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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물부작용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중 저산소혈증, 심인성쇼크로 사망한 의료사고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651
내용

[약물부작용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중 저산소혈증, 심인성쇼크로 사망한 의료사고사례

 

 

1. 사건의 개요

 

망인(1936년생, )2003년경부터 피신청인병원에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유로키나제(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전용해제)를 처방받아왔고, 2013.5. 피신청인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좌심실구혈률=26%, 허혈성 심근병증 등의 소견이 있어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관상동맥조영술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으며, 같은달 폐렴과 만성심부전으로 피신청인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망인은 2013.9. 하순경부터 경구섭취불량 및 체중감소 증세가 있어 같은해 10.21. 피신청인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였고,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같은달 22. 망인에 대하여 복부 전산화단층촬영검사, 수면 위내시경검사 및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수면 내시경검사를 시행하면서 망인에게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을 총12mg 투여하였다. 한편,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1차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망인의 말단 회장 경계부에 이상소견을 발견하여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당시 대장정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장내시경검사를 다시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같은달 25. 망인에 대한 수면 대장내시경검사를 시도하였는데,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해 망인에게 장세척제인 쿨푸렙산 4.5L를 복용하게 한 후 미다졸람 4mg를 투여하였고, 미다졸람 투여후 망인에게서 빈호흡(40회이상), 빈맥(130) 및 산소포화도 84%의 저산소증이 발생하자 대장내시경검사 시도를 중단하고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치료하였고, 이후 망인의 저산소혈증 증세가 회복되자 같은달 26. 망인을 일반병실로 옮겼다.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같은달 27.부터 망인에게서 가래,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같은해 11.5. 수면 대장내시경검사(3)를 시도하기 위해 망인에게 같은날 05:00부터 쿨푸렙산을 복용하게 하였는데, 이후 망인은 가래증상이 심해지면서 저산소혈증이 지속되었고, 이에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같은날 12:50 망인에 대하여 흡인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자 같은날 15:00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하게 한후 인공호흡기 등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013.11.8.22시경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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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수면무호흡환자에게 미다졸람 사용이 금기이므로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수면무호흡환자인 망인에 대하여 수면내시경검사를 하지않고 다른방법을 강구해보아야 함에도 3회에 걸쳐 수면대장내시경검사를 시도하였고, 대장내시경검사 시행을 위해 미다졸람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권고용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사용하였으며, 심장검사나 신장기능검사도 없이 쿨프렙산을 투여하는 등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일련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망인에게 호흡곤란, 폐렴, 다발성장기부전, 심근경색 등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74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반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이 피신청인병원을 최초 내원하였을 당시 심각한 병색을 띠고 부축을 받은 채 진료실로 들어왔으므로 정체불명의 질환을 최대한 빨리 진단해야 했고, 망안에게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한 준비나 내시경검사 자체를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1차 대장내시경검사에서는 미다졸람을 총12mg 분할 투여하였고, 2차 대장내시경검사에서는 총 4mg1회투여하였으며, 3차 대장내시경검사에서는 투여하지 않았는데, 각 내시경검사과정에서 투여한 미다졸람의 양은 망인에게 과도한 용량이 아님을 주장한다. 또한 쿨르렙산은 신장이나 심장 등 인체의 중요 장기에 무리를 가하지 않는 약제로 알려져 있고 전해질이상 등의 부작용 역시 극히 드문 약제로 고령자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으며, 검사전 신장 및 심장기능검사를 시행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피신청인병원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잘못은 없으며, 망인은 사망시까지 진단하지 못했던 모종의 심각한 질환이 입원기간중 급격히 악화하면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발전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3. 의료감정결과

 

3-1. 미다졸람 투여의 적절성

1차 대장내시경검사에서 미다졸람이 12mg투여되었는데, 고령자 또는 쇠약환자의 경우 1-1.5mg2-3분간 정맥주사하여 총투여량은 3.5mg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위 투여량은 과다하여 부적절하였다고 할 것이고, 2차 대장내시경검사에서도 미다졸람이 4mg투여되었는데, 투여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빈맥현상이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2차 대장내시경검사에서의 투여량도 부적절하였다.

 

3-2. 쿨프렙산 투여의 적절성

쿨프렙산으로 인한 설사는 일반적으로 문제없지만, 환자가 고령이거나 죄심실구혈률이 26%정도인 심부전과 허혈성 심장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탈수나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고, 저칼륨혈증이나 저인산혈증과 같은 전해질 혈중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심장관련 기저질환이 있었음에도 쿨르렙산 복용 전후로 전해질검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3. 헤르벤 투여의 적절성

망인은 3차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해 쿨프렙산을 복용하다가 산소포화도가 69%로 떨어졌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의료진은 헤르벤을 14mg, 10분뒤 15mg 29mg 투여하였는데, 망인의 경우 심해진 심부전에 따른 보상작용으로 반사적 빈맥이 있는 상황에서 헤르벤을 투여함으로서 망인의 심장기능을 더욱 저하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3-4. 대장내시경검사 시행의 적절성

1차 대장내시경검사의 경우, 비록 망인이 고령에 C-반응성단백수치 200이상, 심한 저알부민혈증과 체중감소 등이 있어 만성적 기저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망인에 대한 진단을 신속히 해야할 의학적인 필요성, 대장내시경검사가 무리한점은 있지만 성공적으로 시행된 점, 진단관련 판단에 있어 의사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차 대장내시경검사의 시행을 적응증이 아닌 경우에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2차 대장내시경검사의 경우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및 혈액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메트로니다졸을 투여하는 중이었고, 협진을 통해 결핵약제 투여 등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대장내시경검사후 3일만에 내시경검사를 시도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고, 3차 대장내시경거사의 경우, 망인이 2차 대장내시경검사 시도중 문제가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위기를 넘긴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시경검사를 시도한 것으로 부적절하였다.

 

3-5. 인과관계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전처치과정에서 빈맥이 발생하였고, 빈맥에 대한 치료를 위해 정맥주사가 아닌 농축괴로 투여된 헤르벤이 망인의 상태와 맞지않아 심부전을 비롯한 허혈성심질환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에 신부전이 병발하는 등 다발성장기부전이 초래되면서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권 조정중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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