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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상해재해사망]침 시술 도중 호흡곤란, 전신경련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560
내용


[상해재해사망]침 시술 도중 호흡곤란, 전신경련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망인(67년생 남)2013.4.16. 2일전부터 시작된 좌측 등(광배근)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혈압 141/83, 맥박65회의 활력징후가 확인된 후 복와위의 자세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근축혈, 위중혈, 압통처 등의 부위에 침시술을 시행받은 후 사방이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에 누워서 발침을 기다리면서 침대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바, 갑자기 망인쪽에서 호흡곤란의 소리가 들리자 피신청인 한의원 간호조무사가 이를 확인하였고, 망인에게 호흡곤란 및 전신경련의 증상이 있다고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망인의 맥박이 감지되지 않자 앙와위로 망인을 눕힌 뒤 흉부압박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하였다. 119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119의 현장도착 시각은 2013.4.16. 18:45이고 ,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2회실시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구급차내에서 제세동기 1회를 실시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계속시행하면서 이송하였으며, 같은날 19:08 0000대학병원에 도착하여 도착전사망(DOA) 진단하에 42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아 상세불명의 심정지를 사인으로 19:50 사망선고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검사상 심비대(444g), 주요심장혈관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으로 보이고, 심근의 긴장성 섬유화와 심근세포비대 및 분절모양의 심근을 보였다.

 

사안의 쟁점

침시술 및 응급처치상 과실유무

전원의무 위반여부

 

의료감정결과의 요지

-.침시술의 적절성 ; 2013.4.16. 좌측 등(광배근)부위 통증으로 내원하여 침치료(등 부위의 근 축혈 및 주위 압통점과 하지의 위중혈)를 받은 후 호흡곤란 및 전신경련증상이 일어난 경우로 치료를 위해 적용한 혈자리와 침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 심정지 발생후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장이 서로 다르고 진료기록상 기록이 부재하여 정활한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119구급활동일지 등을 종합하여 볼때 침치료 10-15분후 경과시 환자의 호흡곤란 및 전신경련을 발견한 뒤 피신청인이 맥박과 청진시 심장박동이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즉각적인 심폐소생술과 119신고 및 전원조치를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처음 환자이상여부를 인식한 시점에 대한 적절성은 판단하기 어렵다.

-.인과관계 ; 침 시술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로 침치료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의 부검소견으로 보아 심장질환과 관련있을것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침시술 및 응급조치상 과실의 유무 및 전원의무 위반여부 ; 우리원 감정결과 혈자리와 침시술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 점, 피신청인의 진술이외에는 피신청인이 망인의 이상을 발생 즉시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판단할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119구급활동일지 기재에 따르면 구조대의 현장도착시각은 2013.4.16. 18:45이고 망인의 이상 발생시각을 18:31으로 추정한 점, 구조대 도착시 피신청인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던 점, 망인의 사인은 부검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인 점, 통상 급성심근경색증은 발병직후 바로 움직이더라도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환자의 1/3은 사망하게되며, 병원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5-10%에 이르는 질환인 점, 이러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동맥경화반의 불안정화나 혈역학적 원인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점, 이사건 망인이 피신청인 한의원을 내원하였을당시 등 부위의 근축혈 및 주위 압통점과 하지의 위중혈을 보인것이 급성심근경색증의 전조증상일 가능성은 있으나 피신청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침시술 및 응급조치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원의무 역시 위반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과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장례비조로 일정금액으로 조정됨.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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