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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MRSA 사망 상해재해사망]RSA 만성골수염, 욕창치료를 위해 입원중 사망한 의료분쟁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621
내용

[MRSA 사망 상해재해사망]MRSA 만성골수염, 욕창치료를 위해 입원중 사망한 의료분쟁 사례


 

1. 사건의 개요

망인(1944년 남)2014.5.30. 욕창치료를 위해 피신청인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드레싱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해 6.9. 설사증상이 있었고 같은해 6.17., 6.19.에 시행한 욕창부위 균배양검사상 메치실린내성포도당구균(MRSA),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대변 CDA검사상 양성이었으며, 감염내과 협진으로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같은해 7.7. 목주변에 땀띠가 발생하였고, 이후 턱에서 허벅지까지 두드러기가 퍼져 피부과협진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같은해 11.14. 새벽에 저혈압 및 산소포화도 저하 나타나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 받았고, 패혈성쇼크 박테리아 혈중 소견으로 감염내과로 전과되어 치료받았으며, 같은해 11.25. 혈액배양검사상 3MRSA균이 음전되었음을 확인하여 같은해 12.4. 공동간병실로 전실되었고, 욕창치료를 위하여 성형외과로 전과 의뢰된 결과 욕창은 약간 악화되었으나 전신상태가 좋아지면 전원을 고려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후 욕창드레싱 및 항생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12.17. 3:00경 망인상태는 이상없음으로 의료진에게 확인된 후 5:15경 무호흡, 무맥박, 사지청색증 상태로 발견되었고, 5:20경 활력징후 측정이 안되며 심전도상 "flat"상태임이 의사에게 보고되고 사망선언되었다.

 

2. 사안의 쟁점

- 입원기간중 욕창치료 및 망인상태에 따른 처치상 과실유무

-2014.12.17. 상태악화에 대한 사전조치 및 응급처치상 과실유무

-.인과관계 유무

 

3. 의료감정결과 요지

3-1. 입원기간중 처치상 과실유무

욕창에 대하여 입원 당시부터 욕창전문 간호사와 협진을 하였고 변연절제술 및 매일 소독시행, 상처배양검사시행, 검사결과에 따른 항생제 투여 등은 적절하였다고 생각되며 주기적으로 피검사, 흉부방사선검사, CT촬영, 호흡기내과협진 등도 적절하였다고 생각되나, 비교적 망인상태가 안정추세였던 동안에 욕창부위 플랩수술과 같은 피부이식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3-2. 사망당일 상태악화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예방조치의 필요성

사망당일 새벽 3:00경까지는 빈맥증상 말고는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고 특이사항은 없었으므로 사망을 예견할수는 없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때까지 망인상태에 따른 처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예방하기 위한 처치준비를 미리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폐CT촬영과 심초음파검사등이 미리 이루어졌었다면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3-3. 2014.12.17. 응급처치상 과실유무

2014.12.17. 3:00경 망인상태를 확인하였고, 그후 2시간 15분이 지난 5:15 확력징후를 체크하러 갔다가 얼굴과 사지에 청색증이 관찰되고 혈압 및 맥박이 즉정되지 않고 심전도가 편평한소견이 나타난바 당시에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가능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4. 사망의 원인

부검이 안된 상태에서 사망원인의 추정은 첫번째로는 가장 빈도가 높은 심혈관계질환이며, 두번째는 폐질환의 영역으로 종류는 주로 폐렴과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

 

4.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4-1. 과실유무

-. 입원기간중 욕창치료 및 망인상태에 따른 처치상 과실유무 ; 망인은 욕창상태로 입원하여 피신청인은 지속적인 드레싱과 항생제투여 등의 요법을 하다가 같은해 6.16. 6.18. 수술실에서 변연절제술과 가피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상처배양검사결과에 따라 투여항생제를 변경하였으며 이후에도 욕창에서 균을 배양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항생요법을 감염내과와 상의하에서 변경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기적으로 망인에 대하여 피검사 흉부방사선검사 CT촬영을 시행하고 증상에 따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피부과와의 협진 등을 시행하여 약제를 투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 치료과정은 적절하였다.

 

-. 2014.12.17.상태악화에 대한 사전조치 및 응급처치상 과실유무 ; 피신청인은 2014.12.17.5:15 확력징후를 체크하러 갔으나 얼굴과 사지에 청색증이 관찰되고 혈압 및 맥박이 측정되지 않고 심정도 편평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은 고령으로 당뇨병, 심장병 및 뇌경색 등의 기저질환이 이미있었고, 욕창 등의 이유로 인한 패혈증이 지속된 상태로 peg를 통한 영양공급이 유지되었으나 6.5.개월의 오랜입원기간으로 이화작용 및 골다공증 등 전신상태가 좋지않아 예측하지못한 시간에 돌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의 원인과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망인의 상태악화에 대하여 피신청인병원에서 예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의료진이 지속적으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보여져 피신청인병원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병원 당직의가 응급상황이라는 전화를 받고 1시간후에 병실에 도착하여 망인이 방치된 채 제대로된 처치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5:15경 이미 얼굴과 사지에 청색증이 관찰되고,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확인되었고, 이에 피신청인병원 간로사는 t-TUBE로 산소공급시행하고 주치의에게 전화하여 보고하였으나, 심전도는 FLAT소견으로 나타나 당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4-2. 인과관계

감정서에 의하면, 입원환자가 돌연사한 경우 그 사망원인이 심혈관계질환인 경우가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두번째는 폐질환의 영역으로 종류는 주로 폐렴과 폐색전증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망인은 심근경색, 욕창, 고열, 반복되는 폐렴, 균감염 등 여러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어 질병악화 및 위와같은 사망의 가능성이 높았던 환자로 피신청인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처리결과 :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어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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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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