을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상해사고와 사망의 관여도는 2-30%에 불과하다는 소견]에 의거 상해사망보험금의 30%정도 지급가능하다는 00손해보험회사의 주장에 억울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고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사고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